폭행상해71노385광주고등법원 2심1972-03-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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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1노385 폭행상해 사건(1972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과 벌금 5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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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6월 3일부터 10일까지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김봉순을 치료하고 치료비 2,500원을 받음.
  • 같은 달 4일부터 8일까지 OO지역에서 또 다른 치질 환자 김창섭을 치료하고 치료비 4,000원을 받음.
  • 6월 15일,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구재갑과 치질 치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행하고 협박함.
  • 피고인A는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음.
  • 원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00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와, 한 환자와 시비 중 폭행 및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치료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단일 범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단일 범죄로 보고 징역 1년과 벌금 5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6월 3일부터 10일까지 김봉순을 치료하고, 4일부터 8일까지 김창섭을 치료한 행위는 기간이 겹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으로서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됨.
  • 치료 장소가 다르더라도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행위는 단일 범죄로 봐야 하며, 여러 개의 범죄로 나누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함.
  • 폭행과 협박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인정되나, 전체 사건은 경합범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형벌을 기준으로 처벌함.
  •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법정형 내에서 형을 줄여 징역 1년과 벌금 50,000원을 선고함.
  • 압수된 치료에 사용된 약품과 주사기는 몰수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들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같은 기간에 이뤄진 치료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형을 정했으며, 폭행과 협박 행위도 함께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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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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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영업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수인에 대하여 한 경우의 죄수

【피 고 인】 염성기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71고합1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약병 4개(증제1,2,3,4호), 주사기 2개(증제5호)는 몰수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은 사안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에서 피복상을 경영하다가 지난해 총선거관계로 고향에 내려왔던 바 친지인 유일상을 만나게 되어 동인의 요청으로 그의 고숙인 김창섭의 치질을 치료하고 또 김봉순의 치질을 치료한 바 있으나 치료비를 받은 바 없고 구재갑에 대하여는 치료할 수가 없어서 거절하는 의미로 다액의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본의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15년전에 병원에서 조수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과 비방약을 가지고 치질로서 고생하는 환자를 치료한 사실이 있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본건 범행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의률처단함은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찰 이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가정환경이 곤란하니 이런 정상을 참작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으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내세운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1) 1971.6.3.부터 10일까지 화순에서 김봉순을 치료하고 (2) 같은 달 4.부터 8일까지 사이에 광주에서 김창섭을 치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원판시 각 범행 사실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관계법조에 의하여 그중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판시 (1) 김봉순에 대한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처단하였는바, 피고인은 1971.6.3.부터 10일까지 사이에 김봉순을 치료하고 그 기간 중인 같은 달 4일부터 8일까지 김창섭을 치료한 것이므로 비록 범행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기간 중에 이루어진 본건 부정의료행위는 단일의 범의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포괄일죄라고 할 것이고 이를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개의 범죄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에서 수죄를 의률처단하였음은 부당하고 또한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50,000원에 처하였는 바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원심은 정상을 참작하여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위와 같이 처단하였으므로 벌금형에 대하여는 감액하지 아니하고 법정액수 이하인 벌금 50,000원에 처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업에 종사하는 바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업으로서 (1) 1971.6.3.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사이에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294 김봉순의 집 안방에서 그의 치질을 격일제로 전후 4회에 걸쳐 의약품인 염산푸로카인과 옥도정기, 테라마이신 등을 사용하여 치료하고 대가로 금 2,5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광주시 지원동 41반 김창섭의 집에서 그의 치질에 대하여 전후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고 대가로 금 4,000원을 지급 받아서 의료행위를 하고 (2) 같은 달 15. 13:00경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246 구재갑의 집 앞길에서 그의 치질치료 여부를 둘러싸고 시비 언쟁하다가 두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미닥질하여서 동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어서 화순경찰서 능주지서에 연행되자 동인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역살고 나오면 머리를 깨버리고 배를 찔러 죽인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것이다. 증거관계 원심판결 적시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1) 소위는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판시 (2) 소위중 폭행의 점은형법 제260조 제1항에, 협박의 점은같은 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폭행 및 협박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소정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은 초범인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및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50,000원에 처하고형법 제70조,제69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물건(증제1,2,3,4,5호)은 본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이상범 신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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