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81노1114대구고등법원 2심1981-12-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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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1114 폭행상해 사건(1981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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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 그러나 원심판결 중 일부 사실에 대해 법률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발견되었다.
- 대법원은 이 부분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원심판결에서 일부 사실에 대해 법률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적용한 법률과 원심이 적용한 법률이 일부 달랐다.
- 원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법률 적용을 누락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 원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과 증거는 충분하여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의 이전 상해죄 전과와 재범 위험성도 인정되어 보호감호 처분이 정당했다.
- 법원은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폭력으로 상해를 입히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이 인정되었다. 원심판결에서 법률 적용이 일부 누락되어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고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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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령적용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1고합316, 81감고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원심판시의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둘째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또 원심이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니, 원심이 그 판시의 이유로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이나 보호감호 부당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런데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50조 제1항을 적용 공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원심은 그 판시사실에 대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형법 제350조 제1항을 적용하였을 뿐 그 판시 제3사실에 대하여는 법조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사실과 그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포괄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형법 제350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최종전과인 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내에서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한편 피감호청구인은 판시 감호요건사실 모두 적시의 각 전과의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로서 최종형인 판시 상해죄의 형의 집행을 받은후 다시 장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동종의 죄인 이사건 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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