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2노1073제주지방법원 2심2023-04-2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피고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피고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피고 3::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받기 위해 폭행 계획을 미리 짰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피해자가 싸우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 피고인 3은 공갈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 피고인들은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함께 피해자를 때리고 그 모습을 촬영해 퍼뜨린 혐의와 공갈하려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와 3이 직접 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싸움 전날 피고인 1에게 싸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승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알려준 대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싸움 장면이 촬영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 2가 직접 휴대전화로 싸움 장면을 찍었고, 피고인 1이 촬영 사실을 알고 승리 포즈를 취한 점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3은 공갈하려는 시도를 한 점과 폭행 동영상을 유포한 점이 인정되었다.
- 이들은 사전에 폭행 일시, 장소, 방법을 공모했고, 피해자가 동영상 유포를 막아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 범행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때리고 그 장면을 촬영해 퍼뜨렸으며, 공갈하려는 시도도 함께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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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이 잔인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 1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함
- 피고인 2와 3은 범행 자체에 대해 반성함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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