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3도9705대법원 3심2013-10-17 선고검수완료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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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흉기(위험한 물건)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죄를 범한 것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제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는지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 법 조항이 과도한 처벌을 정한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법 조항이 과도한 처벌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이 정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는 입법부가 폭넓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다.
- 해당 법 조항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이 규정이 과도한 처벌이나 불명확한 법률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전 대법원 판결들도 이와 같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해왔다.
- 따라서 피고인이 제기한 위헌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폭행한 행위는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는 범죄다. 법원은 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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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흉기휴대 폭행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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