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고합121광주지방법원 1심2008-05-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1회 그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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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08고합121 폭행상해 사건(2008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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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1일 밤 10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남, 47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돈을 가져갔다고 오해해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 격분한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칼날 길이 12cm의 과도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오른쪽 뒷부분을 1회 찌르고, 목 왼쪽 앞부분을 1회 그었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목의 찢어진 상처와 혈종(피멍)을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출혈이 생기자 놀라서 직접 119와 112에 전화해 신고했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은 뒤 다음 날 퇴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돈 문제로 오해해 다투던 중 격분하여 집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배심원 9명 전원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로 평결했고, 법원은 대신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평소 주량과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볼 때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술 때문에 판단력이 약해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피고인에게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사람은 평소 절친한 사이로 살해할 특별한 동기가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말다툼이 벌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 과도는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평소 집에서 쓰던 물건이었고, 오른손잡이인 피고인이 왼손으로 순간적으로 휘두른 점도 참작했습니다.
  • 상처가 봉합 치료 후 다음 날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가벼웠고, 피고인이 곧바로 119와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 다만 위험한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하고 과도를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흉기로 목을 찔렀다는 점만 보면 살인미수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범행 동기·도구 준비 여부·상처 정도·범행 후 행동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결과가 중하지 않고 우발적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이 아니라 사정 전체를 보고 죄의 성격을 가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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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
  • 본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이나 피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피고인이 평소에 절친하게 지내왔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곧바로 119 및 112에 구급조치를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21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상해)] 피 고 인**** (50년생, 남자), 농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 **** 검 사김재하, 김현우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 심 원 9명 판 결 선 고2008.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2 -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 22:1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 자 ****(남, 47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돈을 피해자가 가져 간 것으로 오해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대들자 순간적으 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 증 제1호)를 왼손에 들 고 피해자의 목 오른쪽 뒷부분을 1회 찌르고, 목 왼쪽 앞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열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소견서, 진료차트 사본 1. 유전자분석감정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 3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 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변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 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대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은 후 탁자 위에 있던 과도 (칼날길이 12㎝)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오른쪽 뒷부분을 1회 찌르고, 목 왼쪽 앞 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판시 상해에 이른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 4 - 취지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 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 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 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 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 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절친한 사이여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 할 특별한 동기는 없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하여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미리 준비한 것이 아 니라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평소 오른손 잡이인데, 본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자 피고인이 순간 흥 분하여 마침 피고인의 왼편 가까이에 있는 탁자 위에 있던 과도를 왼손으로 잡고 그대 로 피해자에게 휘두른 점, ④ 피해자의 목 오른쪽 뒷부분 상처 부위는 길이가 1cm 정 도이고 깊이는 그다지 얼마 되지 않는 표제성 상처로 위 상처 부위를 단순히 봉합하는 정도의 치료가 이루어졌고 혈종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였으며, 피해자의 목 왼쪽 - 5 - 앞부분 상처 부위는 길이 5cm로 다소 넓지만 단순히 찢어진 상처로, 위 상처 부위들은 피해자가 입원 당시 봉합 시술 등을 받은 이후 바로 다음날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비 교적 가벼운 상태였던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힌 직후 피해자에게 출혈이 발생하자 놀란 나머지 119 및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한 점 등을 종 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 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본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이나 피해 부위에 비 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평소에 절친하게 지내왔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곧바로 119 및 112에 구급조치를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을 수 있 도록 조치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결과 살인미수의 점 : 배심원 9명 전원 무죄 - 6 - 흉기휴대상해의 점 :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재판장 판사 배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세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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