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도3656대법원 3심2008-12-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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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2월과 3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2004년 3월,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차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이후 검사는 상해 사건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흉기인 전지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추가함.
  • 원심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흉기 휴대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된 범죄사실이 원래 사실과 달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검사는 상해 사건에 흉기를 이용한 협박 혐의를 추가했으나, 법원은 이 추가된 혐의가 원래 사건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은 범죄가 발생한 장소인 대한민국 내에서만 적용되며, 외국 국적자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간통죄에 대해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추가된 흉기 협박 혐의는 범행 수단과 죄질이 달라 기본 사실관계가 같지 않다고 판단.
  • 공소장 변경은 원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허용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아 변경 허가가 잘못됨.
  •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추가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
  • 따라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추가한 흉기 협박 혐의는 원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공소장 변경이 잘못됐다. 대법원은 이 점을 들어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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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죄사실의 동일성 내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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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상해의 공소사실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사안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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