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0고합786 폭행상해 사건(2001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8월 8일 오후 5시 40분경, 피고인이 대구 서구 OO지역 B 옆 일방통행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주병과 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네가 신고하여 벌금을 물게 되었으니 보복하겠다."고 말함.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자리에서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혔고,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로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보복 목적은 인정하지 않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보복 목적이 있을 때 상해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는데, 보복 목적은 확실한 의도뿐 아니라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경우도 포함됨.
- 보복 목적 판단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야 함.
-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으로 술에 취하면 자주 행패를 부렸고, 이번 범행도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임.
- 범행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고 단 한 차례에 그쳤으며 상해 정도도 경미함.
- 피고인이 보복하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보복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음.
- 따라서 보복 목적이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고, 상해죄만 인정되어 벌금형 선고.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법원은 이를 보복 목적에 의한 범행으로 보지 않았다. 보복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며, 단순 상해로 처벌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소정의 '보복의 목적'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