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106 폭행상해 사건(2014년 7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6일 저녁,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꽃과 상추모종 등 시가 17,400원 상당을 훔쳤고, 피해자B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A는 다음 날인 5월 7일 저녁 7시 10분경 다시 꽃집에 찾아가 "가게가 얼마나 잘되는지 보자"며 플라스틱 화분 40여 개, 재스민 화분 1개, 의자 1개를 집어 던지고 발로 차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부쉈습니다.
- 같은 시각 꽃집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C가 "말리지 그러냐"며 제지하자, 피고인A는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목덜미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2~3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 피해자B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입혔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저녁 7시 10분부터 7시 40분까지 약 30분간 꽃집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새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B의 꽃집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꽃집에서 물건을 훔쳐 신고당한 데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 40여 개 등을 부수고(재물손괴), 손님C를 때리고(폭행), 신고에 앙심을 품고 주인B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다치게 했으며(보복상해), 손님을 내보내고 새 손님이 못 들어오게 해 영업을 방해한(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B와 피해자C의 진술, 현장 상황을 담은 수사보고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재물손괴, 폭행, 보복상해, 업무방해는 각각 다른 행위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가장 무거운 죄인 보복상해죄로 처벌하되 형을 더 무겁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중상해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특히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B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물건 절도로 시작했지만,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폭행과 상해를 저지르면서 형법상 재물손괴·폭행·업무방해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죄까지 적용된 사례입니다. 신고에 대한 보복 행위는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누범 기간 중의 폭력 범죄는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술에 취한 채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과 승객들을 폭행하고 좌석 식사테이블을 부순 뒤 약 50분간 소란을 피움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욕설하며 발로 걷어차고 후진하여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 A은 대의원 약 10명과 함께 사무실 책상을 뒤집어엎고 컴퓨터와 책상유리를 부수게 하고, 피고인 B는 실장의 책상을 손으로 뒤집어엎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독도 관련 뉴스에 화가 나 도끼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말리던 이웃 주민을 쫓아다니며 수십 차례 때림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보복성 업무방해와 폭행을 저지름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며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전과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중상해죄 징역형 복역 후 출소 이후에도 폭행죄 등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음
- 피고인은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 B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여 형사 사법질서를 어지럽힘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 B에게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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