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합106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07-01 선고검수완료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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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106 폭행상해 사건(2014년 7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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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6일 저녁,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꽃과 상추모종 등 시가 17,400원 상당을 훔쳤고, 피해자B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A는 다음 날인 5월 7일 저녁 7시 10분경 다시 꽃집에 찾아가 "가게가 얼마나 잘되는지 보자"며 플라스틱 화분 40여 개, 재스민 화분 1개, 의자 1개를 집어 던지고 발로 차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부쉈습니다.
  • 같은 시각 꽃집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C가 "말리지 그러냐"며 제지하자, 피고인A는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목덜미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2~3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 피해자B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입혔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저녁 7시 10분부터 7시 40분까지 약 30분간 꽃집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새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B의 꽃집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꽃집에서 물건을 훔쳐 신고당한 데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 40여 개 등을 부수고(재물손괴), 손님C를 때리고(폭행), 신고에 앙심을 품고 주인B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다치게 했으며(보복상해), 손님을 내보내고 새 손님이 못 들어오게 해 영업을 방해한(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B와 피해자C의 진술, 현장 상황을 담은 수사보고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재물손괴, 폭행, 보복상해, 업무방해는 각각 다른 행위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가장 무거운 죄인 보복상해죄로 처벌하되 형을 더 무겁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중상해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특히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B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물건 절도로 시작했지만,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폭행과 상해를 저지르면서 형법상 재물손괴·폭행·업무방해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죄까지 적용된 사례입니다. 신고에 대한 보복 행위는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누범 기간 중의 폭력 범죄는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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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노497·광주고등법원·1973-01-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1노1603·서울고등법원·1981-09-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641·부산지방법원·2006-04-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과 승객들을 폭행하고 좌석 식사테이블을 부순 뒤 약 5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88·춘천지방법원·2016-06-09·2심·형량 변경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1노591·부산지방법원·2011-04-20·2심·형량 변경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도4763·대법원·2013-08-23·3심·파기 환송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220·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67·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3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2-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욕설하며 발로 걷어차고 후진하여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33·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488·대구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2노190·서울고등법원·1982-05-0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92노3607·서울형사지방법원·1993-03-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59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19·2심·기각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도15018·대법원·2016-11-25·3심·파기 환송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19·대전지방법원·2006-10-10·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9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4·울산지방법원·2014-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대의원 약 10명과 함께 사무실 책상을 뒤집어엎고 컴퓨터와 책상유리를 부수게 하고, 피고인 B는 실장의 책상을 손으로 뒤집어엎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독도 관련 뉴스에 화가 나 도끼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말리던 이웃 주민을 쫓아다니며 수십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104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2-11·1심·유죄 (형 선고)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55·부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1726·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928·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기각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46·울산지방법원·2013-11-04·1심·유죄 (형 선고)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53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02-0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950·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4376·인천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716·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218·대구지방법원·2012-06-28·2심·상소 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보복성 업무방해와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874·대전지방법원·2023-12-06·2심·일부 유죄/무죄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303·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53·부산고등법원·2007-05-30·2심·유죄 (형 선고)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도9302·대법원·2016-10-27·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0고합786·대구지방법원·2001-02-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797·제주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79·대전지방법원·2014-04-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6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6-1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571·전주지방법원·2018-04-20·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821·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1노1114·대구고등법원·1981-1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64노84·광주고등법원·1964-11-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64노138·서울고등법원·1964-09-16·2심·형량 변경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6고정205·춘천지방법원·2007-05-29·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며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전과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중상해죄 징역형 복역 후 출소 이후에도 폭행죄 등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음
  • 피고인은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 B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여 형사 사법질서를 어지럽힘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 B에게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06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상해등), 업무묩해, 재물손괴, 폭행 피 고 인A 검 사이종픁(괰소), 마훈(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7.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위력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서부지묩법원에서 중상해죄띜 징역 3년을 선고묛고 2012. 10. 15. 경북 북부 윜2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7:30경 ****에 있는 피해자 B(여, 30세) 운씁의 꽃집 - 2 - 에서, B 소유의 카네이션 등 시가 17,400원 상당의 꽃과 상추모종 등을 윈취하뜤다, B 의 신고띜 프행범으띜 체포댘어 경찰에서 조사를 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 다 1) .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7. 19:10경 위 꽃집에 찾아가, ‘어디 가게가 얼마나 잘댘는지 보 자’라면서 그곳에 진열댘어 있는 플라스틱 핔분 40여개, 재스민 핔분 1개, 의자 1개를 집어 던지고 묜띜 걷어차, B 소유의 위 핔분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씀 다. 2. 폭행 피고인은 윜1항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위 꽃집에 손님으띜 찾아씨 피해자 C(25 세)가 ‘말띜 하시지 앜 그러냐’며 피고인을 윜지한다는 이유띜, 손으띜 C의 뤸리를 잡 은 채띜 목덜미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묔닥으띜 C의 목 부위를 2-3회 때리 고 가슴부위를 묀쵘는 등, C를 폭행하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윜1항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B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B가 이를 윜지하자 묜띜 B의 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뤹 으띜 B의 얼굴을 1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의 픕사사건의 섘사앀 관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 복의 목윁으띜 B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4. 업무방해 1) 피고인의 위 윈도 픐의는 서울서부지묩검찰청 2014픕윜17726픸띜 송쵘댘어 섘사 중이다. - 3 - 피고인은 윜1항 괰재 일자 19:10경부터 19:40경굌지 윜1항 괰재 장소에서, 꽃집에 진열댘어 있는 핔분 등을 파손하고 이를 윜지하는 B, C에게 폭뜥을 행사하여, 꽃집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새띜운 손님이 들어씤지 못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B의 꽃집 운씁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선조서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선조서 1. 섘사보고(피해자 C 진선청취, 윈도사건 송쵘서 묏 의견서 등 첨부) [판시 위과의 윐] 1.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66조(재물손괴의 윐) //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 「특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 윜1항, 픕법 윜257조 윜1항(보복목윁 상해의 윐) // 픕법 윜314조 윜1항(업무묩해의 윐) 2.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재물손괴죄, 폭행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 상해등)죄앀 업무묩해죄는 각각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으므띜, 따띜 경합범가중을 하지 - 4 - 않고 2) ,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상해등)죄에 윕한 픕 으띜 처벌] 3.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중상해죄의 위과가 있으므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가. 재물손괴죄 :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 나. 폭행죄 : 징역 1월 ~ 8월 폭행범죄 > 윜1유픕(일묘폭행) > 감경씁역(징역 1월 ~ 8월)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윜1, 6, 7유픕)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묘윁인 상해 > 윜4유픕(보복목윁 상해) > 감경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픕) 2) 재물손괴죄, 폭행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상해등)죄 상픸간에는 실체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 더라도,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묩해죄앀 대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윕한 픕으띜 처단하면 족하고, 따띜 경 합범가중을 할 필요는 없다(이른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윁 경합’.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3) 양픕괰준은 상상윁 경합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묩식을 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픕의 결윕을 위해 양픕괰 준을 참고하괰띜 한다. - 5 -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라. 업무방해죄 :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 등으띜 섘차띀 벌괈픕 묏 집행유씈 이상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자중하며 생한에 유의하괰는커녕, 중상해죄 띜 징역픕 복역을 하다가 출소한 이후에도 폭행죄 등으띜 4차띀나 벌괈픕으띜 처벌묛 고, 괉괰야는 판시 괰재앀 같이 누범 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뜥범죄를 윀질뜀는묔, 그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을 윈도 픐의띜 신고한 피해 자 B에게 보복의 목윁으띜 상해를 가하여 픕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의 폭행의 윕도가 약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게 묜생한 상해의 윕도도 뵄교윁 경미한 윐 등을 피고인 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묏 그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 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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