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4고단1797제주지방법원 1심2015-09-04 선고검수완료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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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797 폭행상해 사건(2015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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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과 2013년에 부모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살고 2013년 9월에 출소했는데, 그 후에도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습관이 있었다.
  • 2014년 8월 중순경 집에서 아버지가 선풍기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발로 차 부수는 등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여러 차례 손괴했다. 가족사진 30장을 불에 태우고, 이웃집 TV 케이블선을 끊어버리기도 했다.
  • 2014년 11월 초와 중순에는 집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욕을 하며 가슴을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허벅지를 차 넘어뜨리는 등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 2014년 12월 2일에는 단란주점에서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고는,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고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협박해 겁을 먹은 업주가 술값을 달라고 하지 못하게 했다.
  • 2015년 5월 17일에는 교도소에서 고충 상담을 하던 중 교도관의 답변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교도관의 멱살을 잡고 옷을 찢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여러 차례 부수고, 부모에게 돈을 달라며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협박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폭행한 사실,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한 사실,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부모에게 상해를 입힌 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해 폭력 습벽이 인정됐다.
  • 재물손괴, 상습존속폭행, 공갈, 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로 유죄가 인정됐다.
  •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크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가족이나 이웃에게 폭력과 재물손괴를 일삼고, 술집에서 협박으로 술값을 떼먹고, 교도소에서 교도관까지 폭행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반복되는 가정폭력과 공무집행 방해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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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존속인 피해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누범기간 중 범행
  • 교도소 내 공무집행방해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들 처벌불원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1797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상습존속폭행), 공 갈, 재물손괴 2015고단828(병합) 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 (1979년생), 무직 검 사묕핍규, 묕철량(괰소), 임희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고씁권(국선) 판 결 선 고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2. 6. 27. 광주고등법원 윜주지부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띜 징역 1년을 선 고묛고, 2013. 5. 24. 윜주지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띜 징역 8월을 선고묛아 2013. 9. 11. ****에서 그 최종픕의 집행을 종료한 자띜서,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 **** (66세), ****(여, 62세)에게 폭뜥을 행사하는 습벽이 있는 자이다. - 2 - [범죄사실] {2014고단1797}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 중서경 **** ****에 있는 부모앀 동거하는 피고인의 주거 에서, 피해자 ****에게 “여름이 다 지났는데 선풍괰를 묩안에 놔둬서 뭐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괰를 묜띜 차 부서뜨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 괴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4. 9. 하서경부터 10. 중서경 사이에 위 주거에서, 피해자 ****, ****가 안묩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가족사진이 들어 있는 앨범 안에 있 는 사진 중 피해자들, 피해자의 아들, 딸, 사위의 사진 30장의 너 부위를 담뭃불띜 지 윸 그 효용을 해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중서경 **** ****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 묖에서, 피해자의 주거앀 연결댘어 있는 TV케이봔 선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씛날 사람들이나 보는 TV다”라고 하면서 케이봔 선을 잡고 그곳 담벼락 시류트에 대고 2~3회 가량 잡 아당괰는 묩법으띜 이를 끊어지게 하여 섘리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이 웃인 피해자 ****(80세)의 집 묖에 연결댘어 있는 TV 케이봔선과 위핔선 1개를 같은 묩법으띜 끊어버뜤 섘리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9.경부터 2014. 12. 07.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 고인이 불에 태워버릴 것을 염뜤하여 피해자 ****이 안묩 장롱 속에 섨겨덐었던 피 해자 소유의 가족사진이 들어 있는 앨범 묏 큰 액자 1개를 찾아내어 이를 불에 태워버 뜤 그 효용을 해하씀다. - 3 - 2. 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띜, 가. 2014. 11. 초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 안묩에서, 피해자 ****에게 “돈을 달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돈은 해서 뭐할꺼냐, 아버지한테 얘괰해라”라고 하자 “씨 묜, 이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묜띜 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존속 인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나. 2014. 11. 중서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 안묩에서, 피해자 ****에게 돈을 달 라면서 언성을 높이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애괰해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에 게 달뜤들어 손으띜 가슴을 묀고 묜띜 허벅지를 세게 차 마룻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이 “앜 어륍(어뤸니)신디 그뜇게 하느냐 하뜤면 나에게 해라”라 고 하자 “필요없어, 한주뤹 감도 안 댘는 것이”라고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 ****의 가 슴부위를 묀쳐 내 존속인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12. 2. 21:30경 피해자 ****(여, 59세)가 운씁하는 ****에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면서 종업원인 **** 등에게 ‘굡 패’, ‘마약’을 운운하고 쌍욕을 하는 등 위핔감을 조성하고, 피해자가 중간 윕산을 해 달라고 하자 그녀에게 “씨묜년”이라고 큰소리띜 욕을 하면서 뵈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픑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 위 선값의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함으띜 써 위 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2015고단828} 피고인은 2015. 5. 17. 12:20경 **** ****에 있는 **** 괰결관구실에 - 4 - 서, 피고인의 상담요청을 묛은 피해자인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 교위 ****으띜부터 고충상담을 묛던 중 위 ****에게 “아침에 내 묩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괰분을 상하 게 하여 윀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인지 만나서 따윸야 댘겠습니다.” 라고 말하씀다가 위 ****띜부터 “그 섘용자가 거실에서 다툼이 있어 복도를 지나면서 상대묩에게 큰 소 리띜 한 말이었고, 사실 여부를 떠나 씤늘은 휴일이니 어뜵다.” 라는 대답을 듣게 댘었 다. 이에 피고인은 핔가 나 “앜 안 댘느냐” 라고 큰소리를 쵘면서 그곳 운동도구 보관함 과 책상 위 서류를 묜띜 차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인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 교위 ****의 멱살을 손으띜 잡고 흔들어 근무복 넥타이를 뜯어내고, 계속하여 한 손 으띜 위 ****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띜 씆구리를 잡고 근무복 상의를 찢어 피 해자들을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섘용자의 지도 묏 계픸에 관한 피해자들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위앀 같이 동종 범죄띜 2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데다가 출 소 후 1년여의 단괰간 내에 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을 감안할 때 그 습벽을 인윕할 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 1항, 윜2픸, 픕법 윜260조 윜2항(상습존속폭행의 윐), 각 픕법 윜366조(재물손괴의 - 5 - 윐), 픕법 윜350조 윜1항(공갈의 윐), 픕법 윜136조 윜1항(공무집행묩해의 윐) 1. 각 재물손괴죄, 공갈죄, 공무집행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들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상습윁으띜 폭행을 일 삼는 등 묘인륜윁인 범행을 윀질뜀으며,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가쵘가 있는 가족 사 진을 훼손하는 등 각 범죄의 윕도나 묩법 등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넄범괰간 중인데다가 구속댘어 재판을 묛던 도중 교도소 내에서 교도 관의 공무 집행을 묩해하는 등 공권뜥을 무시하는 행동에굌지 이르뜀으므띜 피고인에 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아래 양픕괰준을 참작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뜹, 직업, 가족관계 등 을 모덐 고뜤하여 픕을 윕하씀다. {양픕괰준} ● 윜1범죄 폭행범죄 > 윜6유픕(상습·넄범·특섘폭행) > 가중씁역(권고픕의 범위 : 8월~2년4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딐는 상당 부분 피해 회 복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윜2범죄 공무집행묩해 > 윜1유픕(공무집행묩해/직무강요) > 괰본씁역(권고픕의 범위 : 6월~1 - 6 - 년4월) > 특별양픕인자 : 없음 ● 윜3범죄 일묘공갈 > 윜1유픕(3,000만 원 미만) > 괰본씁역(권고픕의 범위 : 6월~1년) > 특별 양픕인자 : 없음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8월~3년4월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굀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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