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9고단43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1심2010-02-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욕설하며 발로 걷어차고 후진하여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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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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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3일 낮 12시 49분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2리 도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따라오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손괴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욕설을 계속하며 차량 앞바퀴와 문짝, 펜더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차 차량 수리비 약 27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힘.
- 같은 날 12시 59분경, 흥월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는 두 차례 손괴로 총 약 610만 원이 발생함.
-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기도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욕설하며 발로 걷어차고, 후진하여 차량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폭행과 차량 손괴 행위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차량 문을 열어 욕설하며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후진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경추부 염좌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인정.
- 피해 차량 수리비가 약 61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등 증거가 제출됨.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다소 감경함.
- 피고인이 이전에 특수절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후진하여 차량을 들이받는 등 차량을 크게 손상시켰으며, 피해자를 직접 때려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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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감경 사유1건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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