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고합328인천지방법원 1심2008-07-17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를 사무용 칼로 반복해서 베어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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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2008고합328 폭행상해 사건(2008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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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여성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에 성적 흥분을 느껴왔고, 그 부위에 상처를 내면 여성들이 보이는 반응을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 2008년 3월 12일 밤,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출입문 안에서 친구와 이야기 중이던 20세 여성의 왼쪽 허벅지를 미리 준비한 사무용 칼(칼날 길이 약 8cm)로 베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길이 약 8cm)를 입혔다.
  • 3월 15일과 3월 26일 밤에는 각각 33세 여성의 집 앞과 횡단보도에서 귀가 중인 여성의 양쪽 허벅지 뒷부분을 같은 칼로 베어, 한 명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처를, 다른 한 명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쪽 상처(각 길이 약 15cm)를 입혔다.
  • 4월 8일과 4월 22일 밤에는 28세 여성과 19세 여성의 집 앞에서 각각 오른쪽 허벅지를 베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길이 약 10cm)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 5월 10일 밤에는 길에서 귀가 중인 19세 여성의 목을 오른손으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왼손에 든 같은 칼로 양쪽 허벅지 뒷부분을 베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왼쪽 약 10cm, 오른쪽 약 7cm)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 5명의 허벅지를 미리 준비한 사무용 칼로 베어 상해를 입혔다. 검사는 상습 흉기 상해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성적 흥분을 위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다.
  • 그러나 범행이 야간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젊은 여성들의 허벅지를 사무용 칼로 베어 10cm 이상의 큰 상처를 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다.
  •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 범행 동기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왜곡된 성 가치관이 교화·개선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 단기간 내에 계획적·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적 욕망을 위해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사용한 계획적·반복적 범행에 대해 법원이 높은 재범 위험성과 죄질의 중대성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장기간 사회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본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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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상습범
  • 왜곡된 성적 동기
  • 계획적 반복 범행
  • 불특정 다수 피해자
  • 심리적 충격 유발
  • 재범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범행 인정 및 뉘우침
  •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고합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피 고 인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생략), 대학생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구 (이하 생략) 검 사검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여성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에 성적 흥분을 느껴오던 중 그 부위에 상처를 냈을 때 여성들이 보이는 반응을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 2 - 1. 2008. 3. 12. 22:40경 **** (이하 생략)의 출입문 안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친구 인 공소외인과 얘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1(여, 20세)의 좌측 허벅지 바깥 부위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칼(칼날길이 약 8cm)로 베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열상(상처길이 약 8cm)을 가하고, 2. 가. 2008. 3. 15. 22:00경 ****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2(여, 33세)의 집 앞 에서 귀가 중인 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뒷부위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위 사무용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고, 나. 2008. 3. 26. 22:00경 **** (이하 생략)에 있는 **** 앞 횡단보도에서 귀가 중인 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뒷부위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위 사무 용 칼로 베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열상(양쪽 상처길 이 각 약 15cm)을 가하고, 3. 2008. 4. 8. 22:44경 ****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3(여, 28세)의 집 앞에서 귀가 중인 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뒷부위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위 사무 용 칼로 베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열상(상처길이 약 10cm)을 가하고, 4. 2008. 4. 22. 23:30경 ****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4(여, 19세)의 집인 Ϭ ϬϬ 앞에서 귀가 중인 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앞부위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 건인 위 사무용 칼로 베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고, 5. 2008. 5. 10. 22:10경 **** (이하 생략)에 있는 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5(여, 19세)의 목을 오른손으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왼손에 든 미리 준비한 위험한 - 3 - 물건인 위 사무용 칼로 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뒷부위를 베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열상(상처길이 왼쪽 약 10cm, 오른쪽 약 7cm)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1, 공소외인, 피해자2, 피해자3, 피해자4, 피해자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단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 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피해 회복.보상 명목으로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다. - 4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젊은 여성들의 허벅지 부 위를 사무용 칼로 베어 상처길이 약 10cm 이상의 열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 량할 뿐 아니라, 불특정 부녀자를 상대로 한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에 게 커다란 불안감을 주었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어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 정되는데, 피고인의 왜곡된 성 가치관이 교화, 개선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 질렀고, 그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왜곡된 성적 욕망의 충족이라는 범행 동기 등을 고 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을 판단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 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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