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3017울산지방법원 1심2013-12-12 선고검수완료

층간소음 문제로 골프채를 들고 위층 이웃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귀가 중 이웃의 턱을 과실로 다치게 함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선고유예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017 폭행상해 사건(2013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피해자 B와 피해자 D 부부는 피고인 A의 바로 위층에 사는 이웃이었다.
  • 2013년 7월 7일 오전 11시 45분경, 피고인 A는 위층에서 나는 '쿵쿵' 소리 문제로 피해자 B의 아들과 인터폰으로 이야기하던 중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층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가 출입벨을 눌렀고, 피해자 B이 문을 열고 나오자 골프채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했다.
  • 가족들의 만류로 집에 돌아가려던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B 쪽으로 달려갔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턱 부분을 자신의 머리로 부딪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혔다.
  • 한편 피해자 B은 피고인 A가 골프채를 들고 올라온 것을 보고 이에 맞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손상을 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골프채를 들고 위층 이웃인 피해자 B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와 귀가 중 피해자 D의 턱을 과실로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 B도 이에 맞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 B를 위협한 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인정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 피고인 A가 피해자 B 쪽으로 달려가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턱을 자신의 머리로 부딪쳐 다치게 한 부분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해 과실치상죄를 적용했다.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250만 원, 피해자 B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줄였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먼저 골프채를 들고 협박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하게 된 점, 부인인 피해자 D이 다쳐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벌금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1일 5만 원 환산)의 형이 정해졌으나 그 선고를 미룬 것이다.

핵심 정리

층간소음 같은 이웃 간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골프채를 든 협박과 서로 주고받은 상해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법원은 먼저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쪽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고, 이에 맞서 우발적으로 대응한 쪽은 선처했다는 점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직접 나서기보다 대화나 제도적 절차로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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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157·대전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어머니 부양 문제로 다투던 형제가 부엌칼과 손도끼를 꺼내 서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984·수원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공기총으로 피해자 협박 및 총포법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9고단933·수원지방법원·2009-07-03·1심·유죄 (형 선고)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협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결제를 요구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목을 누른 뒤 재떨이로 머리를 내려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081·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6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21·광주지방법원·2008-05-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1회 그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407·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해 처와 다투다 식칼을 휘두르고 공기소총 공포탄을 쏴 가족을 위협·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도9705·대법원·2013-10-17·3심·기각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28·인천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를 사무용 칼로 반복해서 베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9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친손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전화기를 부수고, 농약을 마○○라고 협박하며 밀치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반복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협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49·부산지방법원·2006-05-02·1심·유죄 (형 선고)

처와 아들을 수갑과 테이프로 묶고 식칼과 망치로 위협하며 집에 가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도3656·대법원·2008-12-1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46·울산지방법원·2013-11-04·1심·유죄 (형 선고)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4376·인천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303·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독도 관련 뉴스에 화가 나 도끼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말리던 이웃 주민을 쫓아다니며 수십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933·창원지방법원·2007-02-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1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3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2-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욕설하며 발로 걷어차고 후진하여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892·서울동부지방법원·2006-11-09·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팔과 목을 칼로 그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18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53·부산고등법원·2007-05-30·2심·유죄 (형 선고)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음
  • D 앞으로 250만 원, B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01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 박) 나. 과실치상 다. 상해 피 고 인1.가.나. A 2.다. B 검 사박기완(기소), 김경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규태(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서인섭(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12. 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강북로 (옥교동, C)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D(여, 53세)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의 위층인 위 000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7. 11:45경 위 101동 3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56세)의 가족들이 “쿵쿵” 울리는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인터폰을 통하 여 피해자 B의 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B의 아들이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출입벨을 누른 후 피해자 B이 나오자 위 골프채로 때릴 듯이 피해자 B 등을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족들의 만류로 귀가하려고 하던 중, B이 피고 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야 이 씹할 년놈들아, 한 번만 더 올라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B을 향하여 달려가던 중 피고인을 막으려던 B의 처 피해자 D의 턱 부분을 과실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으로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 를 필요로 하는 턱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 3 -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49세)이 골프채를 들고 올라온 것을 보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 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 - 4 - 는 점, D 앞으로 250만 원, B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이 골프채를 들고 협박하여 이에 대항하는 중에 우발 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부인인 D이 다쳐 그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 벌금 1 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1일 5만 원 노역장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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