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골프채를 들고 위층 이웃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귀가 중 이웃의 턱을 과실로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017 폭행상해 사건(2013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피해자 B와 피해자 D 부부는 피고인 A의 바로 위층에 사는 이웃이었다.
- 2013년 7월 7일 오전 11시 45분경, 피고인 A는 위층에서 나는 '쿵쿵' 소리 문제로 피해자 B의 아들과 인터폰으로 이야기하던 중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층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가 출입벨을 눌렀고, 피해자 B이 문을 열고 나오자 골프채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했다.
- 가족들의 만류로 집에 돌아가려던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B 쪽으로 달려갔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턱 부분을 자신의 머리로 부딪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혔다.
- 한편 피해자 B은 피고인 A가 골프채를 들고 올라온 것을 보고 이에 맞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손상을 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골프채를 들고 위층 이웃인 피해자 B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와 귀가 중 피해자 D의 턱을 과실로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 B도 이에 맞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 B를 위협한 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인정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 피고인 A가 피해자 B 쪽으로 달려가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턱을 자신의 머리로 부딪쳐 다치게 한 부분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해 과실치상죄를 적용했다.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250만 원, 피해자 B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줄였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먼저 골프채를 들고 협박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하게 된 점, 부인인 피해자 D이 다쳐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벌금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1일 5만 원 환산)의 형이 정해졌으나 그 선고를 미룬 것이다.
핵심 정리
층간소음 같은 이웃 간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골프채를 든 협박과 서로 주고받은 상해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법원은 먼저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쪽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고, 이에 맞서 우발적으로 대응한 쪽은 선처했다는 점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직접 나서기보다 대화나 제도적 절차로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어머니 부양 문제로 다투던 형제가 부엌칼과 손도끼를 꺼내 서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함
공기총으로 피해자 협박 및 총포법 위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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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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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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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음
- D 앞으로 250만 원, B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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