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노315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6-11-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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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과 4월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OO회사에서 동업 관계였으며 의견 충돌이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혔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가져가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했고,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해의 정도와 협박의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상해와 협박 모두 인정하였으나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손목과 손가락에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한 염좌와 손상 등을 입은 점을 인정하여 상해가 경미하지만 실질적 피해라고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감을 빼앗으려는 행동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손목을 잡아끌고 밀친 점에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꼈다고 보고 협박을 인정했다.
  •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허위 사실 적시가 없고 단순 의견 표현에 불과해 무죄로 판단했다.
  • 사건이 동업 중 의견 충돌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동업 관계에서 의견 충돌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목을 잡아 경미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상해와 협박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으나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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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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