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도11886대법원 3심2025-12-04 선고검수완료
2019년 3월 25일 밀양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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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 25일 밀양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처를 입힘.
-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사건 발생 1년 3개월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피고인과 관련자를 고소함.
-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당일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경미하고 주로 통증 호소에 따른 것임.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주변에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상처 사진도 남기지 않음.
-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증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9년 3월 밀양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해진단서의 신빙성과 상해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에 의존해 발급된 점 등을 들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사건 발생 1년 3개월 후 발급받았고, 진단서 작성 경위와 내용에 신빙성 의심이 있었다.
- 진료기록에 나타난 치료는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따른 경미한 치료였으며, 상처 부위와 치료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사건 당시 통증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고, 상처 사진도 남기지 않은 점이 의심스러웠다.
- 상해가 인정되려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 기능에 장애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상해를 인정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핵심 정리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에 의존해 발급된 경우 그 증거 능력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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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및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2
[2]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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