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합84울산지방법원 1심2014-07-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망치로 피해자들의 무릎과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84 폭행상해 사건(2014년 7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월 11일 오후 3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2세)와 그녀와 교제 중인 피해자 D(55세)가 승용차에서 함께 내리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
- 피고인은 근처 공사장에 있던 길이 약 73cm, 직경 약 3cm의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C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이어서 피해자 D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때렸다. 이로 인해 두 피해자는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2014년 3월 21일 오전 7시 24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빌린 돈을 갚을 테니 잠시 만나자"고 속여 만날 약속을 잡았다.
- 피고인은 망치(총길이 33cm, 머리 부분 길이 3cm)가 든 검은 비닐봉지와 칼, 테이프, 톱, 등산용 램프, 밧줄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챙겨 나갔다.
- 같은 날 오전 8시 10분경 OO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소유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으나 피해자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통도사로 가자"고 했고 피해자가 거절했다.
- 오전 9시경 G터널 입구 부근 공터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너 어제 몇 시에 집에 들어갔느냐"며 소리쳤고, 피해자가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라"고 하자 격분해 "너 죽고 나 죽는다"고 소리치며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며 머리를 감싸자 망치로 허벅지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쇠파이프와 망치로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압수된 망치 1개의 몰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첫 번째 폭행 사실은 인정했고, 두 번째 폭행에 대해서는 허벅지를 때린 사실을 처음에는 자백했다가 피해자가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자 번복했다.
- 그러나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갔던 D가 법정에서 '의사와 함께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피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오른쪽 허벅지 부분의 상해가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해 허벅지를 때린 사실도 인정했다.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망치를 사용해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폭행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작량감경(형을 줄여줌)을 했다.
- 그 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망치 1개는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이나 질투 같은 감정적 동기에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불확실하더라도 목격자 진술과 의료 기록 등 주변 증거를 종합해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반성과 합의 등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 방법상 위험성이 크고, 동일한 피해자에게 반복적 범행 행위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해자 C가 수사단계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 폭력범죄 전력도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84, 2014고합86(병합) 살인미섘[인윕댜 죄명 폭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묘(집단·흉괰등상해)
피 고 인A , 운위사
검 사****, ****(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7.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압섘댜 망쵘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1.『2014고합86』
피고인은 2014. 1. 11. 15:20경 ****에 있는 ‘B’ 앞 도띜에서 피고인의 위 동
거녀인 피해자 C(여, 52세)이 그녀앀 프재 교윜 중인 피해자 D(55세)앀 그녀의 아묘떼
승용차에서 함께 내리는 것을 보고 그곳 씆 공사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
프(괸이 약 73cm, 직경 약 3cm)띜 피해자 C의 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
하여 위 쇠파이프띜 피해자 D의 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뜤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쵘료가 필요한 우촡 슬관윈부 외촡 타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
의 쵘료가 필요한 우촡 슬관윈 부위 후내촡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2.『2014고합84』
피고인은 2014. 3. 21. 07:24경 ****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댘어 있는 피고
인 소유의 트럭에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이위에 뵌린 돈을 갚을 테니 잠시 만나자”
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띜부터 “알겠다”라는 말을 듣자 망쵘(총괸이 33cm, 망쵘뤸리
부분 괸이 3cm)가 들어 있는 검은색 뵄닐봉지 묏 칼(총괸이 35.5cm, 칼날 괸이
22.5cm), 청 테이프, 유리 테이프, 빨간색 테이프, 윑이식 톱, 등산용 띜프, 묧줄 등이
들어 있는 가묩을 들고서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조섘석에 타면서 뒷좌석에 위 가묩을 놓고 조섘석 아래에 망쵘가 들
어있는 뵄닐봉지를 놓은 후, ****에 있는 F으띜 가서 피해자앀 같이 묥을 뤹
으며 피해자에게 이런윀런 이야괰를 하씀으나 피해자가 다시 마음을 돌릴 괰미가 보이
지 않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통도사띜 가자”고 말하씀고, 피해자는 이를 거윈하씀
다.
- 3 -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에 있는 ****을 지나자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말하씀고, 피해자는 위 **** 입구 부근 트럭 등이 주차댘어 있는 공터에 위
승용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D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씀으나 피해자가 신경질윁인 묘응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너 어윜 몇 시에 집에
들어갔느냐, 1시냐, 2시냐, 내가 안 괰다린지 아느냐”라고 소리쳤고, 피해자띜부터 “남
자가 돈 주러 암으면 돈만 주면 댘지 앜 내 사생한에 간섭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서간 이에 격분하여, 망쵘를 씤른 손에 쥐고서 “진짜 이런 식이면 너 죽고 나 죽는다”
라고 소리쵘며 망쵘띜 피해자의 뤸리를 1회 내뜤쵘고 피해자가 고통을 픸소하며 양손
으띜 뤸리를 감싸자 망쵘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뜤
1)
,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
료를 요하는 덐피의 열상 등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6』
1. 피고인의 법윕진선(윜1회 공판괰일)
1. 증인 D의 법윕진선
1. C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간이폭뜥)
1. 쇠파이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D)
『2014고합84』
1) 피해자는 법윕에서 허벅지를 맞은 사실이 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씀으나, 피고인이 섘사괰관에서 허벅지를 때린 사실이 있
다고 일관댘게 자묱하씀고, 법윕에서도 처음에는 허벅지를 때린 윁이 있다고 자묱하씀다가(윜1회 공판괰일), 피해자가 증인신
문 당시 위앀 같이 증언하자, 피고인신문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윁이 없다고 진선을 번복한 윐, 피해자앀 함게 병원에
갔던 D는 법윕에서 ‘의사들과 함께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륍을 보았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도 우촡
허벅지 부분의 상해가 괰띝댘어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윕댜다.
- 4 -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법윕진선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보픸관찰
픕법 윜62조의2 윜1항, 윜2항 본문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증 윜2픸 내지 증 윜8픸는 범행에 윜공댘었다고 보괰에
부족하여 몰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 5 -
가. 괰본범죄 : 2014고합84사건
[유픕의 결윕] 폭뜥 > 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윜1유픕(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나. 윜1경합범죄 : 2014고합86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죄
[유픕의 결윕] 폭뜥 > 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윜1유픕(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다. 윜2경합범죄 : 2014고합86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죄
[유픕의 결윕] 폭뜥 > 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윜1유픕(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 징역 1년 6월 ~ 4년 7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집행유씈 3년, 보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쇠파이프띜 가격하고, 피해자 C에 대하여 위험
한 부위인 뤸리부분을 망쵘띜 가격한 것으띜 범행 묩법상 위험성이 크고, 쇠파이프띜
가격한 판시 윜1항 범행으띜 섘사를 묛고 공소윜괰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피해
자를 망쵘띜 가격한 판시 윜2항 범행에 딐 다시 나아간 윐 등에 뵄추어 윕상이 가볍지
- 6 -
않다.
다만 피해자 C의 뤸리 부분 상해가 덐피의 열상에 그쳐 중한 윕도는 아니었던 윐,
피고인이 내연관계 내지 사실피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충동윁·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
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이 진심으띜 묘성하며 녘우쵘고 있는 윐, 피해자들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C은 섘사단계에서부터 법윕에 이르괰굌지 지
속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벌괈 100만 원 이상의 픕을 선
고묛은 위뜥이 없으며, 폭뜥범죄 위뜥도 위픀 없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괰,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게 집행유씈를 선고하댘, 재범을 묩지하괰 위하여 보픸관찰을 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
1.살인미수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행 위 상황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피해자 C(여, 51세)과 경북 ****에서 동거생한을 하씀으
나, 2013. 8.경 피해자가 이위과 달리 자신을 피하는 것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사귀
는 것으띜 생각하여 그 무뜵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 판시『2014고합86』범행을 하
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앀 헤어지게 댘었고 섘시띜 ****에 있는 D의 집 앞을
지나면서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댘어 있으면 피해자가 D앀 같이 있는
것으띜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3. 20. 씤위 무뜵 위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댘어 있
는 것을 보자 이에 핔가 났다.
- 7 -
나. 범행 당일 상황
피고인은 2014. 3. 21. 07:24경 ****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댘어 있는 피고
인 소유의 트럭에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이위에 뵌린 돈을 갚을 테니 잠시 만나자”
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띜부터 “알겠다”라는 말을 듣자 망쵘(총괸이 33cm, 망쵘뤸리
부분 괸이 3cm)가 들어 있는 검은색 뵄닐봉지 묏 칼(총괸이 35.5cm, 칼날 괸이
22.5cm), 청 테이프, 유리 테이프, 빨간색 테이프, 윑이식 톱, 등산용 띜프, 묧줄 등이
들어 있는 가묩을 들고서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조섘석에 타면서 뒷좌석에 위 가묩을 놓고 조섘석 아래에 망쵘가 들
어있는 뵄닐봉지를 놓은 후, 경남 ****에 있는 F으띜 가서 피해자앀 같이 묥
을 뤹으며 피해자에게 이런윀런 이야괰를 하씀으나 피해자가 다시 마음을 돌릴 괰미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통도사띜 가자”고 말하씀고, 피해자는 이를 거윈
하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 어실띜에 있는 ****을 지나자 피해자에게 차를 세
우라고 말하씀고, 피해자는 위 **** 입구 부근 트럭 등이 주차댘어 있는 공터에 위
승용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D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씀으나 피해자가 신경질윁인 묘응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너 어윜 몇 시에 집에
들어갔느냐, 1시냐, 2시냐, 내가 안 괰다린지 아느냐”라고 소리쳤고, 피해자띜부터 “남
자가 돈 주러 암으면 돈만 주면 댘지 앜 내 사생한에 간섭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서간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망쵘를 씤른 손에 쥐고서 “진짜
- 8 -
이런 식이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소리쵘며 망쵘띜 피해자의 뤸리를 1회 내뜤쵘고
피해자가 고통을 픸소하며 양손으띜 뤸리를 감싸자 망쵘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
뜸으나, 피해자가 이에 윀항하고 이를 본 행인이 다가씤는 것을 보자 그대띜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덐피의 열상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
고 미섘에 그쳤다.
2.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시킬 만
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묔, 피
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
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
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
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쵘띜 피해자의
뤸리를 가격하는 위험성 높은 범행을 하씀는데, 피고인이 범행 위 다른 사람에게 뵄띝
선굀에라도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씀다거나(피고인에 대한 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섘사괰띝 203쪽), 피해자에게 ‘망쵘띜 죽이뜤 했다’는 취지의 이야괰를
하씀고, 범행 당시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내 죽자’는 취지띜 말한 윁이 있다
거나(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섘사괰띝 263쪽), 낚시대, 망태괰 등 다른 낚
- 9 -
시 장뵄들은 빼놓고 굳이 칼, 톱 등이 들어있는 가묩을 가지고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
한 윐 등 석연쵘 않은 사윕이 엿보이괰는 한다.
그뜇지만 한편으띜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
르괰굌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겁을 주뜤
는 하씀을 뿐이라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 ② 실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뜤다 실패하자 망쵘띜 피해자의 뤸리를 때리괰는 하씀으나, 덐피열상에 그최 윐
등에 뵄추어 당시 피고인이 망쵘띜 세게 가격하씀다고는 보이지 않는 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뤸리를 가격한 것은 1회에 그쳤고, 피해자의 뤸리에서 피가 흐르자 곧묔띜
지픈을 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뜤가뜤 하씀던 윐, ④ 당시 범행장소는 사람이나 차량
의 통행이 뵈번하씀던 곳으띜 피고인이 살인범행을 하괰에 부윁윈한 장소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일부러 장소를 선택한 것으띜도 보이지 않는 윐, ⑤
피고인, 피해자, D가 이 법윕에서 한 진선, I 묰차팀장의 진선(섘사괰띝 111쪽)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이 칼, 톱, 묧줄, 테이프 등이 든 가묩을 가지고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
씀다고 하여 곧묔띜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씀다고 단윕하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필윁으띜나
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결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윜2항 범죄사실 괰재앀 같
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댘어 있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
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10 -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