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1노569대구고등법원 2심1971-09-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노569 폭행상해 사건(1971년 9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OO지역에서 언쟁을 벌였다.
  • 언쟁 중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신체 방어를 위해 칼을 꺼내 위협했다.
  • 순간적으로 피고인A는 피해자B의 귀 뒤를 한 번 그어 상처를 입혔다.
  • 피해자B는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고, 이후 치료비와 위자료 13만원을 받았다.
  • 피고인A는 자신이 피해자B의 공격에 대응해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A와 피해자B가 서로 공격하는 쟁투 상황임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을 사용해 피해자B의 귀 뒤에 상처를 냈다. 쟁투 상황에서 피고인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쟁투 상황에서는 일방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은 5년간 유예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가 서로 공격하는 쟁투 상황임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되었다.
  • 쟁투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범행 결과가 비교적 가벼웠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었다.
  • 원심의 실형 선고가 다소 무거워 형 집행을 5년간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A와 피해자B가 서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피고인A가 칼로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 경위와 이후 조치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은 유예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쟁투행위와 정당방위

【피고인 및 항소인】 이운이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1고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간추리면, 원심은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 즉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점주인인 이춘동과 언쟁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였더니 피해자는 무조건 피고인을 구타하여 코피까지 쏟아져 나왔는 바, 이에 피고인은 그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칼로 상대방을 위협하였던 것이 당황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한 번 그어서 그에게 상처를 입혔는 바, 이는 형법상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서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무죄라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의 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좀 넘었다 할지라도 사건의 동기와 범행후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130,000원이나 지급한 정상에 비추어 그 형을 면제하였어야 함에도 실형으로 다스렸음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의 동기 및 범죄후의 정상을 살피시어 보다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라 함에 있다. 살피건대,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는 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들고 있는 여러증거 및 당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아울러 보면, 당원도 원판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도발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의 신체에 공격을 가할 의사로 상대방에 공격을 하여 서로 쟁투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의 정당방위의 주장은 그 자체 이유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독단적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는 바,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피해자의 도발에 의하여 발생한 위에 범행의 결과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후에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충분히 지급하여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는등, 양형의 요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아 실형으로 다스린 원심의 형은 아무래도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주장은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설시는 원심에서 판시와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사실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제1항,제2조 제2항,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본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착할 사유있어 실형으로 다스리기 보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오세도 장상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