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노569 폭행상해 사건(1971년 9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OO지역에서 언쟁을 벌였다.
- 언쟁 중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신체 방어를 위해 칼을 꺼내 위협했다.
- 순간적으로 피고인A는 피해자B의 귀 뒤를 한 번 그어 상처를 입혔다.
- 피해자B는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고, 이후 치료비와 위자료 13만원을 받았다.
- 피고인A는 자신이 피해자B의 공격에 대응해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A와 피해자B가 서로 공격하는 쟁투 상황임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을 사용해 피해자B의 귀 뒤에 상처를 냈다. 쟁투 상황에서 피고인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쟁투 상황에서는 일방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은 5년간 유예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가 서로 공격하는 쟁투 상황임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되었다.
- 쟁투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범행 결과가 비교적 가벼웠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었다.
- 원심의 실형 선고가 다소 무거워 형 집행을 5년간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A와 피해자B가 서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피고인A가 칼로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 경위와 이후 조치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은 유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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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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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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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쟁투행위와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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