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1노569대구고등법원 2심1971-09-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노569 폭행상해 사건(1971년 9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OO지역에서 언쟁을 벌였다.
  • 언쟁 중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신체 방어를 위해 칼을 꺼내 위협했다.
  • 순간적으로 피고인A는 피해자B의 귀 뒤를 한 번 그어 상처를 입혔다.
  • 피해자B는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고, 이후 치료비와 위자료 13만원을 받았다.
  • 피고인A는 자신이 피해자B의 공격에 대응해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A와 피해자B가 서로 공격하는 쟁투 상황임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을 사용해 피해자B의 귀 뒤에 상처를 냈다. 쟁투 상황에서 피고인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쟁투 상황에서는 일방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은 5년간 유예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가 서로 공격하는 쟁투 상황임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되었다.
  • 쟁투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범행 결과가 비교적 가벼웠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었다.
  • 원심의 실형 선고가 다소 무거워 형 집행을 5년간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A와 피해자B가 서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피고인A가 칼로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 경위와 이후 조치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은 유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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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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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8노262·광주고등법원·1969-02-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72노1208·서울고등법원·1972-12-1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같은 사람의 가슴에 면도칼로 "왕"자 모양을 그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6고단221·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7-05-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벌금 15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94노99·대전지방법원·1994-05-06·2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 후 피해자 차량을 자신의 차로 여러 차례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92노746·수원지방법원·1993-07-0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63노38·서울고등법원·1963-06-12·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69노219·대구고등법원·1969-07-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2노497·광주고등법원·1973-01-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6도15018·대법원·2016-11-25·3심·파기 환송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9노43·광주고등법원·1979-04-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93고단63·청주지방법원·1993-06-08·1심·무죄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92노3607·서울형사지방법원·1993-03-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9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92고합1834·서울형사지방법원·1992-12-23·1심·유죄 (형 선고)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67노155·서울고등법원·1967-07-18·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104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2-11·1심·유죄 (형 선고)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91노677·서울고등법원·1991-06-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2노638·광주고등법원·1973-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68노100·서울고등법원·1968-06-0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B와 접촉하여 피해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2노1226·대구고등법원·1973-02-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64노84·광주고등법원·1964-11-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69노762·서울고등법원·1970-02-1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2노1695·서울고등법원·1973-04-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64노138·서울고등법원·1964-09-16·2심·형량 변경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591·부산지방법원·2011-04-20·2심·형량 변경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25도1188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2019년 3월 25일 밀양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0고합786·대구지방법원·2001-02-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3노348·서울고등법원·1973-07-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7고합1306·부산지방법원·1988-01-27·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쟁투행위와 정당방위

【피고인 및 항소인】 이운이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1고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간추리면, 원심은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 즉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점주인인 이춘동과 언쟁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였더니 피해자는 무조건 피고인을 구타하여 코피까지 쏟아져 나왔는 바, 이에 피고인은 그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칼로 상대방을 위협하였던 것이 당황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한 번 그어서 그에게 상처를 입혔는 바, 이는 형법상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서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무죄라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의 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좀 넘었다 할지라도 사건의 동기와 범행후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130,000원이나 지급한 정상에 비추어 그 형을 면제하였어야 함에도 실형으로 다스렸음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의 동기 및 범죄후의 정상을 살피시어 보다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라 함에 있다. 살피건대,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는 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들고 있는 여러증거 및 당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아울러 보면, 당원도 원판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도발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의 신체에 공격을 가할 의사로 상대방에 공격을 하여 서로 쟁투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의 정당방위의 주장은 그 자체 이유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독단적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는 바,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피해자의 도발에 의하여 발생한 위에 범행의 결과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후에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충분히 지급하여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는등, 양형의 요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아 실형으로 다스린 원심의 형은 아무래도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주장은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설시는 원심에서 판시와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사실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제1항,제2조 제2항,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본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착할 사유있어 실형으로 다스리기 보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오세도 장상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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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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