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69노762서울고등법원 2심1970-02-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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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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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노762 폭행상해 사건(1970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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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금된 40일을 형량에 포함시켰다.
- 압수된 한국은행 100원권 3장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번 있었지만 각각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이 법을 잘못 적용한 점을 지적하고 판결을 다시 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고, 법원은 이 범행들이 각각 따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범죄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저지른 폭력 범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한 가지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
- 이 경우 각각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처벌하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원심은 이를 경합범으로 잘못 보고 형량을 가중했는데, 이는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해야 한다.
- 구금된 기간은 형량에 포함시키고, 압수한 물건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저지른 폭력 범죄는 각각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 법원은 이 점에서 원심의 잘못을 바로잡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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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적으로형법 제350조의 죄를 수회 범한 경우의 죄수
【피 고 인】 김흥렬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69고17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한 한국은행 100원권 3장(증제1호)은 이를 피해자 서상묵에게 환부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중에 뉘우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므로 마땅히 엄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시와 같이 상습적으로 형법 제350조에 해당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를 수회 범하여 이것이 기수 또는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그 범행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경합범이 아니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포괄적 일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형법 제37조 전단같은법 제38조 1항 2호에 의한 경합범가중을 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경합가중을 하였으니 이는 법률적용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와 동일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제1 내지 제4의 소위는 각형법 제35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판시 제5의 소위는형법 제35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같은법 제6조에 각 해당하므로 소정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한 한국은행 100원권 3매(증제1호)는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 서상묵에게 환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김상원 선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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