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단156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9-19 선고검수완료
의무소방원 선임들이 후임 피해자를 공동 폭행·감금·폭행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567 폭행상해 사건(2016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의무소방원 선임인 피고인들이 후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고환을 발로 누르는 등 공동 폭행하고, 피해자를 캐비닛에 가두어 감금하고, 사다리 사이에 목을 넣어 기도를 막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의병전역하였다.
사실관계
의무소방원 선임인 피고인들이 후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고환을 발로 누르는 등 공동 폭행하고, 피해자를 캐비닛에 가두어 감금하고, 사다리 사이에 목을 넣어 기도를 막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의병전역하였다.
- 피고인 이OO는 2012. 10. 의무소방원으로 입대하여 2013. 5. 24. OO소방서에 전입 하여 근무 후 2014. 9. 전역한 사람이고, 피고인 손OO은 2013. 8. 16.경 의무소방원 으로 입대하여 2013. 10. 8. OO소방서에 전입하여 근무 후 2015. 7. 전역한 사람 이고, 피해자 이OO(20세)은 2014. 4. 24. OO소방서에 전입하여 근무 중 2015. 3. 의병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일자불상 19:00경 ◯◯도 ◯◯군에 있는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피고인 손OO은 후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앉아서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넣고 발로 피해자의 고환을 누르며 수십 회 흔들어 폭행하고, 이어 최고선임인 피고인 이OO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다시 피고인 손OO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번갈아 수 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이OO 피고인은 2014. 하순 19: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캐비닛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선임의 지시라 거부하지 못하고 어깨 를 움츠리고 서면 꽉 차는 캐비닛 안에 들어 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 을 잠근 뒤 약 3-5분정도 후에 열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캐비닛 안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 손OO
- 피고인은 2014. 초순 20: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고 짓누르면서 다리를 꺾고 팔을 꺾고, 같은 방법으 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2014. 중순 20: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2014. 하순 20: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2014. 하순 20: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위 피해자 로 하여금 2층 침대로 올라가는 사다리 칸 사이에 약간 무릎을 굽힌 자세로 피해자의 목을 넣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 눌러 기도가 막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함
- 피해자의 존엄 파괴 및 심각한 정신적 충격
- 피해자 용서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나이가 비교적 젊음
- 범죄전력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56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감금
다. 폭행
피 고 인1.가.나. 이OO (92***********),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2.가.다. 손OO (93***********), 학생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태희(기소), 김태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OO(피고인 이OO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OOO(피고인 손OO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6. 9. 19.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 이OO는 2012. 10. 4. 의무소방원으로 입대하여 2013. 5. 24. OO소방서에 전입
하여 근무 후 2014. 9. 3. 전역한 사람이고, 피고인 손OO은 2013. 8. 16.경 의무소방원
으로 입대하여 2013. 10. 8. OO소방서에 전입하여 근무 후 2015. 7. 15. 전역한 사람
이고, 피해자 이OO(20세)은 2014. 4. 24. OO소방서에 전입하여 근무 중 2015. 3. 4.
의병전역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7. 일자불상 19:00경 ◯◯도 ◯◯군에 있는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피고인 손OO은 후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앉아서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넣고 발로 피해자의
고환을 누르며 수십 회 흔들어 폭행하고, 이어 최고선임인 피고인 이OO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다시 피고인 손OO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번갈아 수 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이OO
피고인은 2014. 8. 하순 19: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캐비닛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선임의 지시라 거부하지 못하고 어깨
를 움츠리고 서면 꽉 차는 캐비닛 안에 들어 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
을 잠근 뒤 약 3-5분정도 후에 열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캐비닛 안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손OO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 20: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피해자의
- 3 -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고 짓누르면서 다리를 꺾고 팔을 꺾고, 같은 방법으
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20: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 20: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하순 20: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위 피해자
로 하여금 2층 침대로 올라가는 사다리 칸 사이에 약간 무릎을 굽힌 자세로 피해자의
목을 넣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 눌러 기도가 막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OO, 이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4 -
(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참 의무소방대원인 피고인들이 후임인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고환
을 발로 밟고, 피해자를 좁은 캐비닛 안에 넣고 문을 잠그고, 2층 침대로 올라가는 사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눌러 기도가 막
히게 한 것으로, 범행 자체가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을
파괴하고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더욱 충
격적인 것은 피고인들이 이러한 심각한 범죄를 고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장난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특별히 성정이 악해 보
이지 않는 평범한 청년들인 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인식이 그 정도라면 이러한 폭력이
비단 이 사건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의무소방원 생활실
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의무복무기관에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공익을 위해서 힘들고 위험한 일에 청춘을 바치며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더 좋은 대접을 해주기는커녕, 그들의
몸과 정신과 존엄을 파괴하는 이러한 구시대적 폭력 문화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한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초범
이고 나이가 비교적 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단축하였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 5 -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