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0-05-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고인 2는 피해자와 피고인 1 사이에서 피고인 1의 어깨를 양손으로 여러 번 흔들었다.
  • 피고인 2는 이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이미 끝난 뒤 피고인 2의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화가 없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어깨를 흔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는 피고인 2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아 모두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의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였다.
  • 피고인 2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끝난 후 피고인 1의 어깨를 흔든 것은 적극적인 공격으로 보아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새로운 증거나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형사소송법상 1심의 양형 판단 권한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인 2의 정당방위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의 처벌 강화 요구도 증거 부족과 법리상 이유로 기각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들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해 충분히 인정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