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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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9일 새벽 3시경, 부산의 한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함.
- 피해자는 자신의 아내와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주점 안에서 소란을 피움.
- 피고인 4명과 피해자의 아내인 피고인 4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함께 몸의 여러 부위를 눌러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함.
- 피해자는 키 186cm, 몸무게 153kg의 큰 체격으로 매우 힘이 셌으며, 제지 과정에서 질식하여 사망함.
-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5분간 제압이 계속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짐.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4명과 피해자의 아내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한 사건으로 폭행치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법적인 폭행인지, 아니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난동을 막기 위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아내와 주변 사람들을 폭행하고 난폭한 행동을 계속했으며, 피고인들만으로는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팔과 다리 등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했으나, 이는 피해자의 난동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로 보였다.
- 피해자의 체격과 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였고, 불법적인 공격이나 폭행 고의가 없었다.
- 피해자가 질식사한 것은 매우 드문 결과로, 피고인들이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피해자를 여러 사람이 함께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졌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난폭한 행동과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제압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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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의 난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피고인들의 정당방위 주장 인정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 甲, 乙, 丙, 丁 및 피고인 丁의 남편 戊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戊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甲이 戊를 넘어뜨린 다음 戊의 몸 우측 부위 등을, 피고인 乙이 戊의 몸 좌측 부위 등을, 피고인 丙이 戊의 허리 부분 등을 누르고, 피고인 丁이 戊의 좌측 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戊가 질식사하여 폭행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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