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5노212서울고등법원 2심1977-11-03 선고검수완료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212 폭행상해 사건(1977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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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8월 2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동대문구 OO지역 삼양사 복덕방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B가 소개료 분배 문제로 언쟁을 벌임.
  •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신체 접촉이 있었음.
  • 피해자B가 피고인A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뺨을 한 차례 때리는 등 먼저 폭력을 행사함.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을 잡고 매달려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음.
  • 피해자B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인A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먼저 피고인A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넘어지지 않으려는 방어적 행동으로 보임.
  • 두 사람이 서로 팔을 잡고 매달려 있었던 상황만으로는 피고인A가 폭행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검사 측 증인 진술 중 일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봄.
  • 피해자B의 사망 원인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피고인A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A의 폭행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와 피해자B가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지 않았다. 피해자B의 사망은 심장 질환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A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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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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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4고합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건에 있어서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동인의 멱살을 붙잡고 팔을 잡아당기는등 폭력을 가하여 동인을 문턱에 넘어지게하여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본건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는 폭행으로 변경한 이상 원심판결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위적으로는 피고인은 1974.8.2. 09:30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147의 24에 있는 삼양사 복덕방에서피해자(59세)와 소개료 분배관계로 서로 언쟁하다 서로 멱살을 압고 밀고 당기는등 폭행을 가하여 동인을 그 곳 문턱에 넘어지게하여 인근 병원에 효올메는중,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등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피해자와 소개료 관계로 언쟁하다가 체력이 우세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동인의 뺨을 한번 때리는등 폭행을 하자 피고인은 동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채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매달려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의 팔을 떼어 갈라놓자 한참 후에 피해자가 땅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동인의 팔을 잡아 당기는등 폭행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검사작성의공소외 1,2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기재부분은 동인들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혀 넘어지지 아니하려고 그와 팔을 잡고 매달려 있는 사실만으로는 동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어느것이나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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