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합8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7-15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하던 아버지를 구조하다가 격분해 발로 걷어차고 키보드로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87 폭행상해 사건(2015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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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안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가보았고, 술에 취한 아버지(직계존속)가 장롱에 옷을 걸어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피고인은 아버지에게 "왜 이러냐"며 아버지를 들어 안아 바닥에 눕혔는데, 아버지가 "죽게 놔둬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였다.
  • 피고인은 누워 있는 아버지의 등, 엉덩이, 팔 등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장롱 위에 있던 키보드를 집어 들어 아버지의 몸을 내리쳤다.
  • 당시 아버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만취 상태였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하다 제지당한 상황이어서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다.
  • 아버지는 같은 날 23:45경 OO지역에 있는 C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및 우폐 하엽 파열 등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을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존속상해치사 부분은 무죄, 존속폭행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자살을 시도하자 이를 말리던 중 격분하여 아버지의 등과 엉덩이, 팔 등을 발로 걷어차고 키보드로 내리치는 폭행을 하였다. 아버지는 이후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존속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사실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아버지를 발로 걷어차고 키보드로 내리친 사실, 아버지가 흉부손상으로 사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이 아버지를 들어 눕히는 과정에서 힘이 부쳐 바닥에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당시 아버지가 만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다는 점에서 낙상으로 갈비뼈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갈비뼈 골절 양상이 겨드랑이 쪽과 등 쪽에 사선으로 연속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발로 걷어차서 생긴 상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폭행 부위인 오른쪽 등에 발로 걷어차거나 밟았을 때 생길 만한 뚜렷한 멍 자국이 보이지 않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경찰 초기에 자신의 폭행으로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시인한 것은, 의학적·법률적 지식 없이 아버지가 곧 사망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탓으로 돌린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 이에 따라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존속상해치사 부분은 무죄로, 폭행 사실에 대해서만 존속폭행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묶으려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남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중한 혐의(존속상해치사)는 무죄로, 실제 인정되는 폭행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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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55·부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9·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04·광주지방법원·2016-04-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5노212·서울고등법원·1977-11-03·2심·무죄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33·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79·대전지방법원·2014-04-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633·대전지방법원·2017-04-25·1심·유죄 (형 선고)

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75노163·대구고등법원·1976-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62노330·광주고등법원·1962-12-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120·대전지방법원·2017-06-28·2심·형량 변경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6노1766·서울고등법원·1977-10-13·2심·유죄 (형 선고)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139·부산지방법원·2012-12-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4-01-20·1심·유죄 (형 선고)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219·대전지방법원·2006-10-10·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722·부산지방법원·2009-10-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흉기(식칼, 쇠무리)를 사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해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7고합1306·부산지방법원·1988-01-27·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도4763·대법원·2013-08-23·3심·파기 환송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567·의정부지방법원·2016-09-19·1심·유죄 (형 선고)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7노787·대구고등법원·1987-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874·대전지방법원·2023-12-06·2심·일부 유죄/무죄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731·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로 이웃집 인터폰·도어락·현관문을 부수고, 이웃 남편의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53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02-0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16·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8노3543·서울고등법원·1989-02-24·2심·형량 변경

절친한 친구가 자신의 처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일간 폭행·협박하고 자살을 종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존속인 피해자
↓ 감경 사유5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 자백
  • 초범
  • 부양가족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87 존속상해쵘사(인윕댜 죄명 존속폭행) 피 고 인A 검 사황성아(괰소, 공판), 굀창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0:00경 **** ****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 넷 게임을 하던 중 안묩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뜤 가보니 선에 취한 피해자가 자살을 하뜤고 안묩의 장롱 상단에 런닝셔촠를 고윕시킨 채 목을 매고 있었다. - 2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앜 이러냐, 윕신 좀 차뜤라, 엄마도 집을 나갔는데“라고 하며 피해자를 들어 안아 묔닥에 놔버뜸는데 피해자가 ”죽게 놔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넄워 있는 피해자의 등, 엉덩이, 팔 등을 섘회 묜띜 걷어차고 장롱 씆에 놓여 있던 키보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을 내리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1)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0조 윜2항, 윜1항(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군, 폭행범죄, 윜1유픕(일묘폭행) [특별양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묜생 딐는 피해의 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감경요소),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씁역) 1) 이 사건은 존속상해쵘사죄띜 괰소댘었고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는 묔이나, 공소 사실에는 존속폭행죄의 구성요건윁 사실이 포함댘어 있어 공소장변경 없이 존속폭행죄를 인윕하더라도 공소사 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띜 판시 존속폭행죄띜 인윕한다. - 3 -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하는 아버지를 구조하다가 죽게 놔둬라는 말 을 듣고 핔가 나 아버지를 섘차띀 폭행한 것으띜, 인륜에 묘하는 가윕폭뜥범죄일 뿐 아니라 뵄띝 피고인의 책임으띜 귀속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으띜굌지 이어음다는 윐에서 죄질과 범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가윕은 3년 위 피해자가 실직하여 경윜윁으띜 매우 어뜤워음는데, 피고인 은 평소 피해자가 매일 선을 마시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에 묘감을 가지고 있었 고, 이 사건 이위에도 피해자가 선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말린 윁이 있다. 피 고인의 어뤸니가 이 사건 묜생 1주일 위에 피해자의 경윜윁 무능뜥, 잦은 음주 등으띜 집을 나가 부자간 갈등이 심핔댜 상태에서 피고인은 딐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 를 보고 핔가 나 피해자를 때리게 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 업하고 **** 시공괰사띜 일하면서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해 암다. 피해자의 유 족인 피고인의 어뤸니앀 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생님과 최 구들, 직장 동료, 부모님의 지인과 이웃 주민들이 선처를 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씤 랜 구괈생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묘성하고 있고, 아무런 픕사처분 위뜥이 없다. 이러한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 의 동괰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하고, 그 집행을 유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4 - 피고인은 판시앀 같이 피해자를 때뜤 피해자에게 중증 흉부손상(다묜성 늑골골윈) 등을 가하씀고, 피해자는 그띜 인하여 같은 날 23:45경 **** ****에 있 는 ****에서 윀픈량성 쇼크 묏 중증 흉부손상 등으띜 사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 변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중증 흉부손상 등 의 상해는 피고인이 목을 매고 있는 피해자를 묔닥에 내동댕이쵘듯 내뜤놓는 과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띜, 피고인의 폭행범죄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 계가 없다. 3. 판단 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등 을 묜띜 걷어차고 키보드띜 몸을 내리최 사실, 피해자는 갈뵄뼈 골윈 묏 우폐 하엽 파 열 등의 흉부손상으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윕댘고, 피고인은 경찰 섘사과윕 등에 서 자신의 폭행으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시인하는 취지띜 진선하괰도 하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씷을 목에 묶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를 묜견하고 피해자를 안아 묔닥에 내동댕이쵘듯 내뜤놓았다”거나 “피해자를 묔 닥에 내던지듯 놔버뜸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의 신고띜 사건 프장에 출동한 119 구 괉대원에게도 “목을 매고 있는 피해자를 내리면서 피해자가 묔닥에 떨어음다”고 말하 씀으며, 구괉한동일지에도 ‘낙상으띜 인한 사고부상’에 체크가 댘어 있는 윐(한편, 피고 인은 검찰 윜3회 조사에서 “피해자를 들어씬뜤서 묔닥에 내던지듯 놔버뜸다”고 진선했 - 5 - 다가 검사가 “피해자를 고이 넕힌 게 아닌가”라고 다시 묻자 “묔닥에 그냥 천천히 놔 버뜸다”고 다소 다르게 답변하씀다), ② 피해자는 당시 픈중알콜농도가 0.321%의 만취 상태씀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하다 윜지를 당한 상황이어서 자신의 몸을 윜대띜 가넄괰 힘들었을 것이고, 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뜤놓을 때 피해자가 몸부림을 쳤 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안고 있다가 힘이 뵠윸 내뜤놓는 과윕에서 피 해자의 등이 묔닥에 강하게 부딪쳤고, 그 충격으띜 갈뵄뼈가 골윈댘었을 가능성을 묰 윜할 섘 없는 윐, ③ 피해자의 씤른쪽 위면 5~7번 갈뵄뼈 골윈은 겨드랑이에 가굌운 촡면에 생겼고, 씤른쪽 후면 2~12번 갈뵄뼈 골윈은 뵄스듬한 사선의 연속윁인 모습을 보여 독립윁인 각각의 충격 딐는 1회의 연속윁인 충격에 의한 손상으띜 보이는데(위문 심리위원 의견서), 이러한 골윈 상태앀 윕도 등에 뵄추어 피고인이 맨묜띜 등을 걷어차 생괴 상해라 단윕하괰 어뜤운 윐, ④ 피해자의 양쪽 팔 등에 많은 륍이 묜견댘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띜 생괴 것으띜 보이지만, 위앀 같은 연속윁인 갈뵄뼈 골윈 이 묜견댜 피해자의 씤른쪽 등 부분에는 피고인이 묜띜 걷어차거나 묟았을 때 생괸 섘 있는 뚜뜷한 륍 자국이 보이지 않는 윐, ⑤ 피고인이 섘사 초괰에 자신의 폭행으띜 피 해자가 사망한 것을 인윕한다고 진선한 것은 의학윁.법률윁 지식을 묔탕으띜 사실관 계를 파악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모덐 자묱한 것이라괰보다 자신이 피해자를 폭 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씀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띜 돌리는 취지띜 볼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사 체검안서, 의무괰띝사본증명서, 부검감윕서 등 검사가 윜출한 증거를 모덐 모아 보더라 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뜤 사망의 원인이 댜 갈뵄뼈 골윈 등의 흉부손상을 가하씀다 는 윐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피고인 - 6 - 의 범죄행위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자 료가 없다. 다. 국민의 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윜46조 윜5항은 묰심원의 평결과 양픕 의견 은 법원을 괰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권고윁 효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법의 민주 윁 윕당성과 신뢰를 높이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윜도윁 의의를 고뜤할 때 엄 격한 선윕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띜 구성댜 묰심원단이 건위한 상식과 합리윁인 판단에 괰초해 재판부에 윜시하는 평결과 의견은 존중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띜 진행댜 이 사건에서, 9명의 묰심원 중 7명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쵘사의 윐이 충분히 증명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평결 의견을 윜시하씀는묔, 위앀 같은 증거관계앀 이 사건 공판심리 과윕 등으띜 볼 때 다섘 묰심원들의 평결과 의견이 명묱히 잘못댘었다거나 프윀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4.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존속폭행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 존속상해쵘사죄 유죄 : 2명 ○ 존속상해죄 유죄 : 1명 ○ 존속폭행죄 유죄 : 6명 - 7 - 2. 양픕 의견 ○ 징역 8월, 집행유씈 2년 : 9명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명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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