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하던 아버지를 구조하다가 격분해 발로 걷어차고 키보드로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87 폭행상해 사건(2015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안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가보았고, 술에 취한 아버지(직계존속)가 장롱에 옷을 걸어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피고인은 아버지에게 "왜 이러냐"며 아버지를 들어 안아 바닥에 눕혔는데, 아버지가 "죽게 놔둬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였다.
- 피고인은 누워 있는 아버지의 등, 엉덩이, 팔 등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장롱 위에 있던 키보드를 집어 들어 아버지의 몸을 내리쳤다.
- 당시 아버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만취 상태였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하다 제지당한 상황이어서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다.
- 아버지는 같은 날 23:45경 OO지역에 있는 C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및 우폐 하엽 파열 등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을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존속상해치사 부분은 무죄, 존속폭행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자살을 시도하자 이를 말리던 중 격분하여 아버지의 등과 엉덩이, 팔 등을 발로 걷어차고 키보드로 내리치는 폭행을 하였다. 아버지는 이후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존속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사실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아버지를 발로 걷어차고 키보드로 내리친 사실, 아버지가 흉부손상으로 사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이 아버지를 들어 눕히는 과정에서 힘이 부쳐 바닥에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당시 아버지가 만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다는 점에서 낙상으로 갈비뼈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갈비뼈 골절 양상이 겨드랑이 쪽과 등 쪽에 사선으로 연속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발로 걷어차서 생긴 상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폭행 부위인 오른쪽 등에 발로 걷어차거나 밟았을 때 생길 만한 뚜렷한 멍 자국이 보이지 않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경찰 초기에 자신의 폭행으로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시인한 것은, 의학적·법률적 지식 없이 아버지가 곧 사망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탓으로 돌린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 이에 따라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존속상해치사 부분은 무죄로, 폭행 사실에 대해서만 존속폭행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묶으려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남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중한 혐의(존속상해치사)는 무죄로, 실제 인정되는 폭행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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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존속인 피해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 자백
- 초범
-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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