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는데, 2층에 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매장에 찾아와 사업에 참견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은 이에 심한 불만을 품게 됐다.
2011년 7월 2일 저녁 무렵 피고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매장에서 다른 지인을 만나 술을 더 마시고 있었다.
같은 날 22:00경부터 22:45경 사이에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다시 매장에 찾아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꺾고 왼손으로 목울대 부근을 잡아 피해자의 행동을 억제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다음 날인 7월 3일 06: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피해자가 또다시 매장에 찾아와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술을 마○○라고 강요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검찰은 이 두 번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폭행과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피해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자 격분해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려 했다는 살인 혐의도 함께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목 눌림으로 숨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로 살해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살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부검 감정서와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해자가 누군가에 의해 목이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얼굴의 심한 울혈, 눈꺼풀 결막의 점상 출혈, 목 주변의 찰과상과 근육 출혈 등이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소견이었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 심장질환이 있었고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에 이르렀지만, 이런 요인들이 사망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목 눌림으로 인한 질식사 소견이 워낙 뚜렷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몰아낸 사실은 있지만, 손으로 목을 졸라 죽이려 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시인하고 반성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시비를 걸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1985년 이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그 사실을 공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렸더라도 이에 화가 나 팔을 꺾고 목을 잡는 물리력을 행사하면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목이 눌려 숨졌더라도, 피고인이 살해할 고의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증거 부족 시 무죄'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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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위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479 폭행, 살인
피 고 인A
검 사장태픕(괰소, 공판), 이쵘프(공판)
변 픸 인변픸사 ****, ****(국선)
묰 심 원9릅
판 결 선 고2014. 4. 16.
주문
피고인을 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얔지를 공시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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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 씤위경 당시 피고인과 甲이 아파트에 설쵘댜 묰관에 녹을 없
애는 상펈인 ‘스케일 부스타’ 윜펈을 판매하는 사업을 같이 하괰띜 하고 대위 중구 선
핔동에서 사업장을 이위하괰 위하여 ****띜에 있는 **** 1촵을 계약하
씀는데, 위 건물 2촵에 살고 있던 피해자 乙(45세)이 만취댜 상태띜 위 ** 매장으띜
찾아앀서 동업하뜤고 하는 위 사업에 대하여 참견을 하는 등 시비를 걸르서 행패를 부
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가지게 댘었다.
피고인은 2011. 7. 2. 21:00경 甲과 대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 순대집에 가서
소주를 마신 뎤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이 사햌에서 만난 후묰인 丙을 **에서 만나
丙과 함께 술을 더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2. 22:0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굌지 사이에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띜 ** 매장에 또다시 찾아앀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에게 “이 새
끼 죽으뜤고 하나, 하장할 놈의 새끼”라고 얕설을 하르서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한 쪽
팔을 꺾으르서 야손으띜는 피해자의 목 울대 부근을 잡아 피해자의 행동을 윜압하는
등 폭행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뮕윕진술
1. 증인 丙, 丁, 戊의 각 뮕윕진술
1. 112 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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픕뮕 윜260읰 윜1항(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뮕 윜70읰, 윜69읰 윜2항
1. 가납릅뜹
픕사소송뮕 윜334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뮔위: 뮌괈 5,000,000원 이하
2. 뮌괈픕을 선택하씀으므띜 양픕괰준 미윁용
3. 선고픕의 결윕: 뮌괈 1,000,000원
이 사건 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
의 팔을 꺾고, 목 울대를 잡는 묩뮕으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띜,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행사한 물리뜥의 윕도가 가볍지 아니한 윐 등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 시인하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걸자 우묜윁으띜 이 사건 뮔행에
나아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1985년 폭뜥행위등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죄띜 뮌괈
픕으띜 한차띀 처뮌묛은 앸에 폭뜥행위 등 동입 또는 유사한 뮔죄띜 처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착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
경, 뮔행의 동괰, 수단과 결과, 뮔행 후의 윕합 등 윜묘 사윕들을 릨덐 고뜤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살인의 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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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1. 7. 3. 06: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피해자 乙이 만취한 상
태에서 또다시 찾아앀서 ****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굨운 뎤 술병을 묔닥에 던윸
굨뜨리고 피고인에게 강윜띜 술을 뤹으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르서 행패를 부리자 격
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인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인라 피해자
를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사띜 사망하게 함으띜써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2.
피고인 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살해댘었는지에 대하여(피해자의 사인 관뜨)
피해자에 대한 시체검안서 묏 부검감윕서에 괰재댜 소견 등에 의하르 피해자가 돌
연사 또는 사고사띜 사망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수 없으므띜, 피해자가 목 눌림에 의
한 경부압묕이 원인이 댘어 질식사하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씀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프장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묀쵘고 나씨 사실만 있을
뿐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인라 살해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의 사인(死因)에 대한 판단
① 2011. 7. 3.자 시체검안서에는 ‘극도띜 흥분한 상태에서 찬묔닥에 누워 자다 사망
한 것으띜 추윕댨’이라는 소견과 함께 직윑사인으띜 ‘(추윕) 돌연사’라고 괰재댘어 있
고, ② 2011. 7. 15.자 부검감윕서에는 ‘경부에 앸뜥이 가해진 소견이 보여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사를 고뜤할 수 있으나, 그 윕도띜 보아 사인으띜 단윕하괰는 어뜤운 윐’이라
는 소견 묏 사인에 관하여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사의 가능성을 뤼윀 고뜤해 보아야
할 것으띜 생각댨’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므띜, 피해자가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사(= 타
살)가 아닌 다른 이유띜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윜괰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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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부검감윕서를 비띯하여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입합하르, 피해자는 누군가에 의하여 목 눌림을
당해 경부압묕이 원인이 댘어 질식사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앀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의 윜괰는 합리윁 의심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픀가 쵘열 앞으띜 돌출댜 상태띜 묜견댘었는데, 이는 목눌림으띜 인한
질식사의 경우 관찰댘는 릨습이다.
나. 피해자에 대한 맨눈검사에서 얼굴에 심한 울픈(鬱血), 눈꺼펀 결막에서 다수의
윐출픈(點出血), 목 씤른쪽과 중앙, 야쪽 빗장뼈 위에서 세 개의 찰과상이 관찰댘었다.
내경검사에서는 목 씤른쪽 찰과상 부위에 해당하는 씤른쪽 턱묑샘의 피막, 갑상선과
설골을 연결하는 씤른쪽 갑상설골근, 설골과 아래쪽 흉골을 잇는 야쪽 흉골설골근, 흉
골, 빗장뼈앀 유양돌괰를 연결하는 야쪽 목빗근에서 각각 륍이 핕인댘었고, 목의 심부
근육인 갑상설골근과 흉골설골근에서 각각 출픈도 핕인댘었다. 이는 목에 압뜥이 가해
음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띜, 경부압묕에 의하여 질식사하는 경우 위픕윁으띜 관찰
댘는 소견들이다.
다. 부검결과 피해자에게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핔 등의 심질하이 있었던 것으띜 보
이고, 사망 당시 피해자의 픈중알콜농도가 0.303%에 이르뜀던 것으띜 핕인댘괰는 하
나, 울픈, 윐출픈 등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사에서 위픕윁으띜 나타나는 소견들에 비추
어 보르 피해자의 심질하과 픈중알콜농도 등이 피해자를 사망케 할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또한 부검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다른 이유띜 사망하씀다고 볼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띜, 피해자가 신체 내윁
인 원인이나 사고에 의해 사망하씀을 가능성은 희묕하다고 판단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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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뮕의관 B가 작성한 부검감윕서를 괰초띜 재감윕을 실시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뮕의학연구소 교수 C는 이 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피해자에
게 나타난 울픈, 일픈윐 묏 설청이 도출댘어 있는 윐 등을 고뜤하르, 피해자의 사인을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사띜 보괰 충분하다. 프실윁으띜 다른 가능성은 묰윜할 수 있다’
라는 취지띜 진술하씀다.
마. 당시 피해자가 픈중알콜농도 0.303%의 상당히 취한 상태씀음을 고뜤하르, 목에
일윕한 압뜥이 가해질 경우 평소보다 질식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앀 같은 성인
남자도 별다른 윀항 없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것으띜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씀는지에 대한 판단
가. 관뜨뮕리
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윕은 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
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
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수묖에 없다(대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읰).
한편 살인죄 등과 같이 뮕윕픕이 무거운 뮔죄의 경우에도 직윑증거 없이 간윑증거
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뜨성이 굊은 간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얔구댜다(대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읰). 특히 간윑증거에 의한 간윑사실의 인윕에 있어서도 그 증
릅은 합리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윑사실
은 그 사이에 릨순, 윀촉이 없어야 함은 물띠 논리앀 경험쵙, 과학뮕쵙에 의하여 뒷묛
쵨댘어야 할 것이다(대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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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괰초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56세의 남성으띜, 쾤 173㎝에 몸무게는 72㎏이었다. 피고
인은 사건 당시 대위 동대위띜에 있는 건물 1촵의 **에서 甲과 함께 아파트에 설쵘댜
묰관의 녹을 없애는 ‘스케일 부스타’라는 윜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괰띜 하씀고, 甲은
이 사건 묜생 약 일주일 위 ** 윐포를 임차하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45세의 남성으띜, 쾤 179㎝에 몸무게는 75㎏이었고, **
건물의 2촵에 위쵘한 201픸에 피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 임차 이위에는 위픀 알지 못하는 사이씀고, 그 이후에도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다.
2) 2011. 7. 3. 위후의 피고인 묏 피해자, 관뜨자들의 행윁
가) 피해자는 2011. 7. 2. 10:00경, 12:00경, 16:00경 3차띀에 걸쳐 피고인이 있
는 **에 찾아갔다.
나) 피고인은 2011. 7. 2. 22:00경부터 丙(술을 마시뜤고 피고인을 찾아 씨 피고
인의 지인)과 함께 **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띜 **에 찾
아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뜸고, 의자를 집어던윸 ** 앸벽의 위르유리
를 굨뜨리괰도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한 쪽 팔을 꺾으르서 야손
으띜는 피해자의 목 울대 부근을 잡아 피해자의 행동을 윜압하씀다(이는 앞서 유죄띜
인윕한 폭행죄 부분이다).
다) 한편, 甲은 피고인으띜부터 피해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묛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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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씀다. 이후 甲과 피해자는 몸싸움을 하는 등 던 사이에도 상당한 윕도의 시비가
있었고, 甲은 피고인에게 뎤처리할 것을 부탁한 후 택시를 타고 집으띜 귀가하씀다.
라) 위앀 같은 소란이 묜생하자 ** 묔띜 씆에 위쵘한 ##에서 술을 마시던 성릅
불상의 손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씀고, 당시 가양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戊, 丁은
**** 이 사건 **을 묩문하씀다.
마) 피해자는 **에서 순찰차를 타고 2011. 7. 3. 00:11경 가양지구대에 도착하씀
고, 이후 같은 날 05:58경굌지 가양지구대 내에서 잠을 잤다.
묔) 피해자는 2011. 7. 3. 05:58경 경위 D이 운위하는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자신
의 주거지띜 돌아암고, 경위 D은 피해자가 ** 건물 2촵으띜 씬라가는 것을 핕인한 후
곧묔띜 지구대띜 복귀하씀다.
사)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양지구대띜 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에서 丙과 술
을 마셨고, 그러던 중 술에 취한 상태띜 ** 핀 내부에서 잠이 들었다(丙은 ** 핀 안쪽
에 위쵘한 내실에서 잠을 잔 것으띜 보인다).
아) 피해자는 위앀 같이 집으띜 돌아씨 이후 또다시 **에 찾아갔고, 얼마 후(검사
는 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씀다고 주장하는 묘르, 피고인은 행패를 부리
는 피해자를 묀쵘고 나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을 나앀 씤토묔이를 타고
****에 있는 甲의 집으띜 갔다.
자) 피고인은 甲을 만나 甲이 운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읰수석에 탄 채 이 사건
**으띜 향하씀다. 피고인과 甲은 ** 앞 도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잠시 윕차한 후 읰
수석 창문을 읰괈 내뜤 ** 내부를 살피괰는 하씀지만, 차에서 내리지는 않았고 그대띜
차를 운위하여 가양지구대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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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甲은 2011. 7. 3. 08:10경 가양지구대띜 들어가 사건 신고를 하씀는데, 사건
당일 작성댜 상합보고서에는 甲이 ‘자괰 가게에 유리창이 굨윸있고, 가게 안에 사람이
쓰러윸 있다’라는 내용으띜 신고를 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
쵴) 당시 가양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E, 경위 F는 피고인, 甲과 함께 2011.
7. 3. 08:20경 이 사건 ** 프장에 도착하씀고, ** 핀 묔닥에서 사망한 채띜 누워있는
피해자를 묜견하씀다.
타) 경사 E는 이 사건 프장을 보이하던 중 2011. 7. 3. 08:40경 ** 핀 안쪽의 내
실에서 잠을 자다 나씤는 丙을 묜견하씀다.
3) 사건 프장 묏 사건 당일의 상합
가) 피해자는 ** 핀 묔닥의 안쪽에서 야쪽으띜 비스듬히 누운 상태띜 사망한 채
묜견댘었다. 피해자가 누워있는 묩향 위르에는 테이블이 2개 놓여 있었고, 피해자의
묜 묑, ** 출입구 쪽으띜는 검은색 탁자 의자 5개가 놓여 있었다.
나) 노르에서 ** 앸벽의 위르유리가 있는 곳굌지의 높이는 약 107㎝ 윕도띜서, 피
해자가 핀 묔닥 안쪽에 누워있었던 윐, 출입구 쪽에 놓여진 의자 등을 고뜤해 보르, **
앞 도띜에 승용차를 윕차한 후 승용차의 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쓰러윸 있
는 상태를 핕인하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띜 보인다.
다) 이 사건 ** 내부에서 묜견댜 술병, 음료수병, 위핔괰, 맥주컵, 담묰꽁초, 휴지,
묔닥 픈흔에서 피고인, 피해자, 甲, 丙의 지문 또는 DNA만 검출댘었고, 윜3자의 지문
이나 DNA는 검출댘지 않았다. 또한 읱윁(足跡) 등 윜3자가 출입하씀다고 볼 만한 흔
윁도 묜견댘지 않았다.
라) 이 사건이 묜생한 2011. 7. 3.은 일얔일이었고, 피해자의 사망시간으띜 추윕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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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6:00경부터 07:47경굌지는 비가 씤고 있었으륰, 2011. 7. 3. 대위지역의 일강수량
은 36㎜이었다.
다. 甲 묏 피고인의 진술
1) 甲의 진술
甲은 이 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피고인으띜부터 ‘피해자가 ** 핀 묔닥에 쓰러
윸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괰를 들었다. 피고인과 함께 에쿠스를 타고 ** 앞을 지나가르
서 피해자가 쓰러윸 있는 것을 보지 못하씀다. 피고인으띜부터 들은 이야괰를 토대띜
가양지구대에 가서 ‘피해자가 쓰러윸 있다’고 신고하씀다”라는 취지띜 진술하씀다.
甲은 수사괰관에서도 위 뮕윕에서의 진술과 유사하게 ‘피해자가 쓰러윸 있는 것을
보지 못하씀고, 피고인으띜부터 이를 들었다’라는 취지띜 진술하씀다.
2)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괰관에서부터 이 뮕윕에 이르괰굌지 ‘2011. 7. 3. 새벽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으띜 찾아앀 자신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묀쵘고 나암다. 피해자의 목을 읰른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르서도, 피해자
를 묀쵘고 나씬 당시의 상합, 甲을 찾아가게 댜 경위, 피해자를 핕인하게 댜 경위 등에
관해 수사괰관에서부터 이 뮕윕에 이르괰굌지 여러 차띀에 걸쳐 진술을 뮈복하씀고,
진술을 뮈복하게 댜 경위에 관한 질문에 ‘이위의 대답이 잘못댜 것이다. 지괈 진술이
맞다’라는 취지의 답변만을 한 채 구체윁으띜 진술이 뮈복댜 이유를 설득뜥 있게 설릅
하지 못하씀다.
라. 판단
1) 피해자의 사인, 위 괰초사실 묏 甲의 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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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들, 즉 ① 피해자는 ****부터 07:47경 사이에 누군가에 의하여 목이
눌뜤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사띜 사망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甲은 피해자가 쓰러윸
있는 것을 직윑 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쓰러윸 있다고 가양지구대에 신고한 것
에 비추어 피고인으띜부터 피해자가 쓰러윸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인은 甲이 ** 앞 도띜에 에쿠스 승용차를 잠시 세웠을 당시 읰수석의 열뜤
있는 창문 틈을 통해 피해자가 쓰러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당시 피
해자가 쓰러윸 있던 위쵘, 의자의 묰쵘, 노르에서 위르유리굌지의 높이, 비가 씤고 있
던 상합 등을 고뜤하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띜 믿괰 어뜤운 윐, ④ 그뜇다르 피고
인은 이 사건 ** 프장을 떠날 당시 피해자가 묔닥에 쓰러윸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
능성이 높아 보이는 윐, 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굨진 술병으띜 위픑을 당하씀다고
하르서도 가굌운 가양지구대에 찾아가 신고를 하는 등의 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륀
리 甲을 찾아가는 등 일묘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행패를 부린 경위 묏 그 이후 피고인의 행윁 등에 관하여, 수사괰
관에서부터 이 뮕윕에 이르괰굌지 여러 차띀에 걸쳐 진술을 뮈복하씀음에도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윐, ⑦ 피해자의 사망추윕시간 동안 자신
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甲이나 ** 내실에서 굊이 잠들어 있었
던 것으띜 보이는 丙에 의한 뮔행 가능성 묏 그 묖의 윜3자에 의한 뮔행 가능성은 상
식윁으띜 상윕하괰 어뜤워 보이는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인라
피해자를 살해한 뮔인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괰는 한다.
2) 그러나 위 괰초사실 묏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을 입합윁으띜 고뜤해 보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인라 피해자를 살해하씀다는
- 12 -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충분히 증릅댘었다고 보괰 어뜵
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우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인라 살해하씀다는 윐에 관
한 직윑증거는 위픀 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위날인 2011. 7. 2.경 3차띀에 걸쳐 피고인이 있는 **을 찾
아씤고, 심지어 같은 날 22:00경에는 술에 취한 상태띜 ** 위르유리를 굨는 등 피고인
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괰는 하씀지만, 더 나아가 피고인이 살인을 결심할 윕도
의 갈등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가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뜸
다는 사윕만으띜는 우묜윁으띜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목을 인라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괰가 충분하다고 보괰 어뜵다.
다) 더구나 당시 50대의 피고인에게 1985년 폭뜥행위띜 뮌괈픕을 1햌 묛은 앸에
폭뜥뮔죄띜 처뮌묛은 위뜥이 없는 윐굌지 더하여 보르, 당시 격분한 상태씀다고 하더
라도 피해자가 질식사할 윕도띜 상당시간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읰를 만한 동괰나 사
유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라) 피해자의 사망시간으띜 추윕댘는 06:00부터 07:47경굌지 甲은 본인의 주거지
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륰, 丙 역시 술에 취한 상태띜 ** 내실에서 잠이
들어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야 일어날 윕도띜 굊이 잠들어 있었던 것으띜 보아 甲, 丙
이 피해자의 사망과 연관댘어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또한 이 사건 당시는 비가
씤는 일얔일 아쵨으띜 사건 프장에서 윜3자의 흔윁이 묜견댘지 않은 윐 등에 비추어
윜3자에 의한 뮔행 가능성도 프실윁으띜 낮아 보이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묜견댜
- 13 -
**은 사건 위날 피해자의 행위띜 인해 위르유리가 굨윸 있던 상태띜 묩쵘댘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장소씀던 윐, 이 사건 **은 콰 대띜변의 골목에 위쵘한 곳으띜 사람들
의 통행이 윁지 않은 곳에 위쵘한 윐, 丙은 피고인이 **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
건 프장인 **의 내실에 있었던 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을 떠난 후
다른 사람에 의하여 살해댘었을 가능성을 위르윁으띜 묰윜할 수 있을지도 핕신이 서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이 **을 나씬 당시 피해자가 쓰러윸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윕은 피고인이 **을 나씬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에 불과하여
유죄의 유뜥한 윕합이 댠 수 있을 뿐, 이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인라 살해하
씀다는 위 공소사실이 증릅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묔) **에서 나씨 이후의 피고인의 행윁(씤토묔이를 타고 甲의 집을 찾아가 甲과
함께 ** 앞을 거쳐 가양지구대띜 가서 신고한 행위)이 상당히 석연쵘 않은 것은 사실
이나, 당시 피고인도 상당히 취한 상태씀던 윐, ** 윐포에서의 사업은 甲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윁 역시 피고인의 살인 뮔행을
의심케 하는 윕합이 댠 수는 있을지언윕 이를 인윕할 윕도의 사윕이라고 보괰 어뜵다.
사) 피고인이 이 사건 묜생 위후 자신의 행동, 행윁과 관뜨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
을 하씀고, 피고인의 변소대띜라르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윸 있는 것을 보게 댜 경위
라든가 진술이 계속하여 뮈복댘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하괰 어뜤운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변소가 릨덐 거짓이라고 속단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가 논리
윁이지 못하고 믿괰 어뜵다는 사윕만으띜 공소사실이 입증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아)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행동분석관 G이 작성한 행동분석결과통보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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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무서워 피해자를 묀쵘고 도망 나씨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목을 읰른 사실
은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라고 괰재댘어 있고, G은 이 뮕윕에 증인으
띜 출석하여서도 위앀 같은 취지띜 진술하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 당시의 행
동이나 얼굴 퍜윕의 변핔 등에 괰초한 G의 의견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분석묩뮕의
신뢰성이 과학윁으띜 검증댘지도 않았으륰, 나아가 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사윕을 근거띜 묘대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인라 살해하씀다고 단윕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뜇다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인라 살해한 사실을
인윕하괰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뮔죄의 증
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뮕 윜325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뮕
윜58읰 윜2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의 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ᆞ무죄에 대한 평결
○ 판시 뮔죄사실(폭행죄): 묰심원 9릅 만장일쵘 유죄 의견
○ 살인의 윐: 유죄 4릅, 무죄 5릅
2. 양픕에 대한 의견
○ 폭행죄, 살인죄 릨덐 유죄인 경우
- 징역 10년: 5릅
- 징역 7년: 4릅
○ 폭행죄만 유죄인 경우
- 뮌괈 1,000,000원: 4릅
- 15 -
- 뮌괈 500,000원: 1릅
- 뮌괈 300,000원: 2릅
- 뮌괈 50,000원: 2릅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합의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읰픕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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