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1심2012-02-01 선고검수완료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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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1고정331 폭행상해 사건(2012년 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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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2월 27일 새벽 1시 10분경, 충주시 연수동 매직 모텔 앞 노상에서 택시 안에서 말다툼이 시작됨
-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한 차례 때림
-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나와 택시 옆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두 차례 걷어참
-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쟁점은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와 그에 따른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가 택시 밖에서 주먹과 발로 추가 폭행을 가한 점을 확인함
- 피고인이 이에 대응해 피해자를 밀치고 뺨을 때린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
- 양측 모두 폭행 행위를 한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함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도 함께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 안과 주변에서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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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정가진(기소), 이경민(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7. 01:10경 충주시 연수동 825 매직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영업 중인 (차량번호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 공소외 2(27세)와 이전에 발생했던 교통사고 문제로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밖으로 나와 택시 옆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발로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떠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공소외 2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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