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2노2512대구지방법원 2심2023-05-31 선고검수완료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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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2노2512 폭행상해 사건(2023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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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14일 21시 00경 OO지역 길가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이웃 주민으로서 마주치게 되었다.
  • 피해자B는 술에 취한 채 피고인A를 향해 "어딜 싸돌아 다니냐, 바람 났냐", "개똥 치워라"라며 시비를 걸었다.
  • 이에 화가 난 피고인A는 "놔라 씨발놈아 치우면 될 것 아니가"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수수 빗자루를 휘둘렀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B의 오른쪽 이마 부위가 긁히는 일이 발생하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B와 다투는 과정에서 빗자루를 휘둘러 상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기록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람을 때리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A가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B의 얼굴 부위에 삿대질을 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은 확인되나 이 행위만으로 곧바로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해자B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A의 신체를 밀친 사실은 축소하면서 피고인의 행동만 과장하여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 설령 피고인A가 빗자루를 들고 삿대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두운 밤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오자 이에 대응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A에게 폭행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의 말다툼 중 벌어진 신체적 접촉과 삿대질에 대해 폭행의 고의성을 엄격하게 따져본 사례이다. 법원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폭행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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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2512 폭행 피 고 인A (****, 여) 항 소 인검사 검 사안제홍(기소), 한채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7. 6. 선고 2021고정198 판결 판 결 선 고2023. 5. 3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개똥을 치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빗자루를 휘둘러 오른쪽 이 마가 긁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관의 수 사보고는 담당 경찰관이 자신이 확인한 CCTV 영상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 2 - 이를 믿을 수 있고, 위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설령 피고인이 휘두른 빗자루가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빗자루를 손에 들고 삿대질 을 한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서로 이웃이며, B는 피고인이 개를 풀어놓고 똥을 치우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14. 21:00경 ****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4 세)가 “어딜 싸돌아 다니냐, 바람 났냐”, “개똥 치워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놔라 씨 발놈아 치우면 될 것 아니가”라며 손에 들고 있던 수수 빗자루를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긁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담당 경찰관이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수사보고서에 ‘피고인이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3~4회 가량 빗자루를 갖다 대며 삿대질을 하며 이야기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라는 취지로 기술하기는 하였으 - 3 - 나 위 기재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빗자루를 휘둘렀다고 단정하기 어 려운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과 다투었던 데다가, 수사 기관에서 피고인의 왼쪽 쇄골 부위를 두 차례에 걸쳐 밀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숨기 거나 축소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빗자루를 휘둘렀다고 그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강조하면서도 그 구체적 인 방법이나 경위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 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피고인이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향 하여 삿대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21. 3. 11. 21:00경으로 어두운 밤에 피해자 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어딜 싸돌아 다니냐, 바람 났냐”, “개똥 치워라”라고 시비를 걸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거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행동이라고 볼 여지 가 있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 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 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이무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종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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