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21일 밤 10시 27분경, 고양시 일산동구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1미터 이내 가까운 거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임.
- 화가 난 피고인이 양손으로 앞에 있던 책상을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음.
- 책상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으나, 상급 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힘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행이란 사람의 몸에 불법적으로 힘을 가하는 것을 말하지만, 반드시 몸에 직접 닿아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나 손상이 없으면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은 방향과 피해자의 위치가 달라 피해자의 몸에 직접적인 위험이 없었다.
- 피해자가 놀라거나 겁을 먹은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불법적으로 힘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을 했거나 폭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회의 중 화가 나 책상을 뒤집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없고 폭행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은 이를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단순히 위협하거나 놀라게 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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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
[2] 피고인과 甲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甲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甲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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