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3노1275서울고등법원 2심2013-06-13 선고검수완료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26일 밤, 서울 강북구의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강아지를 안고 시내버스에 탑승함.
-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는 강아지를 안고 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요구함.
-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림.
- 당시 버스는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이 내린 후 피해자가 버스 문을 닫고 출발하려던 상황이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공소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버스 정차 중에 운전자를 지갑으로 때려 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버스가 실제 운행 중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버스가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였으며, 운행 중이 아닐 때는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자 폭행죄는 버스가 실제 운행 중일 때만 적용되며, 정차 중에는 해당하지 않음.
- 사건 당시 버스는 정차 중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린 뒤 버스를 출발시키려던 상황이었음.
- 피고인이 폭행한 순간 버스가 움직이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증거와 정황으로 확인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공소를 계속할 수 없었음.
- 원심판결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법리오해를 인정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함.
핵심 정리
버스가 정차 중인 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계속할 수 없어 사건은 기각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甲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甲의 머리를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甲을 폭행할 때 버스가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 위반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