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에서 운전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때리고, 체포된 뒤 순찰차 창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17 폭행상해 사건(2013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3일 새벽 0시 1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도로에서 피해자A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이었다.
- 택시가 OO지역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A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목덜미(후두) 부위를 각각 한 번씩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입혔다.
- 같은 날 새벽 0시 30분경, 피고인은 위 폭행 때문에 경찰관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었다.
- 순찰차에 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며 두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뒷창문을 여러 번 걷어차 창문이 벌어지게 만들었다.
- 그 결과 공무소가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7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의 창문을 발로 차 수리비 7만원 상당의 손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운전자 폭행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던 점과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형법상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해 형을 깎아주었다.
-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상실'(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경위와 전후 행동, 태도 등을 볼 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치상)에 해당하고, 순찰차를 부순 행위는 형법상 공용물건손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술 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군인으로서 성실히 복무해 온 점, 미군 당국에 의해 강제전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반면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낼 위험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교통사고 위험까지 생길 수 있어 엄하게 다뤄지고, 체포된 뒤 경찰 장비를 부수는 행위도 별도의 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다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 뒷좌석에서 기사가 말을 걸자 핸드폰으로 얼굴을 때리고 내려서 뺨을 여러 차례 때림
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시내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승객을 폭행해 경추 염좌 상해를 가한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힘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를 묻는 운전기사에게 화가 나 욕설하며 휴대폰을 쥔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리를 찌르는 등 폭행함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7일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술에 취해 택시 기사 얼굴을 때리고, 이로 인해 택시가 다른 차량과 충돌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등 그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군인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군복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며 현재 미군 부대 내 음주방지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미군 당국에 의해 강제전역될 것으로 보이는 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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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택시기사 폭행한 미군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13-03-20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음주방지교육 참여 후 강제 전역 예정인 점을 참작했으나,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 인명 피해와 재산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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