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합1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3-2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택시에서 운전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때리고, 체포된 뒤 순찰차 창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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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17 폭행상해 사건(2013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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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3일 새벽 0시 1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도로에서 피해자A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이었다.
  • 택시가 OO지역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A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목덜미(후두) 부위를 각각 한 번씩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입혔다.
  • 같은 날 새벽 0시 30분경, 피고인은 위 폭행 때문에 경찰관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었다.
  • 순찰차에 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며 두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뒷창문을 여러 번 걷어차 창문이 벌어지게 만들었다.
  • 그 결과 공무소가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7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의 창문을 발로 차 수리비 7만원 상당의 손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운전자 폭행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던 점과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형법상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해 형을 깎아주었다.
  •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상실'(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경위와 전후 행동, 태도 등을 볼 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치상)에 해당하고, 순찰차를 부순 행위는 형법상 공용물건손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술 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군인으로서 성실히 복무해 온 점, 미군 당국에 의해 강제전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반면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낼 위험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교통사고 위험까지 생길 수 있어 엄하게 다뤄지고, 체포된 뒤 경찰 장비를 부수는 행위도 별도의 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다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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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19·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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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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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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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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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4626·대전지방법원·2017-03-15·1심·유죄 (형 선고)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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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92·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를 묻는 운전기사에게 화가 나 욕설하며 휴대폰을 쥔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리를 찌르는 등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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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90·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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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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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6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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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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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4642·대구지방법원·2015-12-22·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7일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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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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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2133·서울고등법원·2014-05-23·2심·무죄

술에 취해 택시 기사 얼굴을 때리고, 이로 인해 택시가 다른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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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등 그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10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군인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군복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며 현재 미군 부대 내 음주방지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미군 당국에 의해 강제전역될 것으로 보이는 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멕스웰 OO OOO OOOO (Maxwell, 1988. OO. OO.생), 군인 주거 동두천시 국적 미국 검 사김지연(기소), 안대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진효근 판 결 선 고2013. 3.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3. 00:15경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 패밀리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 - 2 - 자 김OO(42세)이 운전하는 경기OO바OOOO호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동두천시 광암동 520 소재 외인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후두 부위를 1회씩 폭행하여 피해자에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3. 00:30경 동두천시 광암동 소재 캠프 호비 초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 허OO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OO 거OOOO호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두 발로 공 무소인 송내파출소가 사용하는 위 순찰차 조수석 뒷창문을 수회 걷어 차 창문이 벌 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OO 작성의 간이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진단서 제출 및 미정부대표 참석에 대하여) 1. 수리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 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 3 -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 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 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 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9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 -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5월 ~ 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8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5 -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9월 ~ 2년 4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 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군인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군복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며 현재 미군 부대 내 음주방지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미군 당국에 의해 강제전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 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등 그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 한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호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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