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3고합93 폭행상해 사건(2023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2월 20일 새벽 5시 4분경 울산 중구 OO지역 'OO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는 택시의 뒷자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다.
- 이에 피해자B가 차량을 정차하자, 피고인A는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B의 얼굴을 4회 때렸다.
- 이어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심신미약)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수감 생활을 한 뒤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B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다른 길로 간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신체를 움직이는 데 특별한 불편함이 없어 보였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거동이 힘든 아버지와 심장 질환을 앓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형량 결정에 고려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들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발로 차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협박함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림.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택시에서 안전벨트 착용 요구에 화가 나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때렸으며,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해 택시 기사 얼굴을 때리고, 이로 인해 택시가 다른 차량과 충돌함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욕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파출소 앞에서 다시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관까지 폭행함
양형 인자
- 음주상태에서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상해죄 수감 후 출소 1년 내 재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에게 400만 원 지급 및 합의
- 피해자의 선처 탄원
- 뇌경색 아버지와 심장질환 어머니 부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