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3고합93울산지방법원 1심2023-06-09 선고검수완료

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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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3고합93 폭행상해 사건(2023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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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2월 20일 새벽 5시 4분경 울산 중구 OO지역 'OO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는 택시의 뒷자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다.
  • 이에 피해자B가 차량을 정차하자, 피고인A는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B의 얼굴을 4회 때렸다.
  • 이어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심신미약)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수감 생활을 한 뒤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B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다른 길로 간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신체를 움직이는 데 특별한 불편함이 없어 보였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거동이 힘든 아버지와 심장 질환을 앓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형량 결정에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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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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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861·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욕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파출소 앞에서 다시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관까지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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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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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음주상태에서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상해죄 수감 후 출소 1년 내 재범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에게 400만 원 지급 및 합의
  • 피해자의 선처 탄원
  • 뇌경색 아버지와 심장질환 어머니 부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A (****), 운전사 검 사연선모(기소), 이태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6.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05:04경 ****에 있는 ‘****’ 앞 도로를 지나는 피해 자 ****(남, 59세)이 운전하는 **** 택시 뒷자석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 - 2 - 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일로 가면 되는데 삥 돌 아가네.”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 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관련 사진,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평소 다니는 길과 다른 길을 통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 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체를 움직임에 있어 특별히 불편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 3 - 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 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 운전 중인 피 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 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 고인은 상해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을 직접 때리는 행위는 차량이 정차한 상 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 경색으로 거동이 힘든 아버지와 심장 질환을 앓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향후 재범 시 더 이 상 선처하기 어려움을 엄중히 경고한 다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재판장 판사 이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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