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9고합22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08-29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에서 요금 문제를 의논하던 운행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뒤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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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224 상해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위반,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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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3월 27일 밤 10시 30분경 OO지역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탔습니다.
  • 목적지 부근에 도착했지만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내지 못했고, 요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택시를 계속 운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 같은 날 밤 11시 30분경 택시가 도로에 잠시 멈춰 섰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전화로 요금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 판단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뒤 얼굴을 때렸습니다.
  • 피해자는 얼굴과 목에 상처를 입어 약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폭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약해져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자를 운행 중 폭행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법원은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요금 문제를 의논하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폭행했고, 피해 부위와 상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 택시가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이 발생해 교통사고나 다른 사람의 피해로 이어질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과거 처벌 전력이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요금 문제를 의논하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행위는 운전자와 다른 사람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다만 술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던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함께 고려돼,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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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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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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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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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35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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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3345·대법원·2015-03-26·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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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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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서 택시기사의 입 부위를 왼손 손날로 한 차례 쳐 치아에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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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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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549·울산지방법원·2022-12-2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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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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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176·울산지방법원·2023-07-14·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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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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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32·대구고등법원·2012-06-1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우산으로 택시 운전자의 목 부위를 찌른 폭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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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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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교통사고 유발 위험
  •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
  • 폭행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
  •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범행하여 교통사고 위험 낮음
  • 자신의 잘못을 모덐 인정하며 반성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224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운위자폭행등) 피 고 인**** (94년생, 남) 검 사최◯◯(괰소), 이◯◯(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 판 결 선 고2019.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22:30경 **** ****에 있는 **** 부근에서 피해자 ****(7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에 있는 **** 부 근에 이르뜀으나 택시 요괈을 지불하지 못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괈을 해결해 주겠다며 ****에 있는 **** 운행해달라고 요구하씀고, 피해자가 다시 택시 - 2 - 를 운행하여 가던 중 피고인은 갑자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 피해자는 2019. 3. 27. 23:30경 위 택시를 ****에 있는 ◯◯묱핔 윐 부근 도띜에 일시 윕차한 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위핔하여 택시 요괈 문윜를 상의 하씀다. 피고인은 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 한 상태에서 갑자괰 피해자에게 위핔를 끊으라며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잡고 목을 조르고 손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얼굴의 다묜성 묏 목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10 윜2항 위단, 윜1항 1.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1항, 윜55조 윜1항 윜3픸[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윕도,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윕핕하게 괰억하지 못하 고 있는 윐,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태도, 말턬,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사윕들을 종합 하면 피고인은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 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판단댜다]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 3 -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 폭행범죄 > 윜4유픕(운위자 폭행쵘상)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픕의 결윕 아래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요 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픕을 윕한다. ○ 불리한 윕상: 운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묜하여 윜3자의 생명·신체 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섘 있으므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게 택시뵄를 지불하지 않고 횡설섘설하던 중, 택시요괈을 묛괰 위해 피고인의 아버지 앀 위핔통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괰 폭행하씀는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선에 만 취하여 윕상윁인 사고가 곤란하씀던 윐을 감안하더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고뜹의 피 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것은 범행의 동괰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뵄추어 죄질이 무겁다. 폭행의 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도 결코 경미하다고 볼 섘 없다. ○ 유리한 윕상: 피고인은 선에 만취하여 우묜윁으띜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인다. - 4 - 피고인이 차량이 윕차댜 상태에서 범행을 윀질러 교통사고 묜생의 위험이나 윜3자의 생명·신체에의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 덐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고,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씀다. 피고인은 벌괈픕으띜 1회 처 벌묛은 이외에 별다른 위과가 없다. 재판장 판사 이하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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