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요금 문제를 의논하던 운행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뒤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224 상해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위반,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3월 27일 밤 10시 30분경 OO지역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탔습니다.
- 목적지 부근에 도착했지만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내지 못했고, 요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택시를 계속 운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 같은 날 밤 11시 30분경 택시가 도로에 잠시 멈춰 섰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전화로 요금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 판단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뒤 얼굴을 때렸습니다.
- 피해자는 얼굴과 목에 상처를 입어 약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폭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약해져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자를 운행 중 폭행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법원은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요금 문제를 의논하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폭행했고, 피해 부위와 상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 택시가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이 발생해 교통사고나 다른 사람의 피해로 이어질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과거 처벌 전력이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요금 문제를 의논하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행위는 운전자와 다른 사람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다만 술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던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함께 고려돼,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조름.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술에 취해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서 택시기사의 입 부위를 왼손 손날로 한 차례 쳐 치아에 상처를 입힘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림.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우산으로 택시 운전자의 목 부위를 찌른 폭행 사건
양형 인자
-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교통사고 유발 위험
-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
- 폭행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음
-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
-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범행하여 교통사고 위험 낮음
- 자신의 잘못을 모덐 인정하며 반성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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