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고합90창원지방법원 1심2025-08-21 선고검수완료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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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90 상해 사건(202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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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12월 10일 23:50경 OO지역 도로에서 피해자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 피해자B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하차를 요구하자, 술에 만취한 피고인A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가자 개새끼야, 말이 많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 피고인A는 주먹으로 피해자B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B의 목을 1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었다.
  • 사건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상해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12월 10일 밤 택시 승객으로서 목적지에 도착한 뒤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 피해자B를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손으로 목을 밀치는 폭행을 가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혔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쟁점은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 양형 조건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피해자의 안전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았다.
  • 여객 하차를 위해 운행 중이던 택시를 일시 정차한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라도 그 위험성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실제로 운전자인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이에 형법 제53조·제55조에 따라 정상참작 감경을 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운전자 폭행죄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상해가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술에 취해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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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운전자 폭행으로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 큼
  • 죄질 좋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음
  • 초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A 검 사박기웅(기소), 박준웅(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이 운행하는 ****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다. 피고인은 2024. 12. 10. 23:50경 ****, **** 인근 도로 부근 일시 정차한 피해 자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만취하 - 2 - 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가자 개새끼야, 말이 많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 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 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의 진술서 1.입건전조사보고서(****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접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 3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 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 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위와 같은 위험성은 여객의 하차를 위하여 운행 중이던 택시를 일시 정차한 운전자를 폭행한 경 우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피고인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김성환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홍진국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고유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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