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3고합119울산지방법원 1심2013-08-13 선고검수완료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가 말을 걸자 핸드폰으로 얼굴을 때리고 내려서 뺨을 여러 차례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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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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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119 폭행상해 사건(2013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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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9일 새벽 1시경, 피고인A는 OO지역 골목길에서 피해자B(67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해 뒷좌석에 앉았다.
  • 택시가 목적지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B가 "손님 주무십니까"라고 말을 건넸다.
  • 피고인A는 왼손에 든 핸드폰으로 피해자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 이어 피고인A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B도 따라 내렸고, 피고인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B의 뺨을 수회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는 이후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3년 4월 9일 새벽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인 피해자B가 말을 건다는 이유로 핸드폰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뒤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 자체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다.
  • 특히 운전 중 폭행으로 운전이 방해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의 상해가 진단서 기재보다 중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
  •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2차 사고 위험 등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점을 엄중히 보면서도, 자백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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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합93·울산지방법원·2023-06-09·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9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8노291·대구고등법원·2018-10-04·2심·기각

시내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승객을 폭행해 경추 염좌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596·울산지방법원·2013-11-08·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화가 나 목발로 운전자의 머리와 귀를 때리고 찌르며 향수병을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90·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5고합292·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를 묻는 운전기사에게 화가 나 욕설하며 휴대폰을 쥔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리를 찌르는 등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9고합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요금 문제를 의논하던 운행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뒤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고합13·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노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1고합35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549·울산지방법원·2022-12-2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림.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80·부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서 택시기사의 입 부위를 왼손 손날로 한 차례 쳐 치아에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고합5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기사가 뽀뽀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운전자의 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7·의정부지방법원·2013-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운전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때리고, 체포된 뒤 순찰차 창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626·대전지방법원·2017-03-15·1심·유죄 (형 선고)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5고단1023·전주지방법원·2026-04-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에서 안전벨트 착용 요구에 화가 나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때렸으며,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642·대구지방법원·2015-12-22·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7일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76·울산지방법원·2023-07-14·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노2133·서울고등법원·2014-05-23·2심·무죄

술에 취해 택시 기사 얼굴을 때리고, 이로 인해 택시가 다른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 감경 사유5건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8.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01:00경 **** 소재 **** 맞은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B(67세) 운행의 **** ****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인 **** 주민센타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님 주무십니 - 2 - 까.“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 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의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4쪽)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이 방해될 경우 2차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 행위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 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진단서 기재보다 중하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와 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 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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