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좌석에서 기사가 말을 걸자 핸드폰으로 얼굴을 때리고 내려서 뺨을 여러 차례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119 폭행상해 사건(2013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9일 새벽 1시경, 피고인A는 OO지역 골목길에서 피해자B(67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해 뒷좌석에 앉았다.
- 택시가 목적지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B가 "손님 주무십니까"라고 말을 건넸다.
- 피고인A는 왼손에 든 핸드폰으로 피해자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 이어 피고인A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B도 따라 내렸고, 피고인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B의 뺨을 수회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는 이후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3년 4월 9일 새벽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인 피해자B가 말을 건다는 이유로 핸드폰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뒤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 자체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다.
- 특히 운전 중 폭행으로 운전이 방해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의 상해가 진단서 기재보다 중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
-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2차 사고 위험 등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점을 엄중히 보면서도, 자백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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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노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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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 얼굴을 때리고, 이로 인해 택시가 다른 차량과 충돌함
양형 인자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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