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5고단4642대구지방법원 1심2015-12-22 선고검수완료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7일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642 폭행상해 사건(2015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9일 새벽 1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도로에서 피해자 A(61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탔다.
-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자 피해자 A가 이를 제지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운행 중인 피해자 A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 그로부터 7일 뒤인 2015년 7월 16일 새벽 5시 5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다.
- 피고인은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고, 그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58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자신의 차량 좌측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2014년 9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고, 음주운전으로도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힌 혐의(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폭행의 죄질과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폭력 습벽이 드러난 것으로 보았다.
- 폭행 후 불과 7일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실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중하게 평가했다.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두 차례나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그러나 이런 사정에도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을 교정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다뤄지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이미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 운전자폭행의 죄질이 나쁘고 폭력습벽의 발현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4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OOO, 기타사업
주거 대구 이하생략
등록기준지 김천시 이하생략
검 사정OO(기소), 김OO(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OO(국선)
판 결 선 고2015. 1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
성·활동)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판결이 확정되어 현
- 2 -
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9. 01:50경 대구 OO길에서 피해자 OOO(61세)이 운전하는 대구
31바3***호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시 중구 서성로에 있는 서성네거
리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피
우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요거 때리뿌까, 우예 뿌까, 이런 씨발새끼, 개새
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OO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OOO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OOO 방향에서 OOO 방향으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
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돌리는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OOO(58세) 운전의 OOO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OO차량
- 3 -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 O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4 -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
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7일 후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정
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
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자폭행의 경우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
- 5 -
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와 같이 두 차례나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감안하면 더 이상 벌금형은 피고인
을 교정하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판사 윤 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