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합13울산지방법원 1심2016-04-15 선고검수완료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노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13 상해 사건(2016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호,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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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20일 오후 4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국도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했다.
  • 차 안에서 노래를 소개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 이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한 차례 들이받았다.
  • 그 결과 피해자는 눈꺼풀과 눈 주위에 멍이 드는 등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이 사건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해 노래 문제로 운전기사와 다투다가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이마로 한 차례 들이받아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라고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도 고려했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택시나 버스 등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고인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운전자 폭행은 사고 위험이 커 법원이 엄중하게 보는 범죄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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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9고합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요금 문제를 의논하던 운행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뒤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합93·울산지방법원·2023-06-09·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합5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기사가 뽀뽀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운전자의 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합35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2·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를 묻는 운전기사에게 화가 나 욕설하며 휴대폰을 쥔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리를 찌르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14도13345·대법원·2015-03-26·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조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90·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4고합6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1고합280·부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서 택시기사의 입 부위를 왼손 손날로 한 차례 쳐 치아에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고합119·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가 말을 걸자 핸드폰으로 얼굴을 때리고 내려서 뺨을 여러 차례 때림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3고합176·울산지방법원·2023-07-14·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합368·광주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자신을 침범해 정차한 데 화가 나 버스에 뛰어들어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68·부산고등법원·2021-08-19·2심·형량 변경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들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발로 차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협박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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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상해 정도 경미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201613() 피고인묕년 **** (57 , ), 주거 **** 검사윤국권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15.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60. 피고인은경 **** 소재 윕명교차띜번국도 도띜2015. 12. 20. 16:5031 - 2 - 상에서 피해자 **** 운행하는 **** **** **** 택시 조섘석에 타고 가****(56 )12 **** 던 중 노래묩 소개 문윜띜 시뵄가 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띜 멱살을 잡 아 흔들고 뤸리띜 이마를 회 들이묛았다1. 이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너꺼풀 묏 너주위의 타묕상을 입게 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항 윜 항510 2 , 1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1 6~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폭행범죄윜 유픕 운위자 폭행쵘상특별감경씁역 월 년[]> 4() >(5 ~2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유픕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2,4),() - 3 -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씀는묔 이러한 범행, 은 대픕 교통사고를 유묜할 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가 입은 상, 해의 윕도가 뵄교윁 경미한 윐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 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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