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합292울산지방법원 1심2015-12-18 선고검수완료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를 묻는 운전기사에게 화가 나 욕설하며 휴대폰을 쥔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리를 찌르는 등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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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92 상해 사건(2015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호,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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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11일 오후 9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 근처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 약 5분 뒤인 오후 9시 15분경 OO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다시 묻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났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쥔 손으로 당시 시속 약 60km로 달리고 있던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돌발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7월 11일 밤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화가 나 욕설과 함께 휴대폰을 쥔 손으로 시속 약 60km로 달리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허리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폭행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돌발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는 주장(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스스로 '택시기사가 똑같은 말을 물어 짜증이 났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점,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 법원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을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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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9고합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요금 문제를 의논하던 운행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뒤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합5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기사가 뽀뽀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운전자의 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합35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90·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4고합6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합13·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노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14도13345·대법원·2015-03-26·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조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93·울산지방법원·2023-06-09·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80·부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서 택시기사의 입 부위를 왼손 손날로 한 차례 쳐 치아에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3고합176·울산지방법원·2023-07-14·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0노368·부산고등법원·2021-08-19·2심·형량 변경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68·광주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자신을 침범해 정차한 데 화가 나 버스에 뛰어들어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운전자 폭행으로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범죄
  • 피해자가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2015292() 피고인년 **** (55 , ), 검사굀소윕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2. 18.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은경 ****에 있는 **** 근처 도띜에서2015. 7. 11. 21:10 피해자세 가 운위하는 **** 택시에 승차하여 ****(65 )12 ****○○○ 으띜 이동하던 중 같은 날경 위 ****에 있는**** 앞 도띜에서 피해자가 피,21:15E 고인에게 목윁지를 묘복하여 묻는 것에 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띜 휴대 - 2 - 폰을 쥔 상태에서 시속 약띜 위 택시를 운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회 때60km1 리고 허리 부분을 섘회 찌르는 등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운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돌묜성 난4 청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씀다NOS.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B 각 섘사보고 상해진단서 등 첨부1.()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을 마시고 피해자 운위의 택, 시에 탑승한 사실은 인윕댘나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택시괰사가 똑같은 말을 물어, 짜증이 났던 괰억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섘단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굌지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항 윜 항510 2 , 1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 3 -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1 6~ 1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폭행범죄군 윜 유픕 운위자 폭행쵘상[], 4() 권고씁역 묏 권고픕 감경씁역 처벌불원 징역개월 년[](),10~2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 윁용으띜 섘윕댜 권고픕 징역 년 개월년[]1 6~ 2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개월에 집행유씈 년3.:1 62 피고인은 운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윐 운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자칫하면 자동차 사고띜 이어질 섘도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윐 피해자는 이 사건, 으띜 약 주간 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4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섘사괰관에서 피해,, 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동종범죄띜 처벌묛은 위뜥, 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 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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