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21고합352울산지방법원 1심2022-11-11 선고검수완료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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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35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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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18일 00:51경, 피고인A는 OO지역 농업협동조합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B(남, 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뒷문을 갑자기 열려고 시도하고 뒷좌석에 누운 채 발로 피해자B의 오른팔을 건드렸다.
  • 피해자B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A는 '내가 중구로 가자고 했는데 왜 동구로 가느냐'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B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운전대를 잡아 돌리려 하였다.
  • 같은 날 01:06경 OO지역의 한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B가 112신고 후 경찰관을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인A는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B를 강제로 끌어내리려 하였고 저항하는 피해자B의 얼굴과 입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 2021년 11월 10일 21:26경, 피고인A는 피해자C(남, 75세)가 운행 중이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 인근 주택가에 이르렀고,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C와 시비가 붙었다.
  • 피해자C가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를 운행해 가자 피고인A는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C의 목 뒷덜미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B와 피해자C를 각각 폭행하였다. 피해자B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피해자B)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피해자C) 모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적용하였다.
  • 법원은 운전자 폭행 범죄가 피해자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특히 피고인A가 2020년 1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B 및 피해자C와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징역 5월~2년 4월이었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운전자 폭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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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1549·울산지방법원·2022-12-2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들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발로 차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합90·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상해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93·울산지방법원·2023-06-09·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상해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도13345·대법원·2015-03-26·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조름.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861·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욕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파출소 앞에서 다시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관까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51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28·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정류장에서 동료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21·대구고등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화물차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사기죄로 금전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623·수원지방법원·202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04·울산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를 플라스틱 빗 손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경찰서에서 욕설과 주취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76·울산지방법원·2023-07-14·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상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동종 전과(음주운전)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352, 37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 자폭행등) 피 고 인A (75****-1), 무직 검 사남계식, 신의호(기소), 김청아, 정고운(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합352』 1.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18. 00:51경 ****에 있는 ****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동울산우체 - 2 - 국으로 가던 중 뒷문을 갑자기 열려고 시도하고, 뒷좌석에 누운 채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건드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중구로 가자고 했는데 왜 동구로 가 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운전대를 잡아 돌리려 하 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06경 **** **** 정문 앞길에 서, 112신고를 한 후 위 장소에 정차하여 경찰관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 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내리려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입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 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375』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10. 21:26경 피해자 C(남, 75세)가 운행 중이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에 있는 **** 인근 주택가에 이르러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가 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 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4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또 다른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피해자에대한안전뿐만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 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 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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