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23고합51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5-28 선고검수완료

버스 정류장에서 동료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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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0월 4일, 서울 강북구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운수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함께 일하고 있었다.
  •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가 정차해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갑자기 버스에 올라탔다.
  •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목과 관절, 인대 등에 부상을 입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했다.
  • 당시 버스는 왕복 4차선 도로 끝 차선에 시동을 켠 채 정차해 있었고, 승객들도 버스에 타거나 타려는 상황이었다.
  • 버스가 정차한 장소는 교통안전과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었으며, 피해자는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료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버스가 정차 중이었지만 운행 중인 상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버스가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시동을 켜고 있었고 계속 운행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운전자가 일시 정차했더라도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이거나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으면 '운행 중'으로 본다.
  • 이 사건 버스는 노선의 종점이자 기점인 정류장에 왕복 4차선 도로 끝 차선에 정차해 있었고, 별도의 차고지에 정차하지 않고 배차 간격 조정을 위해 잠시 멈춰 있었다.
  •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며, 승객들도 승하차 중이거나 하려는 상태였다.
  • 버스 옆으로 많은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따라서 법원은 버스가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주행 중은 아니어서 위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동료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가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버스가 일시 정차 중이라도 운행 의사가 있고 교통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운행 중으로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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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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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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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같은 운수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갑자기 탑승한 뒤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버스가 정차한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버스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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