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피고 A:1년 집유 2년피고 B: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623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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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와 B는 경찰공무원으로 같은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교제 후 헤어진 사이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수원·평택·경주·대전 등지에서 서로 폭행을 반복하였습니다.
2022년 6월 28일 밤, A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B가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운전 중인 A의 오른팔을 여러 번 때렸고, A는 B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틀며 갈비뼈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7일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A가 B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B도 A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습니다.
2022년 8월 27일 수원의 B 주거지에서 A가 B의 갈비뼈를 때리고 손을 비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고, B가 A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A는 B가 자신의 옷을 늘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B의 잠옷 상의를 찢었습니다.
2023년 3월 9일 새벽 수원의 골목에 정차한 차 안에서 A가 B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마스크를 튕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고, 같은 날 낮에는 B가 호텔 객실에서 A의 휴대폰·무선 이어폰·영양제 약통 등 160만 원 상당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가 5일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차량으로 A를 폭행하였습니다.
2023년 7월 25일에는 A가 B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 신분인 피고인 A와 B는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수원·평택·경주·대전 등지에서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습니다. A는 운전 중인 B를 폭행하고 B의 잠옷을 찢은 혐의(운전자폭행, 폭행, 재물손괴)를, B는 A의 휴대폰 등 160만 원 상당 재물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A를 폭행한 혐의(운전자폭행, 폭행, 재물손괴, 특수폭행)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서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각 폭행 행위의 시기·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았습니다.
A의 경우 운전 중인 B를 폭행한 행위는 운전자를 폭행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에 해당하고, B의 잠옷을 찢은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의 경우 A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차량을 이용해 A를 폭행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서로에 대한 폭행을 반복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반복된 상호 폭행이 단순한 다툼을 넘어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 여러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과 운전 중 폭행이라는 위험한 행위가 겹쳐 엄중한 책임이 물어졌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5623, 2024고단5688(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나. 재물손괴
다. 폭행
라. 특수폭행
피 고 인1.가.나.다. A
2.가.나.다.라. B
검 사서민우, 박병인(기소), 임윤배(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어진 담당변호사 유승린(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은경, 김대휘(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6. 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경사)으로, 2014. 12. 12. 경찰에 임용되어 ****에서
근무를 하다가 2022. 10. 31. ****로 인사발령을 받아 C에 근무하던 중
2023. 3. 28.부터 **** D 소속 대기발령 후 2023. 8. 9. 직위해제되었다.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순경)으로, 2022. 1. 10. 경찰에 임용되어 ****에서 근
무를 하다가 2022. 10. 31. ****로 인사발령을 받아 E 소속으로 휴직 중이
다.
피고인들은 2022. 4.경부터 2022. 10.경까지 **** F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교
제 후 헤어진 사이이다.
『2024고단5623』
1. 2022. 6. 28.경 범행
피고인 A은 2022. 6. 28. 23:00경 ****에 있는 F 앞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피고
인 B을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수원역 인근에 있는 주거지로 데려다주고 있었
다.
가.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수원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로 이동하는 피해자 A의 차량 안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비되어 휴대전화를 쥔 손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제사실이나 표현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 3 -
으로 운전석에 앉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갓길에 잠시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며 끌어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
로 목을 조르면서 도로 바닥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8. 17.경 범행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8. 17. 00:00경 평택시 H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피해자 B과 대화
를 나누다가 불상의 이유로 시비되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목을 조
르고, 손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
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8. 27.경 범행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8. 27.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
거지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비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의 갈비뼈 부위를 2,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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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
자 A의 옷과 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주거지 안으로
들어와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
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겨 옷이 늘
어났다는 이유로 ”내 옷 늘어났으니깐 네 옷도 찢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잠옷 상
의를 손으로 찢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2. 9. 15.경 범행 -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9. 15. 16:00경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
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언급한 대화내역이
있는 것을 우연히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고, 왼쪽 손목
을 깨물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졸라 뒤로 눕혀진 피해자
의 몸 위에 올라가 몸으로 누르면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2. 10. 7.경 범행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10. 7. 14:41경 경주시 불국로 K에 있는 불국사 내에서, 불국사 입장
료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현장을 떠나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옷자락을 붙잡자 그 손을 뿌리치기를 수회 반복하다가, 피고인의 옷이 늘어났다
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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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 A의 뒤통수 부위를 주
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옷을 붙잡아 당기고, 손으로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22. 10. 8.경 범행 -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10. 8. 00:00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전날 낮에
말다툼을 했던 일로 다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B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
로 팔과 갈비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23. 3. 9. 00:00경 범행 -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3. 3. 9. 00: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L 부근 골목에 정차한 피해자
B의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다가 다른 여성의 이름을 부르
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이에 대해 따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5회 정도 때리고, 얼굴에 착용한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겼다가 놓는 방법으로
2~3회 튕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23. 3. 9. 11:41경 범행
가.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9. 11:41경 수원시 권선구 M호텔 N호 객실에서, 피해자 A이 화장
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객실 내에 있던 시가 합계 약 160만 원 상당의 피해
자 소유 휴대폰, 무선 이어폰, 영양제용 약통 2개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그 후 피고인
은 같은 날 11:57경부터 같은 날 12:0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O건물앞 노상에서 피고인
의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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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돌려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즉시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
여 도망가고, 2023. 3. 14. 20:00경 수원시 권선구 P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를 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5일간 본래
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3. 9. 11:57경 전항 기재 ‘Q호텔’ 인근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자신
의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정차해 있다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조수
석 창문과 손잡이를 붙잡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고, 피해자가 멈추라고 말하면서 조수석 창문과 손잡이를 잡은
채 같은 속도로 뛰기 시작하였음에도 점차 속도를 높여 50~60m 정도를 그대로 진행하
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2023. 3. 29.경 범행 -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3. 3. 29. 01:00경 수원시 권선구 ‘R’ 불상 호수의 객실 내에서, 술에 취
해 피해자 B이 경기남부경찰청 감찰조사계에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신고한 일에 대해
언급하며 “대기 발령이 났다. 너 때문에 인생 망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의 입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빨로 왼쪽 어깨 부위를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0. 2023. 5. 28.경 범행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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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3. 5. 28. 13:00경 평택시에서 대전시로 이동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아
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였다는 이
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4고단5688』
11. 피고인 A
가. 2023. 5. 29.자 폭행
피고인은 2023. 5. 29. 03:00경 대전 유성구 S호텔 13층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전일 밤부터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다가 다툰 일로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씨발년이, 자는 거 건드리지 말랬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
회 때리고,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상의 옷자락을 피해자가 잡아당기자
신발을 신은 채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바닥
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및 정강이
를 4~5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찍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3. 7. 25.자 폭행
피고인은 2023. 7. 25. 14:00경 수원 권선구 (주소생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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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합의서 작성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가방을 집어 들고 집에 가기 위해 현관 앞으로 걸
어가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방을 잡자 이를 강하게 잡
아당겨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피해자로 하여금 등 및 좌측 어깨 부위 등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12. 피고인 B
가. 2023. 3. 7.자 폭행
피고인은 2023. 3. 7. 01:00경 수원시 권선구 (주소생략) ‘V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 A에게 경찰 희망품목 신청 란에 신발 사이즈 255mm의 내근화를 주문
한 이유가 이혼한 전 배우자를 위해 주문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객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 가방, 옷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붙잡아 당겨 옷과 가방을 늘어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3. 5. 29.자 폭행
피고인은 2023. 5. 29. 03:00경 대전 유성구 S호텔 13층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피해자 A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툰 뒤,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5~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5623】
1.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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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장 내 데이트폭력 관련 피해 상황(폭행 피해 신체 부위 사진), 청문보고(녹취록 작
성) 사본, 녹음파일 10개 녹취록 사본, B 제출 녹취록,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52), 112신고(사건번호 4316) 사건처리표, 2023. 5. 28. 평택→
천안 국도상 차량 내 쌍방폭행 A의 피해 신체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31, 34, 35, 43, 44, 62, 65, 66, 74
내지 79, 83 내지 88)
【2024고단56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27, 53, 54)
1. 상해진단서, B 2023. 5. 29. 폭행 피해 부위 상흔 사진 설명 자료, B 2023. 7. 25.
폭행 피해 부위 상흔 사진 설명 자료, 녹취록(녹음일시 2023. 7. 26.), 녹취록(녹음일
시 2023. 3. 7.)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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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
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
조(재물손괴의 점)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운전자 폭행
의 점)
- 11 -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차량은 당시 ‘운행 중’에 있지 않았다. 당시 차량이 ‘운행 중’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팔 부위 멍
사진은 차량이 ‘운행 중’에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피고인을 차량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저항 등으로 생긴 멍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폭행’의 근거로도 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
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
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이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
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
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
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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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운행 중이던 자동차의 운전
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이고, 이에 반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아울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관하
여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던 중이었는데, 운전 중 또는 그 중간에 잠시 정차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휴대폰을 쥔 손으로 여러 번 때렸다. 이로 인하여
팔에 심하게 멍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 68, 96. 특
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인 순번 96번 중 768면 이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
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조사받
으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도 다수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유독 이 부분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에게 맞아 팔에 멍이 든 사진을 찍었다면서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5, 52, 74, 75, 76),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 위 사진에서 알 수 있는 멍 부위, 면적, 형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소극적 저항
으로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여러 번 때렸다는 취지이지,
단순히 역 근처에 정차해 있던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일시 때렸다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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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시 역 근처에 잠시 차량을 정차한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
하나, 정차 장소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보이지
않고, 정차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가
잠시 정차한 것일 뿐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정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실제로도 잠시 후 운전을 다시 시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당 기간에 걸쳐 폭행하
였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폭언·욕설도 하였다. 폭행의 정도 역시 중하였고, 자동차
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품행을 보이
지 못하였고, 이에 관한 우리 사회의 신뢰도 저버렸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신입
이었던 피해자를 누구보다 보호해 주어야 할 입장이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하였다.
연인 간의 상호 폭력의 측면도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및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피
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아래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아울
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 유리한 양형 요소: 경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헌신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범행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초범이
다.
○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 14 -
[피고인 B]
○ 불리한 양형 요소: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자동차를 운
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자처한 측면은 있으나 자동차를 이
용한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품행을 보이지 못하였고, 이
에 관한 우리 사회의 신뢰도 저버렸다.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사정이 이
러하다면 아래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죄책이 가
볍지 않다.
○ 유리한 양형 요소: 운전자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였다. 신입 경
찰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일
부 범행은 피해자의 폭력 및 폭언·욕설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
인다. 초범이다.
○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판사오흥록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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