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0고단946울산지방법원 1심2021-05-06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중 차량으로 보안요원 폭행, 아파트 출입문 손괴, 모욕·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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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94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5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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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 11. 14. 음주운전을 의심한 아파트 보안요원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특수폭행하고, 2019. 8. 7. 주차경고장에 화가 나 아파트 출입문 자동 센서를 손괴하였으며, 2020. 4. 1.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11. 14. 음주운전을 의심한 아파트 보안요원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특수폭행하고, 2019. 8. 7. 주차경고장에 화가 나 아파트 출입문 자동 센서를 손괴하였으며, 2020. 4. 1.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보안요원을 차량으로 폭행하고 아파트 출입문을 손괴하고 모욕·폭행하였다. 1 2020고단946 (특수폭행): 2019. 11. 14. 01:10경 ****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한 보안요원 피해자B(****)이 차량을 가로막자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2 2020고단1548 (재물손괴): 2019. 8. 7. 03:40경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하여 부착된 주차경고장을 보고 화가 나 아파트 A동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0고단1873 (음주운전): 2020. 4. 1. 21:45경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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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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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dependent_family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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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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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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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366·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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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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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44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승용차로 다리를 4회 들이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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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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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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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5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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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연설장소에 음료수 캔을 던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폭력행위 범행 전력 수회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 전력
  • 음주운전 엄벌 필요성
↓ 감경 사유6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
  • 손괴 피해 배상
  • 부양할 처와 어린 자녀, 처 임신 중
  • 가족·지인의 선처 탄원
  • 음주치료 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946, 1548(병합), 1873(병합) 특수폭행, 재물손괴, 모욕,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1976년생, 남, 건설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임정빈, 박윤희, 임기웅(기소), 이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5.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각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7.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1.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946』 피고인은 2019. 11. 14. 01:10경 ****에 있는 **** 주차장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위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은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20고단1548』 피고인은 2019. 8. 7. 03:40경 **** 동래구 ****에서, 주차금지 장소인 1층 중앙 광장에 피고인의 BMW 승용차를 주차하여 차량 전면 유리에 주차경고장이 부착된 것 을 보고 화가 나 아파트 보안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업무 휴게시간으로 출입문을 열리지 않자 아파트 A동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 **** 관리사무소 소유의 출입 문 자동 센서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873』 피고인은 2020. 4. 1. 21:45경 **** **** **** 부근 **** 앞 도로에 서부터 같은 구 ****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 3 - 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도 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같이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폭행 및 손괴 범행을 저 질렀고, 음주운전을 했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에 관한 엄벌이 필 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점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 4 - 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 자와 합의했고, 손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한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의 처가 임신 중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 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병원에서 음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548』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D(****)에게 차량에 부착된 경고장을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F 등 다른 보안요원들이 있 는 가운데 ‘좇같은 소리하지 마라, 니에미 씹이다’라고 몇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욕설 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치며 피해자를 폭행하 였다. 이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주차경고장을 제거해 주지 않자 재물손괴라며 보험사 직원을 부른 후 보안요원인 피해자 G(****)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툭툭 치며 폭 행하고, 보험사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위 G에게 ”돼지새끼야, 뚱땡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2. 판단 - 5 - ○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모욕죄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 항)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5.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판사 김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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