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청원경찰 폭행·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구치소 내 수감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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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72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10. 16.부터 10. 29.까지 **** 응급실에서 구급차 진행을 막아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하고 청원경찰들을 수회 폭행·특수폭행하고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였다. 2021. 10. 31.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1. 11. 18. 및 11. 20. 같은 수용실 수감자들을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10. 16.부터 10. 29.까지 **** 응급실에서 구급차 진행을 막아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하고 청원경찰들을 수회 폭행·특수폭행하고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였다. 2021. 10. 31.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1. 11. 18. 및 11. 20. 같은 수용실 수감자들을 폭행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 고, 202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724』 1. 2021. 10. 16.의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6. 22:40경 ****에 있는 **** 응급실 앞 차량 출입로 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병원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사설 구급차가 자신의 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노?”라고 말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피고인이 구급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 로 항의를 받자,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아 위 병원 청 원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이송할 환자를 태우고 출발하려던 위 구급차의 앞을 가 로막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구급차의 앞에 버 티고 서서 약 30분 동안 구급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6. 22:52경 전항기재 장소에서 이송할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 고 나서 운전석 쪽으로 가던 피해자 ****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 행하였다. 2. 2021. 10. 26.의 범행
- 폭행 1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6. 00:45경 119구급차를 타고 위 ****에 내원하였으나 의 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진료 받기를 거부하며 막무가내로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 다가 위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의 제지를 받았고, 귀가하지 않은 채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주의를 받자, “네가 뭔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 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6. 09:3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응급실을 찾아 가, 근무 중이던 위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에게 법무팀 사무실의 위치를 묻고는 “씨발 놈아, 똑바로 안내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
- 이어서 피고인은 무릎을 들어 올려 내리찍을 듯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 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혀 제압을 당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26. 07:05경 위 병원 후문 앞 정산소를 자전거를 타고 통과하 려고 하였으나 주차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청원경찰인 ****이 관리하는 주차 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휘어지게 하였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국립 ****에서 사용하는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였다. 3. 2021. 10. 28.부터 10. 29.에 걸친 범행
-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8. 21: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위 응급실을 다 시 찾아 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청원 경찰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들의 만류로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3:50경 다시 위 응급실을 찾아 가 또다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 피해자 ****에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29. 00:53경 전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 ****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 위 응급실을 다시 찾아 가 막무가내 로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병원 청원 경찰인 피해자 ****의 제지 를 받자 “니는 뭔데 못 들어가게 하노?,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 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이 졸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9. 18: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응급실을 찾아 가 진료를 받 겠다고 하다가 청원 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그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찰관들의 만류로 되돌아갔다가, 경찰관들이 철수한 이후에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시고 다시 위 응급실을 찾아 가 진료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제지 하던 위 병원 청원 경찰인 피해자 ****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니가 의 사야?, 병원장 나오라 해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안경 케이스, 통장 등의 소지품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여 바닥 에 넘어져 있는 동안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78』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2021. 10. 구속되어 같은 해 11. **** 소재 대구구치소에 입소한 사람이다. 피해자 ****에 대한 2021. 1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8. 20:30경 피고인이 수용 중인 대구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는 ****, ****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수용실에 있는 수용자인 피해자가 시끄 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이야기하는데 지방 방송 좀 꺼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에 대한 2021. 1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0. 1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는 수용자인 피해자로부터 ‘왜 제 수건을 썼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안 썼다. 나는 화장실에 간 적도 없다. 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시비를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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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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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누범기간 중 범행
- 수감 중 폭행
- 재범 우려 높음
- 피해자 엄벌 탄원
- 범행 모두 시인
- 뒤늦게나마 반성
- 노모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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