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단4724대구지방법원 1심2022-03-29 선고검수완료

응급실에서 청원경찰 폭행·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구치소 내 수감자 폭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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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72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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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10. 16.부터 10. 29.까지 **** 응급실에서 구급차 진행을 막아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하고 청원경찰들을 수회 폭행·특수폭행하고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였다. 2021. 10. 31.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1. 11. 18. 및 11. 20. 같은 수용실 수감자들을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10. 16.부터 10. 29.까지 **** 응급실에서 구급차 진행을 막아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하고 청원경찰들을 수회 폭행·특수폭행하고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였다. 2021. 10. 31.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1. 11. 18. 및 11. 20. 같은 수용실 수감자들을 폭행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 고, 202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724』 1. 2021. 10. 16.의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6. 22:40경 ****에 있는 **** 응급실 앞 차량 출입로 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병원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사설 구급차가 자신의 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노?”라고 말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피고인이 구급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 로 항의를 받자,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아 위 병원 청 원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이송할 환자를 태우고 출발하려던 위 구급차의 앞을 가 로막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구급차의 앞에 버 티고 서서 약 30분 동안 구급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6. 22:52경 전항기재 장소에서 이송할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 고 나서 운전석 쪽으로 가던 피해자 ****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 행하였다. 2. 2021. 10. 26.의 범행
  • 폭행 1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6. 00:45경 119구급차를 타고 위 ****에 내원하였으나 의 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진료 받기를 거부하며 막무가내로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 다가 위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의 제지를 받았고, 귀가하지 않은 채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주의를 받자, “네가 뭔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 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6. 09:3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응급실을 찾아 가, 근무 중이던 위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에게 법무팀 사무실의 위치를 묻고는 “씨발 놈아, 똑바로 안내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
  • 이어서 피고인은 무릎을 들어 올려 내리찍을 듯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 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혀 제압을 당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26. 07:05경 위 병원 후문 앞 정산소를 자전거를 타고 통과하 려고 하였으나 주차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청원경찰인 ****이 관리하는 주차 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휘어지게 하였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국립 ****에서 사용하는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였다. 3. 2021. 10. 28.부터 10. 29.에 걸친 범행
  •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8. 21: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위 응급실을 다 시 찾아 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청원 경찰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들의 만류로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3:50경 다시 위 응급실을 찾아 가 또다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 피해자 ****에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29. 00:53경 전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 ****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 위 응급실을 다시 찾아 가 막무가내 로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병원 청원 경찰인 피해자 ****의 제지 를 받자 “니는 뭔데 못 들어가게 하노?,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 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이 졸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9. 18: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응급실을 찾아 가 진료를 받 겠다고 하다가 청원 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그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찰관들의 만류로 되돌아갔다가, 경찰관들이 철수한 이후에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시고 다시 위 응급실을 찾아 가 진료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제지 하던 위 병원 청원 경찰인 피해자 ****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니가 의 사야?, 병원장 나오라 해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안경 케이스, 통장 등의 소지품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여 바닥 에 넘어져 있는 동안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78』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2021. 10. 구속되어 같은 해 11. **** 소재 대구구치소에 입소한 사람이다. 피해자 ****에 대한 2021. 1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8. 20:30경 피고인이 수용 중인 대구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는 ****, ****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수용실에 있는 수용자인 피해자가 시끄 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이야기하는데 지방 방송 좀 꺼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에 대한 2021. 1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0. 1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는 수용자인 피해자로부터 ‘왜 제 수건을 썼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안 썼다. 나는 화장실에 간 적도 없다. 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시비를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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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1366·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 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2시간 감금하고 폭행, 택시에 고의 충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03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21-07-15·1심·일부 유죄/무죄

외도 의심 배우자와 아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차로 들이받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dependent_famil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4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승용차로 다리를 4회 들이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418·창원지방법원·2026-05-15·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원들이 번화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946·울산지방법원·2021-05-06·1심·일부 유죄/무죄

음주운전 중 차량으로 보안요원 폭행, 아파트 출입문 손괴, 모욕·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dependent_family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dependent_famil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30·창원지방법원·2026-05-29·1심·유죄 (형 선고)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456·부산지방법원·2025-07-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연설장소에 음료수 캔을 던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623·수원지방법원·202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누범
  • 누범기간 중 범행
  • 수감 중 폭행
  • 재범 우려 높음
  • 피해자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시인
  • 뒤늦게나마 반성
  • 노모 부양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724, 2022고단78(병합)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 폭행, 폭행 피 고 인A (****) 검 사박석용(기소), 이윤석(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 고, 2021. 4.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724』 1. 2021. 10. 16.의 범행 - 2 -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6. 22:40경 ****에 있는 **** 응급실 앞 차량 출입로 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병원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사설 구급차가 자신의 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노?”라고 말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피고인이 구급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 로 항의를 받자,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아 위 병원 청 원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이송할 환자를 태우고 출발하려던 위 구급차의 앞을 가 로막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구급차의 앞에 버 티고 서서 약 30분 동안 구급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6. 22:52경 전항기재 장소에서 이송할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 고 나서 운전석 쪽으로 가던 피해자 ****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 행하였다. 2. 2021. 10. 26.의 범행 가. 폭행 1)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6. 00:45경 119구급차를 타고 위 ****에 내원하였으나 의 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진료 받기를 거부하며 막무가내로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 다가 위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의 제지를 받았고, 귀가하지 않은 채 - 3 -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주의를 받자, “네가 뭔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 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6. 09:3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응급실을 찾아 가, 근무 중이던 위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에게 법무팀 사무실의 위치를 묻고는 “씨발 놈아, 똑바로 안내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 다. 이어서 피고인은 무릎을 들어 올려 내리찍을 듯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 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혀 제압을 당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26. 07:05경 위 병원 후문 앞 정산소를 자전거를 타고 통과하 려고 하였으나 주차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청원경찰인 ****이 관리하는 주차 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휘어지게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국립 ****에서 사용하는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였다. 3. 2021. 10. 28.부터 10. 29.에 걸친 범행 가.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8. 21: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위 응급실을 다 - 4 - 시 찾아 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청원 경찰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들의 만류로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3:50경 다시 위 응급실을 찾아 가 또다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에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29. 00:53경 전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 ****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 위 응급실을 다시 찾아 가 막무가내 로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병원 청원 경찰인 피해자 ****의 제지 를 받자 “니는 뭔데 못 들어가게 하노?,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 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이 졸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9. 18: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응급실을 찾아 가 진료를 받 겠다고 하다가 청원 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그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찰관들의 만류로 되돌아갔다가, 경찰관들이 철수한 이후에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시고 다시 위 응급실을 찾아 가 진료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제지 하던 위 병원 청원 경찰인 피해자 ****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니가 의 사야?, 병원장 나오라 해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안경 케이스, 통장 등의 소지품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여 바닥 에 넘어져 있는 동안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5 - 『2022고단78』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2021. 10. 31. 구속되어 같은 해 11. 4. **** 소재 대구구치소에 입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에 대한 2021. 11. 18.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8. 20:30경 피고인이 수용 중인 대구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는 ****, ****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수용실에 있는 수용자인 피해자가 시끄 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이야기하는데 지방 방송 좀 꺼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2021. 11. 20.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0. 1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는 수용자인 피해자로부터 ‘왜 제 수건을 썼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안 썼다. 나는 화장실에 간 적도 없다. 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시비를 거냐!”, “개새 끼야, 뭐 이런 새끼가 있노!”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1.5ℓ 가량의 물이 들어있던 페트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 공해 던지며,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에 대한 2021. 11. 20.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교도관들에 의해 수용실에서 퇴거당 한 후, 수용실 내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상자를 들어 바닥에 내려 놓으면서 다른 수용 자들에게 “이거 누구꺼고”라고 묻고, 피해자 ****가 ‘제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6 - 『2021고단4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송종○, ****, ****,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37, 39, 51 내지 55, 68, 69),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8), 각 캡처사진, 업무일지, 블랙박스 캡처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사진, 차단기 파 손 사진 『2021고단4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원, 박○수, 정○욱, 김○찬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채증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누범 확인 및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7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 응급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 - 8 - 여 위 병원의 보안업무가 상당한 지장을 받았고, 피해를 입은 청원경찰들이 심각한 고 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수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되어 있던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구치소 내에서 수감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피 해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누범기간 중 에 범행을 반복하고 수감 중에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 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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