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45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6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차량지원실에서 근무하는 운전 8급 주무관이고, 동료C와 피해자B는 같은 직장 동료들이다.
- 2025년 5월 29일 오후 2시 38분경 OO지역 소재 사무실 2층 차량지원실에서, 업무시간 중 동료C가 아령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A와 동료C 사이에 시비가 붙어 말다툼이 벌어졌다.
- 그 모습을 본 피해자B가 싸움을 말리며 동료C의 옆으로 가서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고, 피해자B는 동료C의 왼편에서 두 팔로 동료C의 양팔을 잡고 만류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 피고인A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동료C와 그 옆에 있던 피해자B가 있는 쪽을 향해 집어 던졌고, 그 유리병이 피해자B의 이마에 맞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을 입었고, 충격으로 앞이 캄캄해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정도로 출혈량도 상당했다.
- 이후 피고인A는 책상 위 생수병을 재차 집어 던졌으나, 생수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특수폭행 부분은 공소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청 차량지원실 주무관인 피고인A는 업무시간 중 동료C가 아령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던 동료 피해자B가 있는 쪽으로 책상 위 유리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B의 이마에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A는 동료C를 겨냥해 벽면 쪽으로 던졌을 뿐 피해자B에 대한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차 던진 생수병 부분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동료C를 바라보면서 유리병을 집어 던진 점, 당시 피해자B가 동료C의 왼편에서 만류하고 있었는데 유리병이 피해자B의 왼쪽 이마를 충격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해자B가 충격으로 앞이 캄캄해져 주저앉고 출혈량도 상당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A가 상당한 강도로 유리병을 던진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A가 벽면을 향해 던질 생각만 있었다면 유리병이 피해자B를 맞힌 후 놀라 공격을 멈추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생수병을 들어 동료C를 향해 다시 던지며 공격적인 행동을 이어간 점을 지적했다.
- 피고인A가 동료C에 대한 상해 고의로 유리병을 던졌다가 피해자B를 맞힌 것은 '방법의 착오' 또는 '객체의 착오'에 해당해 피해자B에 대한 특수상해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 판결 등 참조).
- 양형에서는 피고인A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B가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으나, 행위 태양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선고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
- 생수병 부분은 재질·크기·무게를 알 증거가 없고, 다른 직장동료H가 맞았으며, 충격에 취약한 부위를 향해 던지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다른 사람을 겨냥해 물건을 던졌다가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을 맞히더라도, 겨냥한 사람에 대한 상해 고의가 인정되면 실제 맞은 사람에 대한 상해죄가 그대로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건의 재질·크기·무게와 던진 강도 등 구체적 증거로 따져야 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죄 부분은 공소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행위 태양의 위험성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
- 선고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전력
-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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