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3-24 선고검수완료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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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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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45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6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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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차량지원실에서 근무하는 운전 8급 주무관이고, 동료C와 피해자B는 같은 직장 동료들이다.
  • 2025년 5월 29일 오후 2시 38분경 OO지역 소재 사무실 2층 차량지원실에서, 업무시간 중 동료C가 아령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A와 동료C 사이에 시비가 붙어 말다툼이 벌어졌다.
  • 그 모습을 본 피해자B가 싸움을 말리며 동료C의 옆으로 가서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고, 피해자B는 동료C의 왼편에서 두 팔로 동료C의 양팔을 잡고 만류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 피고인A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동료C와 그 옆에 있던 피해자B가 있는 쪽을 향해 집어 던졌고, 그 유리병이 피해자B의 이마에 맞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을 입었고, 충격으로 앞이 캄캄해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정도로 출혈량도 상당했다.
  • 이후 피고인A는 책상 위 생수병을 재차 집어 던졌으나, 생수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특수폭행 부분은 공소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청 차량지원실 주무관인 피고인A는 업무시간 중 동료C가 아령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던 동료 피해자B가 있는 쪽으로 책상 위 유리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B의 이마에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A는 동료C를 겨냥해 벽면 쪽으로 던졌을 뿐 피해자B에 대한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차 던진 생수병 부분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동료C를 바라보면서 유리병을 집어 던진 점, 당시 피해자B가 동료C의 왼편에서 만류하고 있었는데 유리병이 피해자B의 왼쪽 이마를 충격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해자B가 충격으로 앞이 캄캄해져 주저앉고 출혈량도 상당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A가 상당한 강도로 유리병을 던진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A가 벽면을 향해 던질 생각만 있었다면 유리병이 피해자B를 맞힌 후 놀라 공격을 멈추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생수병을 들어 동료C를 향해 다시 던지며 공격적인 행동을 이어간 점을 지적했다.
  • 피고인A가 동료C에 대한 상해 고의로 유리병을 던졌다가 피해자B를 맞힌 것은 '방법의 착오' 또는 '객체의 착오'에 해당해 피해자B에 대한 특수상해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 판결 등 참조).
  • 양형에서는 피고인A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B가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으나, 행위 태양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선고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
  • 생수병 부분은 재질·크기·무게를 알 증거가 없고, 다른 직장동료H가 맞았으며, 충격에 취약한 부위를 향해 던지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다른 사람을 겨냥해 물건을 던졌다가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을 맞히더라도, 겨냥한 사람에 대한 상해 고의가 인정되면 실제 맞은 사람에 대한 상해죄가 그대로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건의 재질·크기·무게와 던진 강도 등 구체적 증거로 따져야 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죄 부분은 공소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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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행위 태양의 위험성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
  • 선고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전력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2455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 고 인A 검 사이안나(기소 ), 임영하, 강희윤(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 **** 판 결 선 고2026.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행정지원과 총무팀 차량지원실에 근무하는 운전 8급 주무관이고, C (남, 44 세), 피해자 D(남, 43 세)은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다. 피고인은 2025. 5. 29. 14:38경 ****에 있는 **** 2층 차량지원실에서, 업무시간 중에 C가 아령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 피고인의 책상 맞은편에 서 있던 C - 2 - 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리며 C 의 옆으로 가서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C의 옆에 서서 만류하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 유리병을 C와 그 옆에 있는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해 집어 던져 , 그 유리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 사건 전 현장을 촬영한 사진 , - 피해 사진 , -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 조의 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 조, 제55 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 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C의 옆 벽면을 향하여 위 유리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C를 폭행하려 하 - 3 - 였을 뿐, C 또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 를 바라보면서 위 유리병을 집어 던진 사실 , ② 당시 피해자는 C의 왼편에 서서 두 팔 로 C의 양 팔을 잡고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C의 왼쪽 팔 부분에 닿으려 하는 자세로 C를 만류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집어 던진 위 유리병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충격한 사실 , ③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앞이 캄캄해져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게 되 었고 , 출혈량도 상당하였는바, 피고인이 상당한 강도로 위 유리병을 집어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에게 C 등 사람이 아닌 벽면을 향해 위 유리병을 집어 던질 생각 만 있었다면, 위 유리병이 위와 같이 C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 을 때에 그에 놀라 더 이상의 공격적인 행동을 멈추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와 달리 피고인은 책상 위에 있던 생수병을 들어 C를 향해 집어 던지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이 어나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C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위 유리병을 집어 던졌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 혔는바, 이는 이른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타격의 착오 )’ 또는 ‘객 체의 착오 ’로서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1984. 1. 24 선 고 83 도2813 판결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 도1745 판결 등 참조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관하여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행위 태양의 위험성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결격 (형법 제59 조 제1항 단서 )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 그밖에 - 4 -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 행정지원과 총무팀 차량지원실에 근무하는 운전 8급 주무관이고, 피 해자 C(남, 44 세), D은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던진 ‘****’ 유리병이 피해자를 빗나가자, 재차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생수병의 재질 , 크기 , 무게 (생수병 안에 물이 담겨 있었는지 포함 )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이 위 생수병을 집어던질 때에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피해자와 말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쳐다보며 위 생수병을 던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생수병에는 피해자 아닌 다른 직장동료(H)가 맞았고, 그는 피해자로부터 약간 떨어진 위치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위 생수병을 피해자의 얼굴 등 충격에 취약한 부위를 향해 던지려 하였 다고 단정할 수 없고 , 위 생수병을 집어던진 강도 (세기 )도 분명하지 않다 . 이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생수병이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 5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260 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죄가 포함되어 있고 , 위 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강경묵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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