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단440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10-20 선고검수완료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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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40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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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6. 6. 27. 21:10경 서울 서초구 D역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지나가던 피해자 X, Y, Z, V를 뒤따라가 휘두르고 약 10분간 계속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가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6. 6. 27. 21:10경 서울 서초구 D역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지나가던 피해자 X, Y, Z, V를 뒤따라가 휘두르고 약 10분간 계속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가함.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함. - 일시: 2016. 6. 27. 21:10경 - 장소: 서울 서초구 D역 6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 - 상태: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 행위: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휘두르고 약 10분간 계속 휘두름 - 결과: 피해자 X에게 입술·손 부위 열상 등 약 2주 치료, 피해자 Y에게 턱 부위 열상·교상 등 약 2주 치료, 피해자 Z에게 오른 손가락 찰과상, 피해자 V에게 가슴 부위 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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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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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다수 상대 범행
  • 무차별적 식칼 휘두름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재범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3건
  • 정신분열병 병증이 범행 원인 중 하나
  •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 미입음
  • 초범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4409 특수상해 피 고 인A 검 사김덕곤(기소), 강용묵(공판) 변 호 인B 판 결 선 고2016. 10.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27. 21: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해 간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X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V의 뒤를 따라 가다가 위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 X의 뒤를 덮치고, 다시 위 식칼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다가갔으며, 피해자들은 D역 8번 출구까지 밀리 - 2 - 다가 그 곳에서 피고인을 붙잡아 이를 제지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 Z 등으로부터 몸을 붙잡혀 바닥에 넘어지고 제압을 당할 때까지 위 식칼을 피해자들을 향해 계속 휘둘러 피해자 들의 손과 턱, 뒷목, 가슴 등을 베고, 이빨로 피해자 Y의 오른 팔뚝을 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 도록 피해자 X에게 입술과 손 부위에 열상 등을, 피해자 Y에게 턱 부위 열상, 교상 등 을 각 가하고,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는 없으나 피해자 Z에게 오른 손가락 부위에 찰 과상을, 피해자 V에게 가슴 부위에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 Y, Z, V,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T의 각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각 소견서,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및 참고인 제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동 영상 분석),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분석), CCTV 캡쳐화면 1.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U의 정신감정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 3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상실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 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의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무차별적으로 식칼을 휘둘러 자칫 치명상을 입힐 우 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병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그 병증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매우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 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김종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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