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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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40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6. 6. 27. 21:10경 서울 서초구 D역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지나가던 피해자 X, Y, Z, V를 뒤따라가 휘두르고 약 10분간 계속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가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6. 6. 27. 21:10경 서울 서초구 D역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지나가던 피해자 X, Y, Z, V를 뒤따라가 휘두르고 약 10분간 계속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가함.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함. - 일시: 2016. 6. 27. 21:10경 - 장소: 서울 서초구 D역 6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 - 상태: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 행위: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휘두르고 약 10분간 계속 휘두름 - 결과: 피해자 X에게 입술·손 부위 열상 등 약 2주 치료, 피해자 Y에게 턱 부위 열상·교상 등 약 2주 치료, 피해자 Z에게 오른 손가락 찰과상, 피해자 V에게 가슴 부위 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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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불특정 다수 상대 범행
- 무차별적 식칼 휘두름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재범 위험성 높음
- 정신분열병 병증이 범행 원인 중 하나
-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 미입음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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