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0고합46제주지방법원 1심2010-09-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과 돌,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머리와 발목을 여러 차례 때리고 베어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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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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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0고합4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0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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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회사 직원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주던 경리 직원이었다.
- 2010년 3월 31일경 피해자가 앞으로 피고인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결혼 문제를 비하하는 말을 한 뒤 회사를 그만두었다.
- 피고인은 4월 7일경 회사 과장에게 피해자와의 중재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고, 회사에서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만을 품게 되었다.
- 4월 9일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칼날 길이 13.5cm), 돌(지름 약 18cm),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던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소리치며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돌로 머리와 등을 여러 차례 때린 뒤,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자 칼로 양쪽 발목을 여러 차례 베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상 등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돌·맥주병을 준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보아 더 가벼운 '흉기를 이용한 상해' 혐의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죽일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미리 준비한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피고인이 회사 사원명부로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고 약도를 출력해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황으로 인정됐다.
-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원을 듣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신 흉기를 이용해 상해를 가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됐고, 범행에 사용된 칼과 돌은 몰수됐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에게 큰 공포를 준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봤지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격한 감정으로 흉기를 준비해 찾아가 상해를 입히면 살인미수로 기소될 수 있지만, 실제로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는 범행 경위와 사후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애원을 듣고 스스로 신고한 행동이 살인 의도를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고, 결국 더 가벼운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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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살인미수죄로 오인될 정도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였고 또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서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고합46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 고 인****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신태훈, 임풍성
변 호 인변호사 ****, **** (국선)
판 결 선 고2010.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 돌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 직원인바,
- 2 -
2010. 3. 31.경 평소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주던 위 회사 경리 직원인 피해자 ****
(여, 20세)가 앞으로는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
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러니까 아직 장가도 못 가는 거고, 평생 장가도 못
갈 것이다.’라고 말한 후 위 회사를 그만 두었고, 피고인은 2010. 4. 7.경 위 회사 ****
과장에게 피해자와의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회사에서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 극도의 불만을 품게 되었
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 9. 10:30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
비한 칼(칼날 길이 13.5cm, 전체 길이 약 25cm), 돌(지름 약 18cm, 높이 약 10cm) 및
맥주병을 소지하고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 안에서 잠
을 자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일어나던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
치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
를 여러 차례 내려친 다음,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바닥에 엎드리자 위 칼로 피
해자의 양쪽 발목을 여러 차례 베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킬
레스건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이00, ****,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이00,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 3 -
1. 촉탁 및 회답(피해자 상해부위 및 정도), 경과기록지 사본
1. 관련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살인미수죄로 오인될 정도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
자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였고 또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서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
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 있는 ‘****’ 직원인바,
2010. 3. 31.경 평소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주던 위 회사 경리 직원인 피해자 ****
(여, 20세)가 앞으로는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
- 4 -
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러니까 아직 장가도 못 가는 거고, 평생 장가도 못
갈 것이다.’라고 말한 후 위 회사를 그만 두었고, 피고인은 2010. 4. 7.경 위 회사 ****
과장에게 피해자와의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회사에서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 극도의 불만을 품게 되었
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 9. 10:30경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칼
(칼날길이 13.5cm, 전체길이 약 25cm), 돌(지름 약 18cm, 높이 약 10cm) 및 맥주병을
소지하고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
던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려치고, 위 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여러 차례 힘껏 내려친 다음,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바닥에 엎드리자 위 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여러 차
례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고 그대로
두면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같은 날 11:16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
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열상, 양발목 아킬레스건 절창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미수
에 그쳤다.
2. 피고인 변소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살인죄에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
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 5 -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
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
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
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
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에 있는 사원명부를 보고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
낸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약도를 출력한 후 미리 칼, 돌, 맥주병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을 보고 놀라 잠에서 갓 깨어나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신발을 신은 채 다가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돌
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린 후 칼로 피해자의 양발목을 벤 사실, 피고인이 위
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너 죽이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여자인 피해자의 키는
172cm, 체중 80kg인 반면, 남자인 피고인의 키는 170cm, 체중 60kg으로서 피해자에
비하여 다소 작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방문
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몸을 일으키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 중 살상효과가 가장 높은 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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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엎드린 피해
자의 머리와 등을 돌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상당한 양의 피가 흘러내린 사실
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두부 열상만을 입었을 뿐 두개골 골절이나 함몰 등의 심한 상처는 입지 않았고 치
료 과정에서 수혈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해자에 대한 경과기록지 사본 등의 기
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등에 땀띠가 나서 열감이 있다”라는 정도가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거나 등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④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발목을 칼로 베어 아킬레스 건이 끊어지고 피도
흘러내린 사실이 인정되나(이때 엎드려 있던 피해자는 양 발목에서 둔탁하게 때리는
정도의 느낌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나 목, 등, 옆구리 등 치명적인 부위에 대하여 칼을 사용하여 공격하지 않았던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살려달라는 애원을 해서이기도 하지만 범행 도중 피해
자를 그대로 두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로 하여
금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하였고, 이미 겁을 집어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
하자 자신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자 다시 한번 경찰관들에게 피해자 집의 위치를 알려준 점, 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경찰이 오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말을 하였지만, 실제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가해행위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칼로
자신의 왼쪽 팔목을 심하게 그었던 점(피고인 본인은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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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
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도 별다
른 무리가 없어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묏 양형 의견
1. 살인미수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
유죄 3명
무죄 4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무죄 평결에 따라 양형의견 없음
3.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인정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심홍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반효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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