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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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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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78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4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 12월 26일 저녁경 서울 OO구 OO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차라리 같이 죽자"고 말했다.
겁이 난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쳐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약 4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2009년 3월 9일 합의이혼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2014년 6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피해자)에게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차라리 같이 죽자"고 하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뿌리쳐 바닥에 넘어지게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자해하려고 칼을 들었을 뿐'이라며 위험한 물건 휴대가 아니라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위증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흉기를 들고 있으면 피해자에게 가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처음엔 자해하려고 칼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면서도 계속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뿌리쳤다면, 칼을 범행에 쓸 확정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뿌려 위험이 커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됐다.
양형에서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환경 등을 종합해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
한편 위증 혐의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착각이나 실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일부러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처음엔 자해 목적으로 칼을 들었더라도, 말리는 상대와 몸싸움을 하며 계속 칼을 든 채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흉기를 휴대한 상해'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정 증언이 착각인지 의도적 거짓말인지가 불분명하면 위증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기준도 함께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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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3,800만 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6,000만 원의 약정금 청구소송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반가량 지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위 소송에서의 위증과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한 점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7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위증
피 고 인◯◯◯ (******-1******), 회사원
주거 서울 ◯◯구 ◯◯로◯◯가길 ◯◯, ◯◯◯호(◯◯동, ◯◯
아파트)
등록기준지 충북 ◯◯군 ◯◯면 ◯◯리 ◯◯◯
검 사이선화(기소), 정유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6.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2 -
피고인은 2008. 12. 26. 저녁경 서울 ◯◯구 ◯◯동 60-1 ◯◯아파트 ◯◯◯호 피고
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최◯◯(여, ◯◯세, 2009. 3. 9. 합의이혼)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차라리 같이 죽자”고 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뿌리쳐 바닥에 넘어
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인대가 늘어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진료차트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점에관한유죄의이유
- 3 -
1. 피고인은 자해하려고 식칼을 들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식칼을 든 것
은 아니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 휴대’
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가중처
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고,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손에 드는 등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것
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최초에는 자해하기 위하여 식칼을 들
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말리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
면서도 계속하여 식칼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를 뿌리친 이상,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소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식칼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를 뿌리쳐 그 위해의 위험이 커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식칼을 소지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3,800만 원
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6,000
만 원의 약정금 청구소송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반가
량 지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위 소송에서의 위증과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한 점, 피해
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
- 4 -
력,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
영역 : 1년 6월~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1. 11: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제11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모친 권◯◯이 피고인의 전처 최◯◯을 상대로 6,000만 원
의 지급을 구하는 위 법원 2012가단35966호 약정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
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최◯◯의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권◯◯으로부터 받아왔다는 사업
자금 1억 원에 대해서 “어디로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6,000만 원은 원고의 통
장으로 받은 것이고, 4,000만 원은 남동생, 사촌형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추가 사업자
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권◯◯으로부터 받아왔다는 6,000만 원은 권◯◯의 통장으
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생명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8,900만 원이 피고인 명
의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이고, 위 6,000만 원은 위 8,900만 원 중 일부였고, 남동
생과 사촌형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각각 1,000만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6,000만 원은, 사실은 권◯◯의 통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임에도, 피고인이 권◯◯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허위 진술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 5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권◯◯이 6,000
만 원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었냐는 최◯◯의 변호인의 질문에, “2007년경 피고
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고
인 명의의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았고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
로 받았고 그렇게 받은 6,000만 원이 최◯◯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라고 구
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생명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8,900여만 원이 피고인이 권◯◯으로부터 가져왔다고 하는 사업자금이
냐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맞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생명으로부터 대
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 아파트(피고인의 주거지)는 피고인의 명의로는 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최◯◯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어서, 피
고인으로서는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또한 권◯◯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생
각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같은 기일에 6,0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가 다른 신문이 계속 이어진 후
또다시 위 돈을 어디로 받았느냐는 질문에 ‘원고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을 두
고,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답변을 하면서 착각을 하였거나 잘못 진술한 것을 넘
어서 의도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사실은 남동생, 사촌형으로부터 빌린 돈이 각각 1,000만 원이었음에도, 4,000만
원이라고 허위 진술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사건의 증인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4,000만 원은 남동생, 사촌형으로부
터 자금을 받아서 추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를 받은 이래 남동생, 사촌형으로부터는 각각 1,000만 원
- 6 -
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2,000만 원 정도를 권◯◯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법정에서 남동생, 사촌형, 어머니에게서 추가로 받아온 자금이
4,000만 원이 넘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신문조서에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
술한 점, ② 이 사건 소송은 권◯◯이 최◯◯을 상대로 6,000만 원을 청구한 것이었고,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권◯◯이 청구한 6,000만 원이 아닌 위 4,000만 원은 주요 쟁점
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신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위
답변 외에는 언급되지 않은 점, ③ 위와 같은 돈거래는 2007년경 있었던 일이고 위 증
언은 2012년에 이루어진 점, ④ 최◯◯은 피고인과 이혼할 당시, 피고인이 최◯◯의
의류사업 자금으로 시댁에서 6,000만 원을 가지고 왔고 추가로 4,000만 원을 가지고
왔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문서를 작성해준 점,
⑤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317호로 최◯◯을 상대로 위 ‘약속’ 문서를
근거로 3,800만 원
1)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최◯◯이 위 ‘약속’ 문서는 속아서 작
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 사건 소송은 그 이
후 권◯◯이 제기한 소송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사업자
금을 위하여 자신의 친가 쪽에서 4,000만 원가량을 빌렸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4,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씩 빌렸느냐를 중점적으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
이지 않는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기억
에 반하여 허위로 한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위 약속 문서에 의한 4,000만 원 중 변제받은 200만 원을 공제하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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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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