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8고합381수원지방법원 1심2018-12-14 선고검수완료

술 마시던 중 과도로 친동생 복부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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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38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8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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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8. 5. 18. 23:03~5. 19. 01:35 사이 ****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인 피해자가 귀가를 거부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12.5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약 4~6주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살인미수로 기소되었으나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특수상해죄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8. 5. 18. 23:03~5. 19. 01:35 사이 ****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인 피해자가 귀가를 거부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12.5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약 4~6주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살인미수로 기소되었으나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특수상해죄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술자리에서 친동생인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1회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 일시: 2018. 5. 18. 23:03 ~ 5. 19. 01:35 사이 - 장소: **** OO지역 자택(지하 102호) - 상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기분부전장애 증상, 정신과 약 복용 및 다량 음주 - 행위: 부엌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12.5cm)로 피해자 복부를 1회 찔러 약 4~6주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및 강내 열린 상처 등 가함 - 결과: 피고인이 직접 119 신고하여 피해자 병원 후송, 소장봉합수술 등 치료 - 피해자: 피고인의 친동생(56세) - 쟁점: 살인의 범의 인정 여부(미필적 고의),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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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노3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2심·무죄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권총과 주먹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57·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아랫배를 찔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794·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쇠스랑·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9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남편이 차 문을 잡자 도망가려 차를 진행해 2명에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형량 비슷함
2016고단491·울산지방법원·2016-07-05·1심·유죄 (형 선고)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20-11-18·1심·유죄 (형 선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 치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맥주잔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두부 열상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162·의정부지방법원·2018-03-27·2심·기각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4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0·1심·유죄 (형 선고)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630·울산지방법원·201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2018-10-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폭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22·대구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차선 변경 중 피해자 화물차를 충격해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비슷함
2020고단554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로 토기항아리·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 식당 기물 손괴 및 영업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1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280·울산지방법원·2022-09-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556·울산지방법원·2018-03-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흉기·둔기로 상해 가하고 주거 침입해 재물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970·인천지방법원·2016-10-18·1심·유죄 (형 선고)

동거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 입히고 부엌칼로 협박·감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4·1심·유죄 (형 선고)

골프채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골프장 비품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 차량이 끼어들자 추월 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675·부산지방법원·2022-07-12·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강사를 복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모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204·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general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prior_general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5도17907·대법원·2016-01-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3도18812·대법원·2024-06-13·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5도18280·대법원·2016-01-28·3심·파기 환송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직계존속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흉기 등으로 상해 가하고 협박으로 금품 갈취 및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20고단105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장소에서 이유 없이 행인·종업원·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로 위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44·울산지방법원·2024-08-12·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8도5475·대법원·2021-01-21·3심·기각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29·부산지방법원·2021-03-25·2심·형량 변경

목과 허리 공격으로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65·울산지방법원·2020-10-07·1심·일부 유죄/무죄

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손상과 전 여자친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general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5도5854·대법원·2017-12-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길이 140cm 대나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1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26·2심·형량 변경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238·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버스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960·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일부 유죄/무죄

여러 차례 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25·울산지방법원·2021-11-19·1심·일부 유죄/무죄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협박, 차량 3대 절취 및 절도미수, 차량 손괴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97·울산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소주병 등 흉기로 폭행·상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협박,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과도로 동생의 복부를 찔러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 다수
↓ 감경 사유5건
  • 친동생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범행 후 직접 소방서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점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1 -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8고합381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 고 인**** (60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최재호(기소), 이지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8. 12.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56세)의 친형으로 평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 피해자 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싸웠다. 피고인은 2018. 5. 18. 저녁경 **** □, 지하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심하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제의를 거부하고 ****에 있는 집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5. 18. 23:03부터 다음날인 같은 해 5. 19. 01:35 사이 시간불상경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 내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및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3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알코 올 의존 증후군과 기분부전장애 증상이 관찰되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불 안과 불면, 우울정서 등을 이유로 간헐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던 사실 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증상 중 하 나인 기분부전장애는 우울한 기분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로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수행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절차에서 감정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섭취로 인해 일시적으로 충동조절능력과 기억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 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 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 4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과도로 동생인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 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 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른바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 고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다수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 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직접 소방서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8. 23:03부터 다음날인 같은 해 5. 19. 01:35 사이 시간불상경 피 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으나, 같은 달 19. 01:43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에 의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소 장봉합수술 등의 치료를 받아 약 4주 내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 - 5 - 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 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 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 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 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형제 사이로 피고인의 잦은 잔소리 때문에 종종 말다툼을 하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기 전까지 피해자 와 함께 자신이 다니던 병원을 방문하고 장을 본 후 밤늦도록 술을 마시는 등 피고인 과 피해자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나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된 이유와 경위, 내용과 정도 등 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갑자기 살해의 범의 내지 동기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하면서 “동생을 쑤신다”, “동생을 죽일거다”라고 말하면서 횡설수설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하 면 반복적으로 허위의 112 신고를 하여 상습주취신고자로 분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 - 6 - 어 보면, 위 신고내용을 들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 내지 고의가 있었 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과도인데, 이를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데 그쳤다. ⑥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과도를 들고 오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 다친다’ 정도의 이야기만 하였을 뿐 방어를 하거나 피고인을 제압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보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 의사를 느끼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과도를 들 고 장난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자 곧바로 119 신고를 함으로 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철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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