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던 중 과도로 친동생 복부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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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38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8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8. 5. 18. 23:03~5. 19. 01:35 사이 ****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인 피해자가 귀가를 거부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12.5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약 4~6주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살인미수로 기소되었으나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특수상해죄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8. 5. 18. 23:03~5. 19. 01:35 사이 ****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인 피해자가 귀가를 거부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12.5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약 4~6주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살인미수로 기소되었으나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특수상해죄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술자리에서 친동생인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1회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 일시: 2018. 5. 18. 23:03 ~ 5. 19. 01:35 사이 - 장소: **** OO지역 자택(지하 102호) - 상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기분부전장애 증상, 정신과 약 복용 및 다량 음주 - 행위: 부엌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12.5cm)로 피해자 복부를 1회 찔러 약 4~6주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및 강내 열린 상처 등 가함 - 결과: 피고인이 직접 119 신고하여 피해자 병원 후송, 소장봉합수술 등 치료 - 피해자: 피고인의 친동생(56세) - 쟁점: 살인의 범의 인정 여부(미필적 고의),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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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목과 허리 공격으로 상해 발생
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손상과 전 여자친구 상해
피고인이 길이 140cm 대나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버스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여러 차례 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협박, 차량 3대 절취 및 절도미수, 차량 손괴 후 도주
가스총·소주병 등 흉기로 폭행·상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협박, 무고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양형 인자
- 과도로 동생의 복부를 찔러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 다수
- 친동생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범행 후 직접 소방서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점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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