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60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2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3일 18:30경, 피고인은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OO의료기 앞길에서 피해자 A(63세)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 위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풍구(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데 쓰는 쇠로 된 기구)를 집어 들어 피해자 A의 왼쪽 옆구리 쪽으로 한 번 던졌습니다.
- 풍구가 부서지자, 피고인은 부서진 부분을 다시 들어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한 번 내리치고, 이어서 왼쪽 팔꿈치 부분을 한 번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풍구 1개를 피해자 A에게 집어던져 부수고, 곧이어 바닥에 있던 자신의 장구 1개(시가 60,000원)를 발로 걷어차 가죽이 찢어지게 했습니다.
- 이에 피해자 B(58세)가 '왜 그러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턱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6월 3일 저녁 대전 동구 중동 길거리에서 피해자 A(6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풍구를 던지고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B(58세) 소유의 풍구와 장구를 부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B의 턱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문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고,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공격적 행동을 보여 여러 차례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주변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폭력성이 점점 강화되고 '묻지마 폭행' 양상으로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할 때,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부수며 폭행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특히 알코올 의존으로 인한 정신장애가 인정되어 치료감호가 함께 선고된 점이 특징적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은 과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등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20여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소위 ‘주폭’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엄히 다스려야 마땅한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알콜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콜의존)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 서영길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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