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합8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6-06-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채소가게에서 근무하던 중 절도 범행이 신고되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미납으로 수감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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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83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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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46세)가 운영하는 채소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했다.
  • 근무 중 가게 창고에서 피해자 몰래 과일을 가져간 절도 행위가 피해자의 신고로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2015년 7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2015년 12월 7일 벌금 미납으로 수감됐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고 합의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을 마음먹었다.
  • 2016년 3월 16일 오전 6시 1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노상에서 새벽 시장에 채소를 사러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미리 준비해 소지하던 길이 18cm 상당의 손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한 차례 때렸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마스크를 벗기며 맞서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기 위해 손망치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더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입었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손망치를 없애는 등 증거를 숨기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채소가게에서 일하던 중 절도 범행이 신고돼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 미납으로 수감된 데 앙심을 품고, 신고한 가게 운영자를 손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상해등)과 특수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라 더 무거운 보복상해죄로 처벌하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손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를 때린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에 해당하고, 동시에 자신의 형사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도 뚜렷해 보복상해죄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여서, 법에 따라 더 무거운 보복상해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처지를 비관하다 감정이 나빠져 범행에 이른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반면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집행유예 폭행 전과가 1회 있는 점,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머리를 때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복 목적의 상해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후 옷을 벗고 손망치를 없애는 등 증거를 숨기려 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이처럼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건강상태·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흉기를 준비해 찾아가 보복 상해를 가한 행위는,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더라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보복 목적의 폭력은 사법 절차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져 엄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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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6 / 6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157·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81·수원지방법원·2018-12-14·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귀가를 거부하는 친동생의 배를 과도로 한 차례 찔러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5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과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상대의 아랫배를 한 차례 찔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794·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쇠스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91·울산지방법원·2016-07-0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회칼을 꺼내 찾아다니다가, 장례식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4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0·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제지될 때까지 약 10분간 계속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26·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주점 테이블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20-11-18·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2주 치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26·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28·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자재 적치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상대방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2018-10-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630·울산지방법원·2018-07-17·1심·유죄 (형 선고)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10·인천지방법원·2016-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뇌에 인체실험을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집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고합37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7·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쇠망치로 이웃 주민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5·울산지방법원·2016-04-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54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약 20km 운전하고 내리지 못하게 했으며, 차 안에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675·부산지방법원·2022-07-12·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강사를 복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모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75·대구지방법원·2016-03-25·2심·형량 변경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280·울산지방법원·2022-09-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556·울산지방법원·2018-03-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고, 집에 들어가 폭행한 뒤 물건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토기항아리와 맥주병으로 상대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식당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996·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1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3도18812·대법원·2024-06-13·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970·인천지방법원·2016-10-1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4·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A가 골프채로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고 골프연습장 비품을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37·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발견하고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상대 차량이 끼어들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한 뒤, 차로를 급히 바꾸어 차량으로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971·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204·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80·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05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8도5475·대법원·2021-01-21·3심·기각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02·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07·대전지방법원·2012-12-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44·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선박 청소 문제로 야단맞은 데 앙심을 품고 철재 밸브핸들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16·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도5854·대법원·2017-12-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길이 140cm 대나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865·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9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5-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9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9·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운전해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며 여러 차례 갑자기 끼어들기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44·울산지방법원·2015-11-19·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291·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이종벌금위과 4회, 집행유예 폭행위과 1회
  • 보복목적의 상해 행위로 국가형벌권 행사에 중대한 위협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 범행 당시 의류를 즉시 벗고 손망치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 감경 사유4건
  • 선을 마시며 처지를 비관하다 우발적으로 범행
  •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음
  •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 공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83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상해등), 특섘상해 피 고 인****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송인픸(괰소), 조윤철(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괰연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경부터 2015. 1. 14.경굌지 ****에 있는 피해자 ****(46세) 운씁의 '****’ 상픸의 채소가게에서 윐원으띜 근무하 - 2 - 씀던 사람으띜, 근무괰간 중 가게 괈고에서 피해자 몰래 프괈을 윈취한 범행이 피해자 의 신고띜 윁묜댘어 경찰 섘사를 묛고, 검찰에 송쵘댜 이후 픕사조윕윈차에 회부댘었 으나 피해자앀 합의를 못하여 결국 2015. 7. 16. 서울서부지묩법원에서 윈도죄띜 벌괈 300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고 같은 해 12. 7. 벌괈미납으띜 섘묰가 댘괰에 이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윈도 사건을 신고하고 섘사과윕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 유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06:15경 **** 노상에서 피해자를 괰다리던 중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구입하괰 위해 집을 나선 피해자를 묜견하고 뒤따 라가 미리 준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쵘(괸이 18cm 상당)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마스크를 벗괰며 격 뜬히 대항을 하자 이를 뿌리쵘며 도망을 가괰 위해 손망쵘를 휘덐르며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섘회 가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덐 피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자신의 픕사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 띜 피해자에게 위앀 같은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처분미상위과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 윜1항, 픕법 윜257조 윜1항(보 복상해의 윐), 픕법 윜258조의2 윜1항, 윜257조 윜1항(특섘상해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 상해등)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선을 마시면서 자신의 처지를 뵄관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감윕이 복묛최 나 뤸지 다소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다행히 상해의 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 한 노뜥을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 우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한편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벌괈위 과, 1회 집행유씈의 폭행위과가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윈도사실 신고 묏 합의 불응이라는 피해자의 행위띜 인하여 피고인이 벌괈섘묰댜 탓에 피고인의 취업에 불이익을 묛고 있다는 이유띜 마스크 등으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쵘띜 피해자의 뤸리 부 위를 섘회 가격하는 등으띜 상해를 가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특히 보 1) 이 사건의 경우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어 양픕괰준이 그대띜 윁용댘지는 않으나, 선고픕을 윕함에 있어 양픕괰준을 참고하씀다. - 4 - 복목윁의 상해 행위는 국가픕벌권의 윁윕한 행사에 중대한 위픑을 초래하는 것으띜서 픕사윕책윁으띜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의 행위띜 말미암아 피해자는 윁지 아니한 윕신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 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쉽게 윁묜댘지 아니하도띝 하괰 위해 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었던 의류 등을 그 프장 이탈 즉시 벗었고, 이후에는 범행에 사용한 손망쵘를 폐괰하씀던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으띜 각 참작하댘, 여괰 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하경, 범행의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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