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채소가게에서 근무하던 중 절도 범행이 신고되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미납으로 수감되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83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46세)가 운영하는 채소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했다.
- 근무 중 가게 창고에서 피해자 몰래 과일을 가져간 절도 행위가 피해자의 신고로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2015년 7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2015년 12월 7일 벌금 미납으로 수감됐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고 합의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을 마음먹었다.
- 2016년 3월 16일 오전 6시 1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노상에서 새벽 시장에 채소를 사러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미리 준비해 소지하던 길이 18cm 상당의 손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한 차례 때렸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마스크를 벗기며 맞서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기 위해 손망치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더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입었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손망치를 없애는 등 증거를 숨기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채소가게에서 일하던 중 절도 범행이 신고돼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 미납으로 수감된 데 앙심을 품고, 신고한 가게 운영자를 손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상해등)과 특수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라 더 무거운 보복상해죄로 처벌하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손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를 때린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에 해당하고, 동시에 자신의 형사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도 뚜렷해 보복상해죄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여서, 법에 따라 더 무거운 보복상해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처지를 비관하다 감정이 나빠져 범행에 이른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반면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집행유예 폭행 전과가 1회 있는 점,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머리를 때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복 목적의 상해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후 옷을 벗고 손망치를 없애는 등 증거를 숨기려 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이처럼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건강상태·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흉기를 준비해 찾아가 보복 상해를 가한 행위는,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더라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보복 목적의 폭력은 사법 절차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져 엄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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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선박 청소 문제로 야단맞은 데 앙심을 품고 철재 밸브핸들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길이 140cm 대나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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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양형 인자
- 이종벌금위과 4회, 집행유예 폭행위과 1회
- 보복목적의 상해 행위로 국가형벌권 행사에 중대한 위협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 범행 당시 의류를 즉시 벗고 손망치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 선을 마시며 처지를 비관하다 우발적으로 범행
-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음
-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 공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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