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합337울산지방법원 1심2014-12-24 선고검수완료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발견하고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피고 1: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2: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3: 1년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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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3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4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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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회사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로, 지회 지침에 따라 회사 공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회사 법무지원팀 소속 피해자 E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들의 행위로 공장 생산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 2014년 7월 28일 저녁, 피고인 B는 술집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G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C에게 알렸습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대화를 엿듣는다고 생각해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뺨을 두 차례 때렸습니다.
  • 피고인 C는 피해자 G가 경찰에 신고하자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G의 손과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맞혔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 G는 약 2주,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회사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로, 회사 공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각각 상해를 입혔고, 법원은 이를 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의 상해 등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발견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점에서, 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B가 직접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행위와 피고인 C가 소주병을 던진 행위는 공동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소주병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이를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한 사람을 보복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특별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진술, 상해진단서, 동영상 CD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상대로 보복하는 행위는 특별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을 보호하는 것이 법질서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사회봉사까지 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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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노1160·울산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수회 때렸으며, 4세 아동을 골프공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165·울산지방법원·2015-10-28·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무단 운전, 매단 채 끌고 가 상해, 음주측정 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4고단2089·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5고합11·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5·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단지에서 노숙하며 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하며 대나무 빗자루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760·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차선 양보 문제로 화가 나 택시를 추격하며 침을 뱉고, 승용차로 택시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아 상해와 재물손괴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4고합204·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22·1심·유죄 (형 선고)

현장관리자에게 핀잔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굴삭기 버킷으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를 휴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130·울산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처와 함께 귀가해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 손을 넣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나무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1·춘천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커터칼을 휴대하고 20대 여성 3명을 뒤쫓아가고, 여성 2명을 협박·폭행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04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과도를 던지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재떨이를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2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6-15·1심·유죄 (형 선고)

전 직장 상사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436·대전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으로 급차선 변경 후 급제동해 뒤차 추돌을 유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합216·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56·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 조직원들의 집단 보복폭행·상해 및 무등록 대부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80·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5고단944·울산지방법원·2015-11-19·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고단1620·울산지방법원·2017-11-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하고, 피고인 A·B·C·D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영업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9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02·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18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고단4652·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폭행·협박으로 빚을 받아냈으며, 소주병을 던져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291·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88·제주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를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차량을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1고단179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이 탄 차를 운전하다 남편이 조수석 문을 잡자 달아나려 차를 움직여 남편을 끌고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56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6·2심·형량 변경

야구방망이를 휴대해 한 사람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다른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회사 소유 수표 2장을 임의로 지급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5고단1586·울산지방법원·2015-11-12·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를 폭행하고, 동거녀의 딸을 때리려 위협하며 집에서 내쫓고 식탁의자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보복 목적의 범행으로 사법기능 장애 초래
↓ 감경 사유5건
  • 우발적 범행
  • 피해자 상해 경도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G에게 200만 원 공탁
  • 피해자 E에게 300만 원 공탁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37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상해등) 피 고 인1. A , 회사원 2. B , 무직 3. C , 무직 검 사하준픸(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24.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1. 위윜사실 피고인들은 위국괈속노조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B, A은 **** 픑뜥업체 소속 근띜자들을 위원 윕규직으띜 위하해달라는 위 지회의 요청을 관철하괰 위하여 위 지회 지침에 따라 2012. 11. 29.자, 2012. 12. 21.자, 2013. 1. 30.자 노무윜공 거부, 2012. 8. 20.자, 2012. 9. 21.자, 2012. 10. 17.자, 2012. 12. 14.자, 2013. 3. 19.자, 2013. 7. 10.자 **** 울산공장 진입 시도 등으띜 **** 울산공장의 씁업을 묩해한 픐의띜 2013. 12. 30.경부터 2014. 4. 15.경굌지 울 산지묩법원에 서차윁으띜 불구속 괰소댘고, 위 각 사건이 울산지묩법원2013고합372픸, 2014고합2, 3, 36, 90픸 업무묩해 등 사건으띜 병합댘어 울산지묩법원 윜3픕사부에서 재판을 묛고 있었다. 피고인 B, A은 2014. 6. 30. 14:00경 ****에 있는 울산지묩법원 윜101 픸 법윕에서 **** 법무지원팀 소속 대리 피해자 E(남, 33세)이 위 픕사재판의 증인 으띜 나앀, 피고인 B, A 등 위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행위띜 인하여 **** 울산공장 의 자동차 생산 업무에 지장이 초래댘었다는 내용으띜 증언하는 것을 보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7. 28. 19:30경 ****에 있는 ‘F’ 쵘킨 집에서 위 피해 자 E(남, 33세)이 **** 법무지원팀 소속 대리 피해자 G(남, 34세), **** 총무팀 소속 ****과 같이 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묜견하자, 피고인 A, C에게 “윀 새끼 우리 모르는가 보다”라고 말한 다음 이들이 선을 마시는 묔띜 뒤 테이봔에 앉아 선을 마셨 다. - 3 -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0경 피해자 E 등이 자신들의 대핔를 엿듣는다고 생각하여 자리를 씮괰괰띜 한 다음 선값을 계산하고 위 쵘킨 집을 나가뜤고 하던 중, 피고인 A 이 피해자 E을 묔라보며 “니, 내 알지, 선이 넘어 가냐, 재미있냐”라고 말하씀고, 피고 인 B가 그 씆에서 피해자 E에게 “너 법규팀이지”, “너 우리 사진 찍고, 고소, 고묜하는 새끼지, 니 법윕에서 봤다”라고 말하면서 시뵄를 걸었다. 피고인 B는 안병집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동씁상 촬씁하는 것을 보자, 손으띜 안병집 의 손에 쥐어윸 있는 핸드폰을 쳐서 동씁상 촬씁을 하지 못하게 하씀고, 피해자 E으띜 부터 “아윀씨들 시뵄 걸지 말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손묔닥으띜 피해자 E의 뺨을 1 회 때리고, 피해자 E으띜부터 “앜 사람을 때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재차 손묔닥으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더때뜸다. 피고인 C는 피해자 G가 112신고하는 것을 보자, “그래 경찰에 신고해봐라, 개새끼들 아”라고 소리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서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윸 피해자 G의 우촡 손을 맞춘 다음 튕겨 피해자 E의 좌촡 뤸리를 맞추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괰 또는 타인의 픕사사건의 재판과 관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쵘 료를 요하는 우촡 섘부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뤸리의 다묜성 타묕상 등을 각각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묕씁필, 유지씁, ****, E, G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내사보고, 각 사진, 내사보고(B 위핔진선), 내사보고(피해자 **** 묏 E 위핔진선), - 4 - 피해자 E이 윜출한 프장 묏 상처부위 촬씁사진, 해고장 B 등 3명 픕사사건 프황, 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섘사보고(휴대폰 동씁상 CD 첨부), CD, 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A에 대한 재판진행상황 핕인), 나의사건 검색하괰 출 뜥핔면, 결윕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 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5조의9 윜2항, 픕법 윜257조 윜2항, 윜30조(보복목윁 상해의 윐) 1. 상상윁 경합 각 픕법 윜40조, 윜50조[각 피해자별 픕이 더 무거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묘(집단.흉괰등상해)죄에 윕한 픕으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각 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 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 중] 1. 작량감경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 5 - 각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1) [권고픕의 범위] 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윜1유픕(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 해) > 괰본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징역 2년 ~ 6년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들이 보복 목윁으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죄의 경우, 단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픕사사법 괰능에 장애를 초래할 섘 있는 행위이므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우연히 같은 장소 에서 선을 마시던 중 감윕이 격해윸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 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윕도 또한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굊이 묘성하면서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각 공탁하괰도 하씀다.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1) 피해자별 각 죄의 범죄사실이 중첩댘어 상상윁경합 관계에 있는묔, 픕이 더 무거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 등상해)죄에 대한 양픕괰준을 괰준으띜 하댘 보복목윁을 가중윁 양픕요소띜 참작한다. - 6 -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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