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발견하고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3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4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회사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로, 지회 지침에 따라 회사 공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회사 법무지원팀 소속 피해자 E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들의 행위로 공장 생산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 2014년 7월 28일 저녁, 피고인 B는 술집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G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C에게 알렸습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대화를 엿듣는다고 생각해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뺨을 두 차례 때렸습니다.
- 피고인 C는 피해자 G가 경찰에 신고하자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G의 손과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맞혔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 G는 약 2주,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회사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로, 회사 공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각각 상해를 입혔고, 법원은 이를 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의 상해 등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발견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점에서, 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B가 직접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행위와 피고인 C가 소주병을 던진 행위는 공동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소주병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이를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한 사람을 보복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특별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진술, 상해진단서, 동영상 CD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상대로 보복하는 행위는 특별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을 보호하는 것이 법질서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사회봉사까지 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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