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무단 운전, 매단 채 끌고 가 상해, 음주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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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6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31조의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 4. 23. 02:10경 만취 상태로 택시에서 내려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차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택시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이어 택시 문짝을 잡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택시에 매단 채 약 10m 끌고 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23. 02:10경 만취 상태로 택시에서 내려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차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택시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이어 택시 문짝을 잡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택시에 매단 채 약 10m 끌고 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무단 운전, 매단 채 끌고 가 상해, 음주측정 거부. 1 폭행: 2014. 4. 23. 02:10경 OO지역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30세)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어깨를 1회 차는 등 폭행. 2 자동차불법사용: 2014. 4. 23. 02:20경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자 동의 없이 운전석에 탑승해 약 500m 운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위 택시를 운전해 출발하자 피해자가 운전석 문짝을 잡았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택시에 매단 채 약 10m 끌고 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리 찰과상 등 상해.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발견하고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과거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수회 때렸으며, 4세 아동을 골프공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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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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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과도를 던지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재떨이를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2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냄
현장관리자에게 핀잔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굴삭기 버킷으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를 휴대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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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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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딸을 길거리에 버리고 행인을 폭행하고 가게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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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 피해자 상해 정도 경미
- 자백 및 잘못 인정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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