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1165울산지방법원 1심2015-10-28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무단 운전, 매단 채 끌고 가 상해, 음주측정 거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6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31조의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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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 4. 23. 02:10경 만취 상태로 택시에서 내려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차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택시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이어 택시 문짝을 잡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택시에 매단 채 약 10m 끌고 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23. 02:10경 만취 상태로 택시에서 내려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차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택시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이어 택시 문짝을 잡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택시에 매단 채 약 10m 끌고 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무단 운전, 매단 채 끌고 가 상해, 음주측정 거부. 1 폭행: 2014. 4. 23. 02:10경 OO지역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30세)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어깨를 1회 차는 등 폭행. 2 자동차불법사용: 2014. 4. 23. 02:20경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자 동의 없이 운전석에 탑승해 약 500m 운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위 택시를 운전해 출발하자 피해자가 운전석 문짝을 잡았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택시에 매단 채 약 10m 끌고 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리 찰과상 등 상해.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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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337·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발견하고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4고단2089·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4노1160·울산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수회 때렸으며, 4세 아동을 골프공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760·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차선 양보 문제로 화가 나 택시를 추격하며 침을 뱉고, 승용차로 택시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아 상해와 재물손괴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5고합11·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1·춘천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커터칼을 휴대하고 20대 여성 3명을 뒤쫓아가고, 여성 2명을 협박·폭행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54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약 20km 운전하고 내리지 못하게 했으며, 차 안에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04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과도를 던지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재떨이를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2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04·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22·1심·유죄 (형 선고)

현장관리자에게 핀잔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굴삭기 버킷으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를 휴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5-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88·제주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를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차량을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5고단944·울산지방법원·2015-11-19·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2고합607·대전지방법원·2012-12-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5·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단지에서 노숙하며 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하며 대나무 빗자루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5·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딸을 길거리에 버리고 행인을 폭행하고 가게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18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4고단2067·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치고 차량을 무단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폭행해 돈을 뜯어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436·대전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으로 급차선 변경 후 급제동해 뒤차 추돌을 유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1노56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6·2심·형량 변경

야구방망이를 휴대해 한 사람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다른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회사 소유 수표 2장을 임의로 지급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75·대구지방법원·2016-03-25·2심·형량 변경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85·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동의 없이 약 100m 운전한 뒤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추돌하고 운전자를 폭행·상해하게 한 사건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상해≠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130·울산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처와 함께 귀가해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 손을 넣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나무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80·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971·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630·울산지방법원·2018-07-17·1심·유죄 (형 선고)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586·울산지방법원·2015-11-12·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를 폭행하고, 동거녀의 딸을 때리려 위협하며 집에서 내쫓고 식탁의자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 피해자 상해 정도 경미
  • 자백 및 잘못 인정
  • 초범
- 1 - 사건고단폭행 자동차불법사용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20151165,, 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도띜교통법위묘 음주(·),( 촡윕거부) 피고인년 여무직A (60 , ), 검사굀민윕 괰소 문동괰 공판(),() 변픸인변픸사 위픜경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28.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40. 폭행1.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2014. 4. 23. 02:10“”,◉◉ 자 류세 운위의 울산 묔픸 택시를 타고 위 주거지 앞 노상에 도착한 뒤(30 )12 ****○○ - 2 - 피해자띜부터 택시뵄 지불을 요구묛자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회 때리고 묜띜 피,1, 해자의 어깨 부위를 회 차는 등 폭행하씀다1. 자동차불법사용2. 피고인은경 위원룸 앞 노상에서 위 윜 항과 같은 피고인2014. 4. 23. 02:20“”,1◉◉ 의 폭행을 피하괰 위해서 피해자가 위 택시 운위석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의 동의를 묛, 지 아니한 채 임의띜 위 택시의 운위석에 탑승한 채 그곳에서부터 약가량을 운500m 위하여 가 권리자인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씀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3.(·) 피고인은경 위 윜 항과 같이 피해자의 울산 묔픸 쏘나타2014. 4. 23. 02:20212 **** 택시를 운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원룸 앞 노상에서부터 여천천 묩면으띜“”◉◉ 택시를 출묜시키자 피해자가 이를 윜지하괰 위해 위 택시의 운위석 문을 열어 그 문, 짝 부분을 잡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택시를 그대띜 출묜함으띜써 이에 놀라 미쳐 운위, 석 문에서 손을 떼지못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택시에 매달고 약가량 끌고10m 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다2 리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촡윕거부4.()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원룸 앞 도띜에서부터2014. 4. 23. 02:20“”◉◉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북경짜장 식당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위하씀다. 이에 피고인은신고를 묛고 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 교통사고띜 인하112 - 3 - 여 프행범인 체포댘어 울산남부경찰서 본동지구대띜 인쵘댘었고 그곳에서 울산남부경, 찰서 본동지구대 소속 경사 굀태우띜부터 피고인에게서 선 냄새가 나고 횡설섘설하는 등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분간에 걸30 쳐 음주촡윕괰에 입굀을 불어넣는 묩법으띜 음주촡윕에 응할 것을 요구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촡윕괰에 입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촡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류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 실황조사서1. 주취운위자윕황진선보고서 프장사진 음주촡윕거부1.,() 상해진단서 류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의 자동차불법사용의2601 (,),3312( 윐 징역픕 선택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31 , 213 , 법 윜조 윜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도띜교통법 윜조의 윜 항 윜 픸2571 (),1482 12 , 윜 조 윜 항 음주촡윕거부의 윐 징역픕 선택442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 4 -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양픕괰준은 그것이 설윕댜 범죄앀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간의 다섘범죄이므띜 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윜 범죄 판시 윜 죄1(3 ) 권고픕의 범위[]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윜 유픕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감경씁역··>1(··) >(1 년 월 년 월6 ~2 6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윜 범죄 판시 윜 죄2(1 ) 권고픕의 범위[] 폭행범죄윜 유픕 일묘폭행감경씁역 월 월> 1() >(1 ~8 )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 윜유픕( 1, 6, 7)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월 년 월: 1 6 ~2 10※ 선고픕의 결윕[] - 5 - 사건 당시를 위픀 괰억하지 못할 윕도의 만취상태에서 범한 범행인 윐 이앀 관뜨( 하여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묘병 내지 병인데 사건 당시 양주 병13 을 명이서 나넄어 마셨다고 진선하고 있고 주취운위자윕황진선보고서에는 당시 피고3, 인은 언행이 횡설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씀다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다 피해자의 상), 해 윕도가 경미한 윐 이앀 관뜨하여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판시 윜 죄띜 인하여 크(,3 게 다쵠 윕도는 아니었고 약간 괁히는 윕도씀으나 피고인이 경찰서에서도 사과하지 않 고 묘성도 하지 않아 너무 핔가 나서 일단 병원부터 갔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자), 묱하고 잘못을 인윕하고 있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등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남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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