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합349울산지방법원 1심2014-04-04 선고검수완료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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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4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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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1년부터 정신분열증 등으로 여러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시에도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 2013년 9월 11일 새벽, 피고인은 병원에서 외박을 나와 제주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 같은 날 00:05경,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45세)가 피고인에게 "C병원에 다시 들어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었다.
  • 피고인은 부엌에서 식칼(칼날 길이 14cm, 전체 길이 2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한 번 찔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목과 식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조카인 피해자의 목을 식칼로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형량에 참작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과 환청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편집성 정신분열병과 알코올 사용 장애로 여러 차례 입퇴원을 반복했고, 증상이 악화되면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었다.
  • 피고인은 병원에서 받은 약을 모두 복용해 버려 정신병적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보살핌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 위험이 있으면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심신미약과 치료감호의 요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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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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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식도까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함
↓ 감경 사유4건
  • 심신미약
  • 처벌불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3감고12(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정선희(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및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 2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1. 3. 28.부터 2013. 7. 31. ****에 입원하였고, 2013. 8. 1. ****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과 환청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11. 00:05경 ****에 있는 피고인 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45세)이 ****에 다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 유로 불만을 품고 부엌에서 식칼(칼날길이 14cm, 전체길이 2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 식도 열상의 상 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과 환청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 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회답사본,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감정 결과 회신에 대하여) 1.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 3 -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 상대 수사), 각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1. 3. 28.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양산 시 상북면에 있는 ****에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편 집성 정신분열병 등을 이유로 8회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2013. 8. 1.경부터는 양산 시 상북면에 있는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증상 악화 시에 는 정치 관련 망상, 과대감이 심해지고 공격성과 충동성이 증가하며 현실 판단력이 저하되는 점, ③ 피고인의 친척들로부터는 적절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 워 보이는 점, ④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 지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나이, 범행전력,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 성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4 -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식도까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은 2001년경 편집성 정신분열병 및 알코올의 남용으로 인해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병원으로 부터 4박 5일 간의 외박을 허락받고 2013. 9. 3.경부터 ****에서 머물렀는데 미리 처 방받은 약을 모두 먹어버려서 정신병적 증상이 악화되어 2013. 9. 11.경 심신미약 상태 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작은아버지와 조카의 관계로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5 - 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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